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직금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서에 퇴직금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요건이 맞으면 그 의무는 그대로 걸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설정 · 같은 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서 기재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본 계약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가 설정한 제도는 별지에 적은 바에 따른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봉은 퇴직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며, 퇴직급여는 관련 법령과 회사가 설정한 제도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퇴직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적용 대상은 취업규칙 제○장에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사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요구하는 조항은 없는데 관행은 있습니다
퇴직금 문구를 넣으라고 정한 조문을 근로기준법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퇴직금 항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항목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알려야 할 근로조건을 정한 시행령이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을 그대로 끌어오고 있고, 그 목록에는 퇴직에 관한 사항과 퇴직급여가 들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것이 근로계약의 명시 대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연결 때문에 실무의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장에서 퇴직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을 두든 규정을 가리키든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할 의무가 어느 사업장에 걸리는지, 그 규정이 계약서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두 문서의 관계를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무의 근거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를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에 관한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단서를 뒤집어 읽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문이 요건을 앞세워 열거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면, 흔히 도는 1년만 다니면 된다는 설명이 왜 절반인지도 보입니다.
여기서 계약서와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요건은 이 법이 정하고 계약서가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혔는지가 요건을 만들지도 없애지도 못합니다.
- 퇴직급여 보장법설정 의무의 근거
- 계속근로 1년 미만빠지는 경우 ①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빠지는 경우 ②
- 정한 조항 없음계약서 기재 요구
둘째와 셋째 칸은 함께 걸립니다. 어느 하나만 확인하고 판단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마지막 칸이 뜻하는 것은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절에서 그 차이를 봅니다.
없다고 적으면 없어지나
계약서 문구가 다른 법이 정한 요건을 지우지 못합니다.
실제로 본 계약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힌 계약서가 있습니다. 서명까지 되어 있으니 합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이 문장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었는지는 그 판단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형태의 문장도 자주 보입니다. 이 방식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판단해야 할 것이 여러 겹이라, 계약서에 한 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임금 조항에서 갈라 두는 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약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권리를 없애는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의 퇴직급여가 어떤 제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계약서 문장 |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실제로 남는 것 |
|---|---|---|
|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영향 없음 | 확인이 막힌 상태만 남습니다 |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영향 없음 | 임금 구성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
| 퇴직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영향 없음 | 근거가 어디인지가 남습니다 |
| 설정한 제도와 열람 방법을 함께 기재 | 영향 없음 | 무엇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남습니다 |
네 줄 모두 가운데 칸이 같습니다. 요건은 계약서 밖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것은 오른쪽 칸입니다. 위의 두 줄은 나중에 확인할 것을 남기지 못하고, 아래 두 줄은 어디를 보면 되는지를 남깁니다.
넣는다면 어떻게 적나
금액이나 계산식을 적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를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퇴직급여 조항을 계약서에 두기로 했다면 무엇을 적을지가 남습니다. 여기서 금액이나 산정 방법을 직접 적으려 하면 오히려 어긋나기 쉽습니다. 산정은 법과 회사가 설정한 제도가 정하고, 계약서는 그것을 가리키면 충분합니다.
적어 둘 만한 것은 셋입니다. 어떤 제도를 설정해 두었는지, 그 내용이 어느 규정에 있는지, 그 규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넣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상태보다는 규정을 가리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 조항과의 관계도 정리해 두십시오. 연 총액을 말할 때 퇴직급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매달 나가는 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임금 조항에서 항목별로 갈라 두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물음
이 항목의 오해는 대부분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놓친 데서 생깁니다.
아래 문답은 계약서를 검토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물음을 모은 것입니다. 답을 읽기 전에 자기 계약서에 해당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가 바로 보입니다.
받고 못 받고는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근로기간을 채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판단해야 할 것이 여러 겹이라 계약서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과 섞이면 매달 받는 돈의 성격부터 다투게 됩니다.
기한을 정한 것은 별도의 법률이고 계약서가 그 기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의 절차는 퇴직 관련 문서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문답의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항목에서 계약서가 하는 일은 권리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넣는다면 무엇을 가리키게 할지를 정하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문구를 꼭 넣어야 하나요?
그 문구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설정 의무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고 요건은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그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퇴직금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그 반대가 요건이 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는 어떤가요?
근거 법률이 다르고 판단할 것이 여러 겹이라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임금 조항에서 먼저 갈라 두십시오.
퇴직급여 조항을 넣는다면 무엇을 적나요?
설정한 제도의 종류, 그 내용이 담긴 규정, 그 규정의 열람 방법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금액이나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서 직접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