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무엇을 어디에 내나

경위서 마스터·8분·

앞엣것은 근로자가 회사 안에 내는 종이이고, 뒤엣것은 사업주가 관할 관서에 내는 법정 서식입니다. 내는 사람도 받는 곳도 근거도 다르며,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뒤엣것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이 대상·기한·서식 번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읽히는 종이
관서로 넘어가는 서식
적는 사람겪은 본인
받는 곳부서장·인사
틀을 정하는 것회사의 규정
기한을 정하는 것회사의 규정
칸회사가 정한 것
제목회사마다 다름
항목회사마다 다름
이쪽에는 법이 정해 둔 것이 없습니다. 요구의 근거도 기한도 그 조직의 규정에서 나옵니다.
적는 사람 사업주
받는 곳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틀을 정하는 것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기한을 정하는 것 시행규칙
빠뜨렸을 때 사업주에게 과태료
낱말이 겹치고 내용도 겹치지만 수범자가 정반대입니다.

왜 이 둘을 갈라 놓아야 하는가

한쪽에 붙은 기한과 제재를 다른 쪽에 옮겨 읽는 일이 잦습니다.

일터에서 사고가 나면 검색창에 비슷한 말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안내가 뒤섞여 나옵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이 나오고 과태료 액수가 나오는데, 정작 그것이 누구에게 붙은 이야기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겪은 사람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 달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돈을 물게 되며,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숨긴 것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세 문장 모두 대상을 잘못 짚었습니다.

잘못 짚는 이유는 두 종이의 내용이 실제로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양쪽에 다 들어가고, 심지어 다시 없게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지도 양쪽에 들어갑니다.

겹치는 것은 내용이지 성격이 아닙니다. 이 글은 겹치지 않는 여섯 가지를 차례로 짚어 두 종이를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고 나면 앞의 세 문장이 왜 어긋난 것인지가 저절로 보입니다.

여섯 축으로 갈립니다

누가·누구에게·무엇을 근거로·어떤 틀로·언제까지·빠뜨리면 순으로 봅니다.

표로 먼저 보되 각 줄의 주어에 눈을 두십시오. 왼쪽 칸의 주어는 사고를 겪은 사람이고 오른쪽 칸의 주어는 그 사람을 고용한 쪽입니다. 이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특히 세 번째 줄이 이 표의 중심입니다. 요구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나머지 다섯 줄을 전부 결정합니다. 근거가 그 회사의 규정이면 틀도 기한도 그 회사가 정하고, 근거가 법이면 틀도 기한도 법이 정합니다.

축회사 안에 내는 종이관서에 내는 서식
누가 적나사고를 겪은 본인사업주
어디로 가나부서장이나 인사 부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되나취업규칙·인사규정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틀이 정해져 있나회사가 정한 틀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기한이 있나회사가 정하는 대로사고가 난 날부터 한 달 이내
빠뜨리면회사 규정의 문제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자주 번지는 자리입니다. 오른쪽 칸의 이야기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사고를 겪은 사람이 돈을 물게 된다고 읽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의 상대는 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쪽입니다.

액수를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개정으로 바뀌기 때문이고, 숫자가 붙는 순간 그 숫자가 엉뚱한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해당 시점의 법령에서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이 특히 위험합니다

기한과 제재는 오른쪽 칸에만 붙어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오른쪽 칸에만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보셨을 것입니다. 왼쪽 칸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본 범위에서는 사내에 내는 종이의 제출 기한을 정한 법령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회사의 규정이 채웁니다. 며칠 안에 내라고 정해 둔 곳도 있고 아무 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그 조직의 기준이고, 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섯째 줄도 같습니다. 사내 제출이 늦거나 빠지는 것은 그 조직 안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관서에 대한 보고가 빠지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걸리는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사고를 겪고 나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검색할 곳은 법령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입니다. 법령에서 나온 한 달이라는 숫자는 다른 사람의 일정표입니다.

  • 없음사내에 내는 종이의 법정 기한
  • 없음사내 서식의 법정 양식
  • 한 달관서에 내는 서식의 기한
앞의 둘은 <b>찾지 못한 것</b>이고, 마지막 하나만 <b>사업주에게 붙은 기한</b>입니다.

가운데 줄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덧붙여 둡니다.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딸린 서식은 수가 많아 전수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여러 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정해져 있었다면 그렇게 제각각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사내에 적어 냈다고 관서 쪽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음이 이것입니다. 회사에 적어 냈으니 그것으로 신고가 된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아닙니다. 두 종이는 가는 곳이 다르고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것으로 회사가 할 일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확인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별개로 사업주는 관서에 서식을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오해가 겹치면 아무도 관서에 알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겪은 사람은 회사에 적어 냈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공단에 신청이 들어갔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갈라 놓으려는 것이 결국 이것입니다. 세 가지 절차가 각각 다른 곳으로 가고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 적어 냈는데 신고가 된 건가요?

사내에 낸 종이와 관서에 내는 서식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으면 회사는 할 일이 없나요?

요양급여 신청과 별개로 사업주는 관서에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관서에 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경로를 특정해 안내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안전 담당 부서나 관할 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문답을 흐리게 남겨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확인하지 못한 절차를 있는 것처럼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확인된 범위를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관서에 알리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고,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사업주에게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을 것은 달라지는가

성격은 갈리지만 담기는 내용은 크게 겹칩니다.

여기까지 갈라 놓고 나면 반대쪽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내에 내는 종이는 대충 적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서로 가는 서식을 채우는 재료의 상당 부분이 겪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내에 적어 낸 것이 부실하면 뒤쪽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용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성격의 차이는 의무와 제재를 읽을 때만 신경 쓰고, 무엇을 적을지를 정할 때는 오른쪽 서식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서식이 무엇을 묻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무는 갈라 읽고 내용은 붙여서 준비하십시오. 이 두 문장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문서를 다 써야 하나요?

사내에 내는 종이는 회사가 요구하면 적어 내는 것이고, 관서에 내는 서식은 사업주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두 개를 다 작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은 어느 쪽 이야기인가요?

사업주가 관할 관서에 서식을 제출할 때의 기한입니다. 사내에 내는 종이의 기한을 정한 법령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내에 적어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나요?

과태료가 붙는 쪽은 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사내 제출은 그 조직의 규정 문제입니다.

사내에 적어 낸 것이 그대로 관서로 가나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서식에 옮겨 적힙니다. 다만 그 서식이 요구하는 항목이 사내 서식의 모양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으로 가고 서식 제출은 관서로 갑니다. 확인된 바로는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서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를 빠뜨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신 부담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위서
마스터
경위서 마스터비즈폼 경위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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