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마스터·9분·

주식은 회사와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하고, 가액은 계약서에서 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리 넘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이 열릴 때 다시 셈에 들어오도록 민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짧게 적은 표시

회사 주식 1,000주를 증여한다

문서가 혼자 서는 표시

○○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주를 증여한다

짧게 적은 표시

지분 30퍼센트를 넘긴다

문서가 혼자 서는 표시

발행주식 총수 ○○주 가운데 ○○주를 증여한다

짧게 적은 표시

가액은 대략 ○○원으로 적어 둔다

문서가 혼자 서는 표시

가액 산정은 세무 상담을 거쳐 따로 정하고 계약서에는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세 번째 쌍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세무 쪽 평가액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표시가 까다롭습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종류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금액과 경로로 특정되고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로 특정됩니다. 주식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는 종류가 있고,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중 몇 주를 넘기는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과 주식 수만 적으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종류가 여럿인 회사라면 어느 종류의 주식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뒤에 명의를 옮길 때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집니다.

적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회사의 상호,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리고 넘기는 주식 수입니다. 지분율로 적고 싶다면 지분율만 적지 말고 발행주식 총수와 넘기는 주식 수를 함께 적으십시오.

지분율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면 같은 주식 수의 비율이 바뀝니다. 주식 수로 적어 두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주식의 평가 방법과 명의를 옮기는 절차를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의 형태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이 확인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세무와 회사 실무 쪽 확인을 받아 두시고, 그 결과를 문서에 반영하십시오.

가액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마십시오

문서에 적은 금액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만들다 보면 금액 칸을 비워 두기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대략의 값을 적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세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고,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그 값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서에 적힌 값과 실제 산정된 값이 다르면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왜 그 값을 적었는지, 그 값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는 무엇을 몇 주 넘기는지를 적고, 가액은 세무 쪽 절차에서 정하도록 두십시오. 문서에 굳이 적어야 한다면 그 값이 세무상의 평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평가의 방식부터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글에서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 상담을 거치십시오.

주식 칸을 적은 뒤 확인

마지막 줄을 지키면 뒤에 설명해야 할 것이 하나 줄어듭니다.

다섯 줄 가운데 마지막이 이 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다른 계약서에서는 금액을 적는 것이 당연하니 습관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증여계약서에서 금액 칸의 성격은 다릅니다. 무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문서에 값을 적는 일은 원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리 준 재산은 상속에서 다시 셈에 들어옵니다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넘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뒤에 생길 다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미리 받은 것을 상속의 셈에 다시 넣도록 해 두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

조문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미리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이미 받은 것으로 치고, 상속분에서 그 몫을 뺀 나머지만 더 받습니다. 미리 받은 것이 상속분을 넘으면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주는 일은 재산을 셈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미리 넘기면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이 오히려 커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의 기초재산은 상속이 열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으로 잡습니다. 미리 준 주식이 그 더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준 것도 셈에 들어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안전해진다는 생각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증여한 지 오래되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상속이 열리기 한 해 전보다 앞선 증여인지를 따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즉 특별수익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열리기 훨씬 전에 준 것이라도, 양쪽이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오래전에 넘긴 주식이라고 해서 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정리되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 대목에서 어긋납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도 최근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유류분을 잃게 되는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두었습니다.

흔히 듣는 말실제로는이 글의 태도
오래전에 준 것은 빠진다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확인된 판단
미리 주면 상속과 무관해진다미리 받은 만큼을 뺀 나머지만 더 받는다조문에 적혀 있음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다그 조항은 2024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헌재 결정
개정된 조문이 이렇다2026년에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다는 보도가 있다조문 번호를 적지 않음

마지막 줄에 관해서는 이 글이 조심스럽습니다. 입법 시한이 지난 뒤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까지는 확인했으나, 바뀐 조문의 번호와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류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사안이라면 지금 시점의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으십시오. 이 글은 미리 준 재산이 상속의 셈에 들어온다는 구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주는 일이 소용없는가

셈에 들어온다는 것과 의미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미리 주는 일이 헛수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셈에 들어오더라도 미리 넘겨 두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기로 했는지가 문서로 남습니다. 상속이 열린 뒤에 유족들이 기억으로 다투는 것과, 그 시절의 문서를 놓고 계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받은 쪽이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회사를 함께 꾸려 가는 자녀에게 미리 넘기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기대를 정확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미리 준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모른 채 진행하면 나중에 문서가 다툼의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주식을 미리 주면 다른 자녀와의 다툼이 줄어드나요?

문서가 남는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미리 받은 만큼이 상속의 셈에 들어오므로 몫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평가액을 안 적어도 되나요?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가액 산정은 세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므로 계약서의 숫자가 그 값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명의개서는 언제 하나요?

회사의 실무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그 시기를 인도 시기로 적어 두시면 이행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세 문답 모두 이 글이 다루지 않는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식 증여는 문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실무와 세무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글에서 챙겨 가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서에는 종류와 수량으로 특정해 적을 것, 그리고 미리 준 재산이 상속에서 다시 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시작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증여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적나요?

회사의 상호,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넘기는 주식 수를 적습니다. 지분율만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가액 산정 방식은 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계약서의 숫자가 그 값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준 주식도 상속에서 계산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의 셈에 들어옵니다. 미리 받은 만큼을 뺀 나머지만 더 받는 구조입니다.

오래전에 준 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에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판단입니다.

주식 평가나 명의개서 절차도 알려 주시나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 형태와 주식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와 회사 실무 쪽 확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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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증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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