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을 계약서에 적나요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이 칸은 가입 여부를 정하는 칸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려 주는 칸입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이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어떤 표시를 해 두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 둘 값어치가 있는 것은 신고 시점과 공제 처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대보험 기재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 제43조 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43조 위반은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과 근로자의 실제 상태
공제라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
매달의 처리는 임금명세서의 공제란
칸이 있다고 여기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계약서 바깥에서 이미 판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열어 보면 4대보험이라는 이름의 칸이 대체로 붙어 있습니다. 가입과 미가입 가운데 하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서 무언가가 결정된다고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각각 다른 법률이 규율합니다. 누가 그 적용을 받는지도 그 법률들이 정해 두고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그 판단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쪽에서도 이 항목을 계약서에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알려야 할 근로조건을 늘어놓은 자리에도, 서면으로 건네야 할 항목을 열거한 자리에도 보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요건은 개별 법률이 정하는 문제이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그 사실을 계약서 안에 어떤 형태로 남겨 두어야 쓸모가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칸에 무엇을 적나
결정을 흉내 내는 문장 대신 처리 방식을 적으면 이 칸이 살아납니다.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는 말은 비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채용된 사람이 자기 급여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첫 급여일의 문의가 크게 줄어듭니다.
적어 두면 쓸모가 있는 것은 사실에 관한 기재입니다. 어느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인지, 신고를 언제 하는지, 보험료가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곤란한 것은 이 칸에서 무언가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입니다. 아래 표의 위쪽 두 줄이 그런 형태이고, 표시를 해 두었다는 사실만 남을 뿐 나중에 확인할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 칸에 들어간 문장 | 이 문장이 하는 일 | 남는 것 |
|---|---|---|
|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아무것도 정하지 못합니다 | 표시만 남고 근거가 없습니다 |
|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는다 | 의사를 적었을 뿐입니다 | 요건과 어긋나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
| 가입 대상 여부는 법령에 따른다 | 근거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 어디를 보면 되는지가 남습니다 |
|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며 시점을 함께 기재 |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 언제부터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공제 처리를 함께 기재 | 급여에서의 처리를 알립니다 | 명세서와 맞춰 볼 기준이 생깁니다 |
아래 두 줄이 이 칸을 채우는 실제 방법입니다. 둘 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예정된 처리를 알리는 문장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셋째 줄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거를 가리키기만 해도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보다는 낫지만,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떼는 근거는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는 좁게 열려 있습니다.
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계약서에 공제 동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 지급에 관한 조문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공제가 허용되는 통로가 처음부터 좁게 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뗄 수 있는 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지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근거가 없는 항목은 동의 문구를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뗄 수 없습니다. 지각비나 손해액을 급여에서 미리 빼겠다는 약정이 여기서 막힙니다.
이 조문의 무게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는 자리라, 계약서를 안 써 준 경우보다 제재가 무겁습니다. 조문의 원문과 지급일 표기는 임금 칸을 정면으로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 통화 · 직접 · 전액 · 정기일임금 지급의 원칙
- 법령 또는 단체협약공제가 열리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3조 위반의 제재
- 공제 근거가 되지 못함계약서의 동의 문구
둘째 칸을 좁게 읽으십시오. 열려 있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갈래이고, 개별 근로계약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공제 항목을 적는 일은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근거에 따라 무엇이 빠져나가는지를 미리 알리는 작업입니다.
미가입을 조건처럼 적어 둔 계약서
이런 문장은 요건을 바꾸지 못하면서 임금 쪽까지 흐려 놓습니다.
실무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한다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계약서입니다. 서명이 되어 있으니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장이 만들어 내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적용을 받는지는 개별 법률의 요건으로 판단되고, 그 판단에 계약서 문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나중에 확인할 것이 사라진 상태와,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알 수 없게 된 상태뿐입니다.
여기에 임금 쪽 그늘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험료를 떼지 않는 대신 급여를 이만큼으로 정했다는 이해가 오가고 나면, 그 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됩니다. 임금 칸이 항목별로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 기억을 맞춰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지우고, 대신 신고 시점과 공제 처리를 적는 편이 양쪽 모두에 낫습니다. 결정하지 못할 것을 적어 두면 그 자리가 나중에 그대로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용 여부는 각 보험의 법률이 정한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합의 문구가 그 요건을 없애 주지 않으므로 서명이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담 비율은 각 법률이 정하는 영역이라 계약서에서 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무엇이 공제되는지를 적는 쪽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 칸을 두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을 미리 알 수 없게 되므로 첫 급여일에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열립니다. 계약서에 동의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문답의 공통점은 계약서가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입니다. 경계 밖의 일을 적어 두면 그 문장이 효력을 갖지 못한 채 확인만 어렵게 만듭니다.
경계 안에 있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언제 신고하는지,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매달 받는 명세서와 맞춰 보기
계약서에 적어 둔 공제 항목은 매달의 명세서에서 검산됩니다.
공제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임금을 줄 때마다 받는 명세서입니다. 그 문서에는 공제한 항목과 금액이 남게 되어 있어서, 계약서에 적어 둔 예정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문서를 잇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공제될 예정인지를 적고, 명세서에서 그 항목이 그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정에 없던 항목이 명세서에 나타나면 그때 근거를 물으면 됩니다.
명세서를 주는 의무는 계약서를 주는 의무와 근거 조문이 다르고 제재의 성질도 다릅니다. 그 관계는 수당과 상여금을 다룬 편에서 갈라 두었으니 함께 보십시오.
아래 목록은 이 칸을 채우고 나서 한 번 훑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이 첫 급여일에 물어보게 될 질문입니다.
보험 관련 기재를 마치고 나서
넷째 줄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임금이 총액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공제 뒤의 금액인지 공제 전의 금액인지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줄은 문장 하나로 끝납니다. 확인할 곳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문의가 반복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 두면 첫 급여일의 문의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미가입이라고 적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적용 여부는 각 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표시가 그 요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는 그 법령 쪽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제 동의 문구를 넣으면 다른 것도 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문구가 공제의 통로를 새로 만들지는 못하므로 근거가 없는 항목은 여전히 뗄 수 없습니다.
공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금을 줄 때마다 받는 명세서에 공제한 항목과 금액이 남습니다. 계약서에 적어 둔 예정과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