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필수 기재사항

경위서 마스터·8분·

경위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을 정한 법령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같은 사고에서 회사가 관서에 내는 서식에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실무의 칸은 사실상 그 서식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와 별지 제30호서식이 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없음법정 서식
  • 없음항목 수 규정
  • 없음분량 규정
  • 없음제출 기한 규정
  • 인접 서식실무의 기준
왼쪽 넷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편이 채워 넣을 것은 맨 아래 한 줄입니다.

「필수」라는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부터

법이 정한 필수와 회사가 정한 필수는 이름만 같습니다.

서식을 내려받아 보면 항목마다 별표가 붙어 있고, 검색해 보면 여섯 가지니 여덟 가지니 하는 목록이 줄지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나면 어딘가에 정해진 목록이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록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개 다른 서식이나 다른 해설로 이어지고, 법령 조문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해 본 범위에서는 경위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목의 개수를 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확대해 읽지는 마십시오. 찾지 못했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법령에 딸린 서식은 수천 건이라 전수로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다고 단정하는 순간 그것이 다시 근거 없는 목록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딘가에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채우면 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적을지는 이 종이가 어디에 쓰이는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칸에는 항목이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회사가 관서에 내는 종이에는 법이 칸을 정해 두었습니다.

일하다 난 사고에서는 문서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오가는 것과 별개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관할 관서에 따로 내야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서식으로 내는지가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규칙은 대상과 기한과 서식 번호를 한 문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거나 사흘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생긴 경우가 대상이고, 사고가 난 날부터 한 달 안에 정해진 번호의 서식을 작성해 관할 관서의 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내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다시 확인해 두십시오. 여기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쪽은 사고를 겪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기한도 사업주에게 붙은 기한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규칙이 서식 번호까지 못 박아 두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칸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종이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칸의 목록이 안정적입니다.

바로 이 안정성 때문에 사내에서 오가는 종이도 그 칸을 닮아 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옮겨 적어야 할 항목을 처음부터 받아 두는 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서식이 요구하는 네 칸

개요와 원인과 계획, 그리고 확인이 서식의 골격입니다.

서식의 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각 칸이 무엇을 묻는지를 보는 편이 쓸모가 있습니다. 작성 안내가 칸마다 어떻게 채우라고 일러 주고 있어 그 지시가 곧 기준 노릇을 합니다.

첫 칸은 상황을 파악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이 한 줄이 이 주제에서 유일하게 문서로 남아 있는 서술 기준입니다. 둘째 칸은 원인을 사람과 설비, 작업 환경과 관리라는 네 갈래로 나눠 핵심만 간략히 적게 합니다. 셋째 칸은 그 원인에 대한 개선 계획을 요구합니다.

넷째 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적힌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붙이게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곳에서는 재해를 입은 사람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적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을 갈라 둔 장치입니다.

칸무엇을 묻나어떻게 채우라고 하나
재해발생개요무슨 일이 있었나상황을 파악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해발생원인왜 그렇게 되었나인적·설비적·작업환경적·관리적 요인으로 나눠 간략히
재발방지계획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위 원인에 대한 개선계획
근로자대표의 확인적힌 것이 맞나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

이 표를 보고 곧바로 내 경위서의 필수 항목이 넷이라고 옮겨 적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넷은 관서로 가는 서식의 칸이지 사내 경위서의 칸이 아닙니다.

그래도 쓸모는 큽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혔을 때 이 네 물음으로 돌아오면 빠진 것이 보입니다. 특히 둘째 칸의 네 갈래는 원인을 한 줄로 뭉뚱그리지 않게 막아 주는 장치라 사내 문서에서도 그대로 유용합니다.

실무의 칸은 여기에 몇 개를 더합니다

누가 언제 적었는지를 남기는 칸이 사내 문서에는 필요합니다.

관서로 가는 서식은 회사가 회사 이름으로 내는 종이입니다. 사내 경위서는 개인이 적어 내는 종이라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붙는 칸도 다릅니다.

먼저 적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들어갑니다. 소속과 이름, 적은 날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 사람의 진술을 모아 놓았을 때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인지 흐려집니다. 다음으로 받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부서장인지 인사 부서인지에 따라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첨부의 목록입니다. 사진이나 작업 지시서, 정비 기록처럼 뒤에서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목록을 적어 둡니다.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둔 부분을 나중에 메울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 셋은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문서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 내기 전에 훑어볼 것

마지막 두 줄이 이 문서의 성격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 줄을 두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과하는 문장이 왜 걸림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종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기는 문서이고, 뉘우치는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성격이 다른 문서로 넘어갑니다. 그 경계는 별도의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뉘우친다는 것은 마음속의 일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들 — 분량과 기한과 보관

숫자로 떠도는 기준 가운데 근거를 찾은 것이 없습니다.

한 장을 넘기지 말라거나 사흘 안에 내라거나 몇 년간 보관한다는 이야기가 흔히 돕니다. 이 가운데 법령에서 근거를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분량과 매수를 정한 규정도, 사내 제출 기한을 정한 규정도, 보관 기간을 정한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것이 그 조직 안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그 회사의 기준이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검색으로 나온 숫자를 내 상황에 옮겨 오면 어긋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분량은 사실을 다 담을 만큼이면 충분하고, 시점은 요구받은 때에 맞추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를 남겨 두며, 보관은 회사의 문서 규정을 따릅니다. 어느 것도 법이 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항목이 하나 빠지면 반려되나요?

반려 여부는 회사의 처리 기준에 달린 문제입니다. 법령이 항목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식을 바꿔 써도 되나요?

사내에 쓰는 종이라면 회사가 정한 틀을 따르면 됩니다. 관서로 가는 서식은 번호가 규칙에 적혀 있어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안 되나요?

분량을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담기지 않을 만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세 문답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둘러싼 규칙의 대부분은 법이 아니라 그 조직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답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막힐 때 돌아갈 자리가 옆칸의 네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칸의 개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위서 필수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위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법령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목의 개수를 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검색에 나오는 목록은 무엇인가요?

대개 서식 제공처나 실무 해설이 정리한 것입니다. 관행으로 굳은 항목이지 법이 정한 항목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네 항목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무엇을 적을지 막혔을 때 돌아갈 기준으로는 쓸모가 큽니다. 다만 그 넷은 사업주가 관서에 내는 서식의 칸이므로 경위서의 필수 항목이라고 옮겨 읽으면 안 됩니다.

분량 제한이 있나요?

분량이나 매수를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규정을 두었다면 그것이 그 조직의 기준이 됩니다.

보관 기간은 몇 년인가요?

보관 기간을 정한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문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한 달 이내라는 기한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관할 관서에 서식을 제출할 때의 기한입니다. 근로자가 사내에 내는 종이의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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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마스터비즈폼 경위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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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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