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 조항을 적는 방법

근로계약서 마스터·9분·

연차 조항은 휴가를 만들어 내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알리는 조항입니다. 조문이 며칠을 어떤 요건에서 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할 일은 그 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가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 대상으로 지정 · 제60조 제1항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 제60조 제2항 =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조항이 하는 일을 잘못 잡은 경우

  • 계약서에 적은 일수만큼만 휴가가 생긴다고 본다
  • 적지 않으면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법정 일수보다 적게 정하면 그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한 줄로 끝낸다
  • 발생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넘어간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

  • 일수는 조문이 정하고 계약서는 그것을 알린다
  • 적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휴가는 발생한다
  •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그 자리를 채운다
  • 규정을 가리킬 때도 어느 규정인지와 열람 방법을 적는다
  • 기준일과 사용 절차를 적어 두어야 운영이 확인된다
왼쪽 다섯 줄은 계약서가 기준을 만든다고 읽은 결과이고, 오른쪽은 조문이 기준이고 계약서가 그것을 담는다고 읽은 결과입니다.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왜 적나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정한 조문이 연차 유급휴가를 이름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굳이 넣을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는데, 답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할 항목을 정한 조문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를 네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지목해 두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알려야 할 대상이고, 서면으로 건네야 할 목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조항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이 조항은 휴가를 만들어 내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차이를 잡아 두면 무엇을 적어야 할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무에서 계약서에 적을 것은 대체로 셋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사실, 이 회사에서 발생을 계산하는 기준일, 그리고 신청과 승인 절차입니다. 일수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남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며칠이 생기는지는 조문이 정합니다

출근율과 근속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리고, 오래 다니면 더해지는 구조가 붙습니다.

일수를 정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앞의 두 항이 기본 구조를 담고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알아야 할 뼈대는 여기서 거의 나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두 항이 갈리는 지점은 1년이라는 기간과 80퍼센트라는 출근율입니다. 둘 다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어느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붙는 방식으로 갑니다.

여기에 근속이 길어지면 더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하루가 가산되고,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몇 항인지는 교차 확인된 자료가 없어 항 번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소멸에 관한 규정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제60조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용 절차를 적어 두면 이 예외에 걸리는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 쉬워집니다.

법정 일수보다 적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

그 조항이 살아남는 것도, 계약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를 열흘로 정한다거나, 입사 2년째부터 준다고 적어 둔 계약서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두 가지 오해가 함께 돕니다. 하나는 서명했으니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때문에 계약서가 통째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열흘이라고 적힌 조항은 효력이 없고, 그 자리에 조문이 정한 일수가 들어옵니다.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고 근로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계약서를 검토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을 때 계약 전체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조항이 무엇으로 대체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조문 자체는 별도의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실제 적용왜
연차 10일조문이 정한 일수미달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채웁니다
연차는 2년째부터1년 미만에도 개근 시 발생제60조 제2항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연차 20일계약대로 20일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른다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규정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셋째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이 그은 것은 아래쪽 선입니다. 그 선보다 유리하게 정한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넷째 줄은 미루기의 함정입니다. 규정으로 넘겨 두어도 그 규정이 기준에 미달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넘겼다고 해서 판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항을 만드는 순서

기준을 밝히고, 기준일을 정하고, 사용 절차를 남기는 순서입니다.

연차 조항을 짧게 쓰려다 보면 법에 따른다는 한 줄로 끝나기 쉽습니다.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그 문장만으로는 이 회사에서 언제 며칠이 생기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순서는 실제로 조항을 만들 때 채워야 할 칸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일수와 시점에 관한 것이고, 뒤의 세 단계는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둘째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사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람의 일수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1.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밝힌다일수를 계약서에서 새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2. 발생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적는다입사일 기준인지 회사가 정한 날 기준인지를 적고,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처리도 함께 적습니다.
  3. 신청과 승인 절차를 적는다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를 남기면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확인할 근거가 생깁니다.
  4.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적는다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면 계약서가 그 규정을 가리키게 하고 열람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5. 남은 휴가의 처리 방침을 적는다회계연도 말이나 퇴직 시점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적어 두면 정산 시점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섯 단계를 마치면 조항이 서너 줄이 됩니다. 법에 따른다는 한 줄보다 길지만, 길어진 만큼 나중에 물어볼 것이 줄어듭니다.

셋째 단계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청과 반려가 어디에 남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소멸 규정의 예외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적용이 갈리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계약에서는 이 조문이 걸리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규정이 걸리는 계약서라면 연차 조항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 두는 편이 낫고, 근무 시간이 늘어나 기준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걷어 내는 범위를 넓혀 읽지는 마십시오.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것은 정해진 조문들이고, 그 밖의 제도까지 한꺼번에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흔들리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투지 않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계약서에 안 적으면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수는 조문이 정하므로 계약서에 적히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명시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어 적지 않으면 그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계약서에 연차를 10일로 정했으면 10일인가요?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채웁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일수보다 많이 주기로 한 조항도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그은 것은 아래쪽 선이므로 그보다 유리하게 정한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 조항을 어떻게 적나요?

제60조 제2항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근한 달마다 하루가 붙는다는 점과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규정으로 넘길 수는 있지만 어느 규정인지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 규정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결과는 계약서에 직접 적은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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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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