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회사 로고와 사업자 정보 넣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로고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 정보를 적는 이유는 법정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서이고, 그 목적에 실제로 쓰이는 값은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쪽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하위 법령에 회사 로고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세 값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없음
로고 = 특정에 쓰이지 않음
회사가 여럿이면 어느 사업장인지가 남아야 함
계약서에 회사 표시를 얹게 되는 이유
대외 문서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함께 따라옵니다.
회사가 밖으로 내보내는 문서에는 대개 같은 머리말이 붙습니다.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안내문이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느 회사에서 온 문서인지 한눈에 보이고 관리도 편합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채용하는 쪽의 마음도 작용합니다. 처음 회사를 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문서라 격식을 갖춰 보이고 싶고, 표지가 없는 계약서는 어딘가 임시로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로고가 붙은 문서를 받으면 받는 쪽도 정식으로 채용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관리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회사라면 어느 사업장에서 만든 문서인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나중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쌓일수록 이 표시가 값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는 모두 편의와 관리의 이유이지 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을 해 두면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무엇은 선택인지가 갈립니다.
넣으라는 조항은 없고, 그래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하위 법령을 훑어도 계약서에 회사 로고를 넣으라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라는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 없이 만든 계약서가 그 이유로 문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알리고 그 서면을 건네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회사 정보를 아무렇게나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고, 한쪽이 누구인지가 문서에서 읽히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회사 정보를 적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여러 개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 이 흐림이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룹 이름만 적혀 있고 어느 법인인지, 어느 사업장인지가 없으면 근로자는 자기가 누구와 계약했는지 문서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격식이 아니라 특정입니다. 이 문서만 읽고 계약의 한쪽이 누구인지 정해지는가를 물으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도 되는지가 정리됩니다.
특정에 쓰이는 값과 겉모습만 채우는 값
가장 크게 넣은 것이 특정에는 가장 적게 쓰입니다.
로고는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을 여러 법인이 함께 쓰기도 하고 상호가 바뀌어도 한동안 남아 있어서, 이 문서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넣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넣었다고 특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는 다릅니다. 세 값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회사의 어느 사업장과 맺은 계약인지가 문서 안에서 정해집니다. 특히 소재지는 여러 지점을 둔 회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회사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계약서에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고, 없다고 계약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관리 편의로 넣는 값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문서 위쪽에 흔히 올라가는 값들을 특정에 쓰이는 정도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열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문서에 올리는 값 | 특정에 쓰이는가 | 판단 |
|---|---|---|
| 사업장 이름 | 쓰입니다 | 본문에 반드시 남깁니다 |
| 사업장 소재지 | 쓰입니다 | 지점이 여럿이면 특히 필요합니다 |
| 대표자 이름 | 쓰입니다 | 서명란에만 두지 말고 본문에도 적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로 쓰입니다 | 요구하는 조항은 없고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 회사 로고 | 쓰이지 않습니다 | 넣어도 되지만 본문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
| 회사 표어나 홍보 문구 | 쓰이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는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표의 셋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대표자 이름이 맨 아래 서명란에만 있고 본문에는 회사 이름만 적힌 문서가 흔한데, 서명란은 문서의 마지막 장에 있어 앞장만 남으면 단서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줄은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계약서는 조건을 정하는 문서라 그 밖의 문구가 섞이면 어디까지가 약속인지 흐려집니다. 홍보 문구는 다른 문서에 두십시오.
본문을 밀어내지 않게 얹는 순서
위쪽에 올린 그림이 아래쪽 조항을 다음 장으로 밀어냅니다.
로고를 넣을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사고는 문서의 길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림이 차지한 높이만큼 아래가 밀리고, 그 결과 마지막 장에 서명란만 남거나 임금 표가 두 장으로 끊깁니다. 넣기 전에는 한 장이던 문서가 두 장이 되는 일도 흔합니다.
그림의 크기를 정할 때는 문서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적당해 보이는 크기가 종이 위에서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한 벌 뽑아 보고 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확인은 회사 양식을 확정할 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머리말과 꼬리말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장의 위쪽에 회사 이름을, 아래쪽에 몇 장 가운데 몇 번째인지를 두면 그림을 크게 넣지 않고도 어느 회사의 문서인지가 모든 장에 남습니다. 장이 흩어졌을 때 특히 값을 합니다.
파일 형식을 바꿀 계획이라면 그림이 함께 옮겨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변환 과정에서 그림만 빠지거나 자리가 어긋나는 일이 있어, 바꾼 뒤에 한 번 열어 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 본문 항목을 먼저 채운다임금과 시간, 휴일과 연차 칸을 완성한 뒤에 표시를 얹습니다.
- 그림 크기를 종이에서 정한다한 벌 뽑아 보고 아래가 밀리지 않는 높이로 맞춥니다.
- 머리말에 회사 이름을 둔다모든 장에 어느 회사의 문서인지가 남습니다.
- 본문에 사업장 정보를 적는다이름과 소재지, 대표자를 서명란 밖에도 남깁니다.
- 꼬리말에 장수를 넣는다몇 장 가운데 몇 번째인지가 각 장에 보이게 합니다.
- 형식을 바꾼 뒤 다시 연다그림이 빠지거나 자리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첫 단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표시를 먼저 얹고 본문을 채우면 항목이 들어갈 자리가 모자라 칸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이 밀려납니다.
표시는 문서의 얼굴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얼굴을 다듬느라 내용이 줄어들면 순서가 뒤집힌 것입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칸을 만들면 채우게 되고, 채우면 회사가 갖게 됩니다.
회사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 근로자 쪽 인적사항 칸도 함께 손보게 됩니다. 이때 오래된 양식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번호 칸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더라도 그 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으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가족 사항이나 종교, 이전 직장의 급여처럼 근로조건과 이어지지 않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칸이 있으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회사가 그 정보를 갖게 됩니다. 갖고 있으면 관리해야 하고 새면 책임이 따릅니다.
회사 쪽에도 지나친 정보를 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서라, 내부 관리번호나 담당자 개인 연락처가 인쇄되어 나가면 뜻하지 않은 곳에 남습니다.
정리하면 위쪽에는 특정에 쓰이는 값만 두고, 아래쪽에는 근로조건과 이어지는 항목만 두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로 넣을 것과 뺄 것이 대부분 갈립니다.
회사 표시를 확정하기 전에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의 사업장이 여럿이거나 법인이 여러 개인 회사라면 어느 쪽과 맺은 계약인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서명과 날인에 관한 실무는 그 주제를 다루는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무하게 될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본사 이름만 있고 사업장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근무 장소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체크 목록의 첫 두 줄이 이 편에서 유일하게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것들입니다.
로고가 없는 계약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사업장과 맺은 계약인지 알 수 없는 계약서는 문제가 됩니다. 문서에 힘을 쓸 자리를 여기에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회사 로고를 꼭 넣어야 하나요?
넣으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로고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 되지 않으며, 넣더라도 본문 조항이 밀려나지 않는 크기로 두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으라는 규정이 없고, 없다고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회사 정보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이 문서만 읽고 계약의 한쪽이 누구인지 정해지면 됩니다.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이름을 본문에 남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그 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적으라는 조항도 없으므로 칸을 지우십시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무하게 될 사업장이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본사 이름만 적고 사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 근무 장소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