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법이 정한 양식은 없지만, 무상이라는 표시와 증여재산의 특정 두 가지는 빠질 수 없습니다. 민법은 증여를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가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문서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이 나옵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항목 개수를 정한 규정도 없음
필수라는 말의 뜻부터 갈라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도, 몇 개를 적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에 목록이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된다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관공서에 내는 신고서라면 맞는 그림입니다. 증여계약서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법령을 아무리 뒤져도 증여계약서 서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 항목을 적어야 한다는 조문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안내에서 항목이 몇 개라고 못 박아 두었다면 그 숫자는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필수라는 말은 제출 요건이 아니라 다른 뜻입니다. 이 문서가 계약을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읽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서식집이 아니라 민법의 정의 조문에서 나옵니다. 증여가 무엇인지를 정해 둔 문장을 뒤집으면 문서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편의 필수 항목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문서를 꺼냈을 때 계약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서 안내와 순서가 반대입니다. 칸을 먼저 늘어놓고 채우는 대신, 무엇이 읽혀야 하는지를 정한 다음 칸을 만듭니다.
- 없음법으로 정해진 양식
- 제554조성립의 근거 조문
- 무상반드시 드러날 것
- 증여재산문서에서 특정할 것
- 승낙한쪽만으로 부족한 것
정의 조문 한 줄이 필수 항목의 목록입니다
증여의 정의에는 세 개의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민법이 증여를 정의한 문장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상이라는 조건, 재산을 준다는 행위, 상대의 승낙이라는 세 부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도 이 셋입니다.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4조
첫째로 무상이라는 낱말이 조문 안에 박혀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순간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으로 나가고 매매나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 문서에 대가가 없다는 점이 문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로 재산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부품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금액인지 물건인지 권리인지, 그리고 그중 어느 것인지까지 문서 안에서 좁혀져야 합니다.
셋째로 상대방의 승낙이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증여는 주는 쪽의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받겠다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쪽 서명 자리가 형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골격은 같고 두 칸이 다릅니다
당사자·목적물·날짜·서명은 어느 계약서에나 있는 칸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처음 만드는 사람 대부분이 매매계약서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위쪽 절반은 거의 같습니다. 누가 누구와, 무엇을 대상으로, 언제 정했는지를 적는 자리는 계약서라는 문서의 공통 골격입니다.
갈라지는 곳은 가운데입니다.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대금과 지급일 칸이 증여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두 칸이 들어섭니다.
그 두 칸이 무상이라는 표시와 인도 시기입니다. 값이 없다는 사실을 비워 두는 것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대금을 정하지 않은 매매로 읽힐 여지가 남습니다. 없다는 것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인도 시기 칸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금 지급과 맞물리지 않으니 날짜를 따로 정해 두어야 하고, 이 날짜가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행이 끝난 부분은 해제해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칸 |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
| 당사자 표기 | 매도인·매수인 | 증여자·수증자 |
| 대상의 표시 | 매매목적물 | 증여재산 |
| 대가 | 매매대금과 지급일 | 무상이라는 표시 |
| 인도 | 잔금과 맞물림 | 인도 시기를 따로 정함 |
| 부담 | 해당 없음 | 부담 유무와 그 내용 |
표의 아래 세 줄이 이 문서를 다른 계약서와 구별해 주는 자리입니다. 위의 두 줄은 이름표만 바뀝니다.
마지막 줄의 부담 칸은 비워 두는 경우가 많지만 칸 자체는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받는 쪽에 무언가를 하게 하는 증여는 성격이 달라져 다른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증여재산을 특정하는 방식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주는지 적었다고 해서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자주 부실해지는 칸이 증여재산 표시입니다. 아파트 한 채라고 적거나 예금 얼마라고만 적는 식입니다. 문서를 만들 당시에는 서로 아는 이야기이니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몇 해 뒤에 그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문서만 보고 어느 것인지 집어낼 수 있어야 특정된 것입니다. 기억으로 메울 수 있는 자리는 특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대상마다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현금은 금액과 전달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표시가, 주식은 회사와 종류와 수량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 밖의 자료를 보지 않고도 좁혀지도록 적어야 합니다.
특정이 흐리면 그 문서는 뒤의 모든 절차에서 한 번씩 걸립니다. 등기를 넘길 때도, 세금을 신고할 때도, 나중에 다툼이 생겨 꺼낼 때도 같은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증여재산 칸을 다 적은 뒤 확인
대상별로 어떻게 적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좁혀야 특정된 것인지의 기준만 잡아 두십시오.
덧붙이면 여러 개를 한 문서에 담을 때 하나씩 줄을 나누어야 합니다. 묶어서 적으면 그중 일부만 넘어간 상황에서 무엇이 이행된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필수라고 잘못 알려진 것들
없어도 되는 것을 갖추느라 정작 있어야 할 칸을 비우는 일이 잦습니다.
증여계약서를 만들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도장과 절차 쪽입니다. 그런데 정의 조문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성립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표시와 승낙입니다.
그렇다고 서명을 생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가 누구의 뜻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서명이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도장이 없어서 문서를 못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 개수를 못 박은 안내도 조심하십시오. 앞에서 본 것처럼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숫자를 외우는 대신 조문의 세 부품이 문서 안에 다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서를 언제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증여를 하기로 한 그날이 가장 좋지만, 이미 준 뒤에 만든 문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안 만드는 쪽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분량이 요건이 아닙니다. 무상 표시와 재산 특정과 승낙이 한 장 안에 다 들어가면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조문이 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작성 정황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쪽이 한 부씩 갖고 있어야 뒤에 내용이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문답 모두 답이 규정이 아니라 실무의 판단으로 내려옵니다. 규정이 없는 자리를 규정이 있는 것처럼 다루면 정작 조문이 요구하는 칸을 놓칩니다.
정리하면 증여계약서의 필수 항목은 목록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무엇을 무상으로 준다는 뜻과 그것을 받겠다는 응답이 문서에서 읽히면 나머지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령에 서식이 실려 있지 않고 항목 개수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꼭 적어야 하나요?
대가가 없다는 점이 문서에서 읽혀야 합니다. 대금 칸을 비워 두는 것만으로는 정하지 않은 매매로 읽힐 여지가 남습니다.
받는 사람 서명이 빠져도 되나요?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받겠다는 뜻이 문서에 남아 있어야 계약의 한쪽이 채워집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정의 조문은 날인을 성립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이나 도장은 문서가 누구의 뜻인지를 보여 주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준 뒤에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증여 뒤에 작성된 문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