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할 때
전세계약서 마스터·8분·
이름을 둘 적으면 계약의 상대편에 두 사람이 서게 되고, 돈이 오가는 자리와 서명하는 자리가 함께 둘로 늘어납니다. 나가는 계좌와 돌아올 계좌, 서명의 방식,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의 기회가 계약이 끝나는 날 한 번뿐이므로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인 ○○○, ○○○
임차인은 ○○○과 ○○○ 두 사람이며, 보증금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고 반환도 두 사람에게 한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반환한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 명의의 계좌로 전액 반환하며, 두 사람이 함께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반환 계좌를 변경한다.
일방이 서명하여도 유효하다.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 위임 사실을 적은 서면과 신분 확인 자료를 첨부하고, 그 사본을 계약서에 붙인다.
이름이 둘이면 계약의 상대편도 둘이 됩니다
한 사람의 계약에 다른 한 사람이 얹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하면 계약서의 임차인 칸에 두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이니 함께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인데,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보다 조금 더 분명합니다. 계약의 상대편에 사람이 둘 서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계약이 만들어 내는 자리들이 각각 둘로 늘어납니다. 서명하는 자리가 둘이고, 돈을 내는 자리가 둘이고, 돌려받는 자리도 둘입니다.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정해 두어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부부이니 한 사람이 처리하면 되고 이름을 둘 적는 것은 형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만, 종이에 이름이 둘 있으면 상대는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봅니다. 그 간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이름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편이 간단하다는 이유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 두었는지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은 둘 적기로 했을 때 정해 두어야 할 것들을 다룹니다.
돈이 나가는 계좌와 돌아올 계좌
정산이 한 번뿐이라 받을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멈춥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돈이 섞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사람의 계좌에 모아 한 번에 보내기도 하고 각자의 계좌에서 나누어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보낸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올 계좌입니다. 다달이 오가는 흐름이 없는 계약이어서 돈이 움직이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 두 번뿐이고, 마지막 한 번을 어디로 보낼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날 상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늦어지면 그대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계좌 하나를 지정해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각의 금액까지 적습니다. 여기까지 적어 두면 상대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그 뒤에 따로 하면 됩니다.
바꿀 때의 방법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계좌를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사람이 함께 알린 경우에만 바꾸기로 해 두면, 상대도 안심하고 지킬 기준이 생깁니다.
| 자리 | 정해 두지 않으면 | 정해 두면 |
|---|---|---|
| 보증금을 보내는 계좌 | 누가 얼마를 냈는지 남지 않습니다 | 부담한 몫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 돌려받을 계좌 | 마지막 날에 상대가 판단해야 합니다 | 그대로 처리됩니다 |
| 계좌를 바꿀 때 | 한 사람의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함께 알려야 합니다 |
| 나누어 받는 경우 | 금액을 두고 다툽니다 | 각각의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
두 번째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사와 정산이 겹쳐 정신이 없고, 그때 계좌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끼면 하루가 밀립니다.
세 번째 줄은 흔치 않지만 생기면 큰일입니다. 바꾸는 방법을 정해 두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힙니다.
한 사람만 나갈 수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한 쪽의 뜻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계약하는 날 두 사람이 모두 나가면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한 사람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대신 서명하면 나중에 그 서명이 유효한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쪽이 이 계약을 맡긴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만들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됩니다. 그 사본을 계약서에 붙여 두면 뒤에 확인할 일이 생겨도 한자리에서 끝납니다.
상대 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럿인 경우 나오지 않은 사람의 뜻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쪽만 챙기고 저쪽을 넘어가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같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에 한 번 처리했으니 되었다고 넘기지 말고, 큰돈이 움직이는 날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계약 전두 사람 모두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 사람만 나갈 때맡긴다는 뜻을 적은 서면과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하는 자리그 사본을 계약서에 붙이고 사실을 적어 둡니다
- 잔금일같은 준비가 다시 필요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네 단계 모두 문서를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뒤에서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이 한 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상대 쪽 사정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쪽만 갖춰 두고 저쪽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름과 실제 기록이 맞물려 있는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둘 적어 두었다고 해서 그 뒤의 절차가 자동으로 두 사람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남기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뒤 이사하고 나면 계약서의 이름과 실제로 남은 기록이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사람만 처리되어 있거나 순서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자체는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의 구조를 다룬 편이 따로 있고, 사정마다 답이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몫은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확인해 둘 것을 짚는 데까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름을 둘 적어 두었다면 이후의 절차도 두 사람 몫으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에만 둘이고 나머지는 한 사람 몫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그 간격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처리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의 이름과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이사한 뒤에 맞물려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정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답을 미리 정해 두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어 두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답을 다시 짚어 둡니다. 유리하다는 말은 상황을 전제로만 성립합니다. 그 전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만 옮겨 오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정이 바뀌면 계약서도 함께 손봅니다
둘이 함께 시작한 계약은 하나가 빠질 때 정리할 것이 생깁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냥 한 사람만 나가 버리면 종이 위에는 여전히 두 이름이 남아 있고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입니다. 바뀐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돌려받을 계좌를 정해 두었다면 그 부분을 바꿀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의 법률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만, 계약서 쪽에서는 임차인 칸과 반환 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습니다. 손대지 않고 두면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을 둘 적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다음의 자리들 — 나가는 돈, 돌아올 돈, 서명, 이후 절차, 그리고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 — 을 종이에 남겨 두는 일입니다. 다섯 가지를 적어 두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계약이 한 사람의 계약보다 복잡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칸에 이름을 둘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하는 자리와 돈이 오가는 자리가 함께 둘로 늘어나므로 처리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돌려받을 계좌를 하나로 정해도 되나요?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각각의 금액까지 적어 두십시오.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알린 경우에만 바꾸기로 계약서에 적어 두면 한쪽의 말만으로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계약하러 가도 되나요?
맡긴다는 뜻을 적은 서면과 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그 사본을 계약서에 붙여 두십시오. 잔금일에도 같은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름을 둘 적으면 이후 절차도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이후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고, 계약서의 이름과 실제 기록이 맞물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한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되면요?
바뀐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고 결과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돌려받을 계좌를 바꿀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