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택근무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법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재택근무를 따로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출발점은 취업의 장소를 명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고, 나머지 칸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 대상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후단 =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

먼저 확인할 것 — 근거 조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정면으로 규율한 조문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택근무 계약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어떤 법의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느냐입니다. 회사 밖에서 일하는 방식이니 별도의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조사한 범위에서는 그런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을 없다는 말로 바꿔 읽지는 마십시오. 다만 확인하지 못한 것을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것보다는, 확인된 조문만으로 답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없이 만든 문장이 계약서로 옮겨 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재택근무 전용 규칙을 찾는 대신, 근로계약서 일반의 규칙을 재택근무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규율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는 사실은 계약서의 무게를 오히려 키웁니다. 법이 정해 주지 않은 자리는 당사자가 정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비어 있는 채로 남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취업의 장소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근무 장소는 명시 대상이고,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알려야 할 항목 가운데 마지막 자리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시행령 조문이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무 장소를 계약서에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택근무라고 해서 이 항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소가 사무실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지를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냥 재택이라고만 적어 두면 어디가 근무 장소인지가 문서에 남지 않습니다.

적는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자택의 주소를 그대로 적는 방식, 근로자의 자택이라고만 특정하는 방식, 회사와 자택을 함께 적고 배분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각각 남는 문제가 다릅니다.

적는 방식장점남는 문제
자택 주소를 그대로 적는다장소가 하나로 특정된다이사하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손봐야 한다
근로자의 자택이라고 적는다주소가 바뀌어도 문장이 살아 있다어디인지 회사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회사와 자택을 함께 적는다출근일과 재택일을 나눌 수 있다배분을 적지 않으면 기준이 없다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는다운영이 유연해진다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다

표의 오른쪽 열에 모두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어느 방식에도 빈자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문장으로 메우는 것이 재택근무 조항을 쓰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택이라고만 적었다면 근무 장소를 변경할 때 회사에 알리는 절차를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회사와 자택을 함께 적었다면 어느 요일에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 배분을 누가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어 적으면 됩니다.

근무 장소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지의 일반론은 따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재택이라는 조건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봤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그대로인 칸

시간에 관한 규칙은 근무 장소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에 관한 조문은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1주와 1일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한도 안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는 요구도 그대로입니다.

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장소와 무관합니다. 집에 있으니 알아서 쉬라는 식으로 두면, 실제로는 종일 대기 상태가 되어 쉰 시간이 어디였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연장근로도 사무실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저녁에 메시지를 확인하고 회신하는 시간이 쌓이는데 계약서에는 아무 기준이 없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업무 지시와 응답에 관한 시간대를 정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조항은 시간 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간 칸이 집에서도 지켜지도록 문장을 덧대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자리 — 비용과 장비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것이 곧 기준이 됩니다.

재택근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갈등이 생기는 자리는 시간이 아니라 돈입니다. 노트북과 모니터를 누가 마련하는지,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는지, 회사에 나오는 날의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이 항목들을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대는 것이 의무라고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비어 있고, 비어 있으면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를 떼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한 합의는 임금 조항 안이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하는 형태로 정할지, 실비를 정산하는 형태로 정할지, 회사가 물건을 빌려주는 형태로 정할지를 문장으로 갈라 두면 나중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항목계약서에서 정할 것적지 않으면
업무용 장비누가 마련하고 소유는 누구인지퇴사할 때 반환을 두고 다툰다
통신비·전기요금지급인지 정산인지 부담 없음인지매달 요구와 거절이 반복된다
출근일의 교통비지급 여부와 기준재택일과 출근일의 처리가 뒤엉킨다
장비 고장·분실수리와 교체의 절차책임 소재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

표의 가운데 열은 모두 계약서 문장으로 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법이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도를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할 때의 기준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그 문장만 읽고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입니다.

전환할 때와 돌아올 때

재택으로 바꾸는 것도, 다시 출근으로 돌리는 것도 근무 장소의 변경입니다.

이미 사무실 근무로 계약을 맺은 사람을 재택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무 장소가 달라지고, 근무 장소는 알려야 할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문은 계약을 맺은 뒤 그 항목을 바꾸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메일 한 통으로 끝내지 말고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법도 있고, 기존 계약서에 붙이는 별도의 합의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바뀌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복귀 조건을 미리 적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라면 종료 시점과 그 뒤의 처리를, 회사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게 하려면 그 절차와 통지 방법을 적어 둡니다. 아무 기준 없이 복귀를 통보하면 그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전환할 때 실제로 빠뜨리기 쉬운 자리를 앞에서부터 막아 놓은 것입니다.

  1. 근무 장소를 다시 특정한다자택 주소를 적을지 자택이라고만 적을지를 정하고, 변경 시 알리는 절차를 함께 둡니다.
  2. 시간 칸을 그대로 옮긴다소정근로시간과 휴게 시각은 장소가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3. 연락과 응답의 기준을 적는다업무 지시를 주고받는 시간대를 정해 근로시간의 경계를 만듭니다.
  4. 비용과 장비를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임금에서 빼는 방식 대신 독립된 조항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적용 기간과 복귀 절차를 적는다언제까지인지, 어떤 절차로 되돌리는지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자리가 대부분 그 둘이라 순서에 넣었습니다.

재택근무를 전제로 처음부터 사람을 뽑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를 처음 계약서에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원격근무를 전제로 한 계약서의 전체 구성은 따로 다룬 편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재택근무를 정한 법 조항이 있나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에서 재택근무를 정면으로 규율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근거는 취업의 장소를 명시 대상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자택 주소를 꼭 적어야 하나요?

주소를 적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택이라고 특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그 경우 장소를 바꿀 때 알리는 절차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근로시간에 관한 조문은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통신비와 장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대로 처리되므로 지급인지 정산인지 대여인지를 문장으로 갈라 두십시오.

재택으로 바꿀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근무 장소는 명시 대상이고 조문은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새 계약서든 별도 합의서든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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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근로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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