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여금과 수당을 계약서에 적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매달 확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임금 항목으로 적고, 조건이 맞아야 나가는 것은 그 조건과 함께 적습니다. 둘을 같은 칸에 뭉쳐 두면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매달 주는 임금명세서 의무가 대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 제48조 제2항 =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 교부 · 제48조 제2항 위반은 제116조 제2항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격이 지워진 문장

각종 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성격이 남는 문장

직책수당 월 2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직책이 해제되면 그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성격이 지워진 문장

상여금은 연 400퍼센트를 지급한다

성격이 남는 문장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 시기와 지급일 현재 재직 요건은 별표에 따른다

성격이 지워진 문장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성격이 남는 문장

식대 월 200,000원과 교통비 월 100,000원을 각각 정액으로 지급한다

오른쪽 문장에는 금액·기준·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나중에 확인이 막힙니다.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수당인지 상여금인지보다, 매달 확정적으로 나가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서를 쓰다 보면 수당과 상여금을 어느 칸에 넣을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나누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면서 사업장마다 지급 방식이 전혀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나가는지입니다. 앞쪽은 임금 구성의 일부로 다루고 뒤쪽은 지급 조건과 함께 적습니다.

이 기준으로 갈라 두면 계약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매달 나가는 것은 항목명과 금액을 적으면 되고, 조건부인 것은 조건이 무엇이고 언제 판단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관행적으로 붙어 온 이름을 그대로 옮기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매달 확정적으로 나가는데 이름만 상여금인 경우, 그 이름 때문에 나중에 성격을 다투게 됩니다. 이름보다 지급 방식이 먼저입니다.

갈래별로 무엇을 적나

같은 금액이라도 갈래에 따라 계약서에 남겨야 할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갈래를 성격별로 늘어놓고, 각 갈래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을 함께 적어 둔 것입니다.

표를 볼 때는 어느 줄이 내 사업장에 있는지보다, 그 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갈래를 아는 것과 문장을 갖추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특히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자주 뭉쳐집니다. 매달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 한 줄에 섞이면 그 달의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갈래계약서에 남겨야 할 것자주 빠지는 항목
기본급금액과 산정 단위월급인지 시급인지가 없는 경우
직책·자격 등 정액 수당항목명과 금액, 지급을 멈추는 사유자격을 잃었을 때의 처리
고정으로 붙는 연장근로 대가금액과 몇 시간분인지시간분 표기가 없어 대조가 안 됨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산정 기준과 계산 시점기준 없이 별도 지급이라고만 적음
상여금산정 기준, 지급 시기, 지급 요건요건이 없어 퇴사자 처리를 다툼
복리후생 성격의 정액 지급항목명과 금액다른 항목에 합쳐 적어 성격이 사라짐

여섯 줄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붙거나 떨어지는 조건입니다. 금액은 누구나 적고, 조건은 다들 생략합니다.

셋째 줄의 시간분 표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몇 시간분인지가 남아 있어야 그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넘긴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 표기가 없으면 계약서 안에서 계산이 멈춥니다.

이름과 실제가 어긋날 때

계약서에 붙인 이름이 그 돈의 성격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항목 이름을 회사가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름을 몇 개로 나누라거나 어떤 이름을 쓰라고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붙이는데, 이름과 실제 지급 방식이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매달 조건 없이 나가는 돈에 성과라는 이름을 붙여 두는 경우입니다. 이름만 보면 조건부인데 실제로는 확정적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조건이 있는데 정액 수당처럼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긋남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정산이 필요한 시점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어떤 항목이 어떤 계산의 기초가 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 때는 이름을 먼저 정하지 말고 지급 방식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조건 없이 매달 나간다면 그렇게 적고,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적은 다음에 이름을 붙이면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연 총액에 법정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방식의 약정을 두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 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매달 주는 명세서는 계약서와 다른 의무입니다

근거 조문도 다르고, 주는 시점도 다르고, 어겼을 때 돌아오는 제재도 다릅니다.

계약서에 항목을 자세히 적어 두었으니 매달 주는 문서는 간단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항목이 다 나와 있으니 계약서는 총액만 적어도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두 방향 모두 어긋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서 조문이 아닙니다. 별도의 조문이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가 벌금인 것과 성질이 다르니 두 제재를 같은 말로 섞지 마십시오.

명세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세부 기재사항을 정한 시행령의 조항 번호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여기서는 붙이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주기로 했는지를 정하고, 명세서는 그 기준에 따라 이번 달에 실제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알립니다. 계약서의 항목이 성기면 명세서에서 대조할 대상이 사라지고,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계약서와 실제를 맞춰 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쓰기 전에 걸러야 할 문장

짧게 적어 두면 편하지만, 그 편의는 대개 나중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수당과 상여금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아래 문답은 그 문장들을 하나씩 짚은 것입니다. 답을 읽기 전에 자기 계약서에서 해당 문장을 찾아보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가 바로 보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그 내규가 무엇이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근로자는 자기 조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을 가리킬 때는 그 규정의 이름과 열람 방법을 함께 적으십시오.

상여금을 연 몇 퍼센트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와 언제 지급하는지가 없으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의 재직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수당 이름을 나중에 바꿔도 되나요?

이름을 정한 조항은 없지만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변경이라면 알려야 할 의무가 다시 걸립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인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먼저 가르십시오.

계약서에 항목을 다 적었으면 명세서를 줄여도 되나요?

두 문서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한쪽을 갖췄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네 문답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조항을 짧게 만들려고 다른 문서로 미루는 순간, 그 다른 문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규정을 옮겨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그 규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서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당은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임금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항목이고 그 안에 구성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항목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 서면이 요구된 형태를 갖추지 못합니다.

상여금을 계약서에 적으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지급 조건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 없이 정액으로 적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조건을 두었다면 그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적나요?

금액과 함께 몇 시간분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시간분 표기가 없으면 그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넘긴 부분을 가려낼 근거가 계약서에 남지 않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임금 항목인가요?

매달 정액으로 나간다면 계약서에 항목과 금액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항목에 합쳐 적으면 그 돈의 성격이 사라집니다.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제116조 제2항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명세서 기재사항을 정한 시행령 조문 번호를 알 수 있나요?

기재사항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되지만 조항 번호는 교차 확인된 자료가 없어 이 글에서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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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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