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메일로 교부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마스터·8분·
메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보내는 행위만으로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이메일을 교부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 뒤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볼 수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년)이 드는 교부 방법 다섯 갈래 · 교부 의무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질문을 두 개로 나누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보내도 되느냐와 보냈으면 끝이냐는 다른 물음입니다.
메일로 계약서를 보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의 걱정은 대개 앞쪽에 있습니다. 종이로 건네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자리는 뒤쪽입니다. 보낸 것은 맞는데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앞쪽 물음의 답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부해야 할 서면에 전자문서가 들어간다는 것이 조문에 적혀 있으므로, 파일을 보내는 방식 자체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통로의 이름을 하나하나 허가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조문이 요구한 동작은 만들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건넨다는 말에는 상대가 그것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시점과 상대가 열어 본 시점 사이에 생기는 틈이 곧 위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앞쪽 물음을 짧게 정리하고 뒤쪽에 자리를 크게 내주겠습니다. 어떤 통로가 허용되는지보다, 어떤 상태여야 교부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훨씬 자주 문제 됩니다.
보내면 끝이라고 볼 때
-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발송한다
- 열어 볼 수 없는 형식으로 첨부한다
-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 잠가 보낸다
- 발송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는다
- 회신이 없어도 그대로 넘어간다
닿는 것까지 볼 때
- 본인이 쓰는 주소인지 먼저 확인한다
- 받는 쪽에서 바로 열리는 형식으로 만든다
- 잠갔다면 여는 방법을 함께 알린다
- 언제 어디로 보냈는지를 남긴다
- 받았다는 회신을 한 번 받아 둔다
가이드라인이 드는 통로
고용노동부가 다섯 갈래를 예로 들었지만, 목록에 이름이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작성과 교부, 보존에 관한 안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교부 방법으로 드는 것이 출력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메일입니다.
다만 이 문서의 성질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이 실무를 돕기 위해 만든 안내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적힌 방식을 법이 정한 요건처럼 옮겨 적으면 안 되고, 반대로 목록에 없는 통로라고 해서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목록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섯 갈래는 허가 목록이 아니라 예시이고, 각각이 성립하려면 공통으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받는 쪽이 그 문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 통로 | 받는 쪽에서 생기는 문제 | 무엇으로 메우나 |
|---|---|---|
| 출력해 직접 전달 | 받고도 잃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수령 확인을 함께 남긴다 |
| 자동 송수신 정보처리시스템 | 기록이 시스템에 남는다 | 발송·열람 이력을 보존한다 |
| 사내전산망 | 계정이 없거나 권한이 닫혀 있을 수 있다 | 접근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
|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 본인이 고른 통로라 다툼이 적다 | 지정한 사실을 기록한다 |
| 이메일 | 주소가 틀리거나 스팸으로 걸러진다 | 회신이나 열람 확인을 받아 둔다 |
표에서 색이 붙은 세 줄은 모두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보내는 쪽은 자기 화면에서 완료를 보았는데, 받는 쪽 화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색이 없는 두 줄은 통로 자체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언제 무엇이 오갔는지를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로를 고르는 기준은 편의가 아니라 흔적입니다. 흔적이 적게 남는 통로를 쓸수록 회사가 챙겨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받는 쪽에 닿아야 끝납니다
보관용으로 폴더에 넣어 두는 것은 교부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자주 보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계약서 파일을 만들어 공용 폴더에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언제든 볼 수 있으니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그 폴더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그대로 남습니다.
메일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회사 계정으로만 보냈는데 그 근로자가 아직 계정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퇴사 처리로 계정이 닫힌 뒤에 보내는 경우입니다. 발송 기록은 남아 있지만 받는 쪽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마쳤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회사 내부에 하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고, 상대가 확인했다는 신호를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신호는 회신 한 줄이어도 충분합니다.
아래 순서는 메일로 보낼 때 실무에서 어긋나는 자리를 앞에서부터 막아 놓은 것입니다.
- 주소를 먼저 확인한다본인이 실제로 쓰는 주소인지, 회사 계정이라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바로 열리는 형식으로 첨부한다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열리는 형식이면 받는 쪽에서 확인이 막힙니다.
- 잠갔으면 여는 방법을 알린다보안을 위해 암호를 걸었다면 암호를 다른 통로로 함께 전달합니다.
- 본문에 무엇을 보냈는지 적는다제목과 본문만 봐도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드러나야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 받았다는 회신을 받아 둔다한 줄이면 됩니다. 이 기록이 뒤에 교부 여부를 다투지 않게 해 줍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교부가 끝났음을 뒤에 밝히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도 넣어 둔 이유는, 교부했는지가 다투어질 때 그것을 밝혀야 하는 쪽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한 번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방식이 유지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받지 못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건네받지 못한 상태는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경우, 서명한 종이를 회사가 그대로 가져간 경우가 흔합니다. 이 상태는 회사 쪽 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회사도 종이를 다시 출력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요구하는 통로 자체를 메일로 남겨 두면 언제 요청했는지도 함께 기록됩니다.
요구했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명시와 교부 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는 벌금이고, 과태료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어디로 가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따로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제재를 앞세우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사내 시스템에 올려 두었는데 근로자가 그 경로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어디에 올려 두었는지부터 물어보면 절차 없이 끝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통로의 이름으로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열어 읽을 수 있고 그 형태로 남는지가 기준이므로, 화면에서 사라지는 방식이라면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주소로 언제 보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계정이 닫혀 있었다면 다시 받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출력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계정으로 받았다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한 부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문답의 공통점은 통로를 따지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맞춘다는 것입니다. 보냈다와 받았다가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주소나 권한처럼 사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소한 자리를 미리 막는 데 드는 시간이 나중에 다투는 시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이메일을 교부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교부해야 할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것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보내기만 하면 교부가 끝난 것인가요?
보내는 행위와 닿는 결과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볼 수 있었는지가 남으므로 회신이나 열람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내 시스템에 올려 두는 것도 교부인가요?
근로자에게 접근 권한이 있고 그 경로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적습니다. 계정이 없거나 안내가 없었다면 닿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암호를 건 파일을 보내도 되나요?
암호를 여는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열 수 없는 상태로 남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흔들립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주지 않으면요?
명시·교부 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절차는 별도의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