근로계약서 파견 근로자의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파견 형태에서는 근로계약을 맺는 상대와 일상의 지시를 받는 곳이 갈립니다. 근로계약은 사람을 보내는 회사와 맺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고, 계약서를 만들어 건네는 절차도 그 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 ·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명시 대상 · 제17조 제1항 후단 =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
근로계약 → 보내는 회사와 맺습니다
일상의 지시 → 일하는 사업장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각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를 다루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곳과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다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서류를 어디에 요구해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매일 같은 건물로 출근하고 그곳의 팀장에게 업무를 받는데, 급여 명세서에 찍힌 회사 이름은 다른 곳인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 선물도 그 건물에서 받고 회식도 그 팀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요청하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일하는 쪽에서 보면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시를 받는 곳이 회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싶고, 계약서를 저쪽에 요구하라는 말이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는 회사와 그 사람을 받아 일을 시키는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형태이고, 각각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문제는 이 갈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찾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와 무엇을 맺은 관계인지가 정리되면 계약서를 요구할 곳도, 근로조건을 다시 확인할 곳도 함께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은 사람을 보내는 회사와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사람을 보내는 회사입니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임금을 정해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는 쪽이 그 회사입니다. 일하러 가는 사업장은 일을 맡기고 그날그날의 지시를 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도 보내는 회사 쪽에서 이행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상대도 그쪽이고,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확인을 요청할 곳도 그쪽입니다.
다만 이 글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정한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조도처럼 그려 두면 그것을 믿고 처리한 쪽이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조건이 흐린 상태는 이 구조에서 특히 불리합니다. 관계가 둘로 갈려 있어 기억에 기대기 어렵고, 남은 문서가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채워야 할 항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다고 해서 적어야 할 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면으로 건네야 할 항목은 이 형태에서도 같습니다. 임금을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으로 나눠 적고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을 담아 본인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몇 개 칸의 내용입니다. 취업의 장소 칸에는 실제로 일하러 가는 사업장이 들어가고, 담당 업무 칸에는 그 사업장에서 맡는 일이 들어갑니다. 두 칸 모두 계약서에 적을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칸이 비어 있으면 이 형태에서 특히 곤란해집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하고 간 것인지가 문서에 없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가거나 맡는 일이 달라졌을 때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어느 칸이 그대로이고 어느 칸이 이 구조 때문에 달라지는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 계약서의 칸 | 이 형태에서 들어가는 내용 | 비어 있으면 |
|---|---|---|
| 계약의 상대방 | 사람을 보내는 회사 | 계약서를 요구할 곳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 임금 | 보내는 회사가 정해 지급하는 임금 | 지급 주체와 계산 근거가 흐려집니다 |
| 취업의 장소 | 실제로 일하러 가는 사업장 | 근무지가 바뀐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담당 업무 | 그 사업장에서 맡기로 한 일 | 맡는 일이 달라졌는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
네 줄 모두 오른쪽 열이 경고로 채워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둘로 갈린 구조에서는 빠진 칸 하나가 곧바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위의 두 줄과 아래의 두 줄은 물어볼 곳이 다릅니다. 위쪽은 보내는 회사에 확인할 사항이고, 아래쪽은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자리와 맞춰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하러 가는 곳이 바뀔 때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는 계약서에 적는 항목이라 바뀌면 절차가 따라옵니다.
이 형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맡고 있던 일이 끝나거나 필요한 곳이 달라지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옮겨 가는 것 자체는 이 형태에서 예정되어 있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취업의 장소와 담당 업무가 실제와 달라진다는 점은 남습니다. 명시 의무를 정한 조문은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붙는다고 뒷문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하는 곳과 맡는 일이 어떻게 바뀌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그 뒤의 근무 기록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받는 쪽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옮겨 간 뒤 실제로 하는 일이 문서에 적힌 범위와 같은지, 근무 시간이 처음 정한 것과 같은지를 초기에 맞춰 두면 나중에 되짚을 일이 줄어듭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 즉 사람을 보내는 회사에 요구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도 그 관계에서 이행됩니다.
이 글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로 맺는지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취업의 장소와 담당 업무가 달라졌다면 그 변경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문답을 열어 둔 이유는 그 구분에 필요한 근거를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 도표를 그려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세 문답 모두 답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질문의 상대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파견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고, 그 내용은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이 형태에는 근로기준법 말고도 별도의 법이 관여합니다. 어떤 업무에 이 형태를 쓸 수 있는지,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두 회사가 각각 어떤 의무를 지는지가 그 법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은 그 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를 붙이거나 기간과 범위를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값 하나만 잘못 옮겨도 결론이 반대로 뒤집히는 자리라, 확인 없이 쓰는 것이 쓰지 않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쓸모는 좁게 잡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는 구조인지, 계약서의 어느 칸이 이 구조 때문에 달라지는지, 근무하는 곳이 바뀔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까지입니다.
그 밖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해당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목록은 이 글의 범위 안에서 문서를 정리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문서 정리 시 확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이 형태에서 특히 자주 비어 있습니다. 보내는 회사의 주소만 적혀 있고 실제 근무지가 없는 계약서는 옮겨 다닐 때마다 근거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옮길 때마다 같은 처리를 반복해 두면 몇 년치 근무 이력이 문서로 이어져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견 근로자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나요?
사람을 보내는 회사와 맺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건네는 절차도 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디에 요구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에게 요구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그 관계에서 이행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어디로 적나요?
실제로 일하러 가는 사업장을 적습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시행령이 명시 대상으로 정해 둔 항목입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의 장소와 담당 업무가 달라진 것이므로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시 의무를 정한 조문은 변경의 경우도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이 글은 그 부분을 정한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나 기간, 범위를 확인 없이 옮겨 적으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