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증여 재산을 특정해 쓰는 법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몇 해 뒤에 그 문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 대상을 집어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입니다. 금액이나 이름만 적힌 칸은 당사자에게만 통하는 표시라 문서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대상마다 좁히는 방식이 달라서, 현금은 전달 방법까지,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까지 옮겨 적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재산을 수여한다고만 정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 특정의 수준은 실무의 판단

당사자에게만 통하는 표시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한다

문서가 혼자 설 수 있는 표시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수증자 명의 계좌로 5천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한다

당사자에게만 통하는 표시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한다

문서가 혼자 설 수 있는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소재지와 동·호수와 면적을 옮겨 적고 넘기는 지분을 표시한다

당사자에게만 통하는 표시

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한다

문서가 혼자 설 수 있는 표시

회사의 상호와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넘기는 주식 수를 적는다

오른쪽 세 줄의 공통점은 문서 밖의 자료를 보지 않아도 대상이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칸이 헐거워지는 이유는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자리에서는 무엇을 주는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만드는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마주 앉아 있고,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인지 어느 통장을 말하는 것인지 둘 다 압니다. 그러니 짧게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서는 그 자리에 남지 않습니다. 몇 해 뒤에 세무 담당자가 읽고, 등기 담당자가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상속인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의 대화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칸의 기준은 얼마나 자세한가가 아니라 문서가 혼자 설 수 있는가입니다. 읽는 사람이 문서만 들고도 대상을 집어낼 수 있으면 충분하고, 어딘가에 물어봐야 알 수 있으면 부족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들고 다니면 대상이 무엇이든 판단이 됩니다. 아래에서 대상별로 살펴보겠지만, 방식이 다를 뿐 기준은 같습니다.

덧붙여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칸이 헐거우면 뒤에 오는 모든 절차가 한 번씩 멈춥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도, 명의를 옮길 때도, 다툼이 생겨 문서를 꺼낼 때도 같은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반대로 이 칸이 단단하면 다른 칸이 조금 부실해도 문서가 버팁니다. 무엇을 주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는 그 주위를 돌기 때문입니다.

대상마다 좁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같은 수준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신원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따라갑니다.

재산에는 저마다 신원을 적어 둔 공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가 그렇고, 주식은 회사의 주주명부와 발행 내역이 그렇습니다. 특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적힌 표시를 문서로 옮겨 오는 일에 가깝습니다.

현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신원을 적어 둔 자리가 없으니 금액과 전달 경로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옮기는지가 적혀 있어야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름이 붙어 있는 권리는 그 이름과 번호를 적습니다. 물건이라면 무엇인지와 몇 개인지와 어디에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대상별로 어느 자리를 봐야 하는지만 모아 둔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그것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절차가 따로 붙어 있어 각각 별도의 편에서 이어 갑니다.

증여재산신원이 적힌 자리문서에 옮겨 적을 것
현금없음금액·계좌·이체 시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동호수·면적·지분
주식회사의 발행 내역상호·주식의 종류·1주의 금액·수량
예금 등 권리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기관명·계좌번호·잔액 기준일
물건없음품명·수량·보관 장소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번째 열입니다. 신원이 적힌 자리가 있는 재산은 그곳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면 되고, 없는 재산은 문서가 그 표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만들어 내야 하는 쪽이 더 까다롭습니다. 현금과 물건에서 특정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현금은 금액이 아니라 경로로 특정됩니다

숫자만 적힌 칸은 그 숫자가 어느 돈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에서 가장 흔한 표시는 금액 하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오갈 수 있고, 그중 어느 것이 이 계약에 따른 것인지 문서가 말해 주지 않으면 문서와 이체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로와 시기입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가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지, 언제 옮기는지를 적어 두면 이체 내역의 한 줄과 문서의 한 줄이 짝을 이룹니다.

실제로 넘기는 날짜가 문서를 만드는 날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인도 시기를 따로 적습니다. 언제 넘어갔는지가 뒤에 여러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흐리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줄 계획이라면 회차별로 줄을 나누십시오. 총액만 적고 나누어 보내면 그중 어디까지가 이행된 것인지가 문서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현금 칸을 적은 뒤 확인

마지막 줄을 통과하면 그 칸은 몇 해 뒤에도 설명이 됩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지만 지금도 쓸모가 있습니다. 숫자만 있으면 한 자리가 늘거나 줄어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계좌번호를 문서에 전부 적기가 꺼려진다면 기관명과 뒷자리만으로도 연결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체가 이 계약에 따른 것임을 짚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 개를 주거나 일부만 줄 때

묶어서 적으면 어디까지 넘어갔는지가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한 채와 예금 얼마를 함께 넘기는 식입니다. 이때 한 줄로 묶어 적으면 그중 하나만 넘어간 상태에서 문서가 무엇을 말해 주지 못합니다.

증여에서 이행의 범위는 결정적입니다.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갔는지를 문서가 갈라 두어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분만 주는 경우도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몇 분의 몇인지, 주식이라면 몇 주인지가 숫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절반이라고만 적으면 무엇의 절반인지가 다시 물어집니다.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재산을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재산이 어떤 것인지와 언제 어떻게 넘길 것인지를 적어 두어야 하고,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두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 항목마다 줄을 나눈다한 문서에 여러 재산이 들어가더라도 각각 별도의 줄로 적습니다. 이행 여부가 항목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2. 지분이나 수량을 숫자로 적는다절반이나 일부 같은 표현 대신 분수나 주식 수로 적습니다. 뒤에 명의를 옮길 때 그대로 쓰입니다.
  3. 항목별 인도 시기를 적는다동시에 넘기지 않는다면 각각의 시기를 따로 적습니다. 이 날짜가 이행의 경계를 정합니다.

세 칸을 밟아 두면 문서 한 장으로 여러 재산을 다루더라도 뒤엉키지 않습니다. 특히 세 번째 칸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명의를 옮기는 절차가 따로 있고 그 절차가 이행의 완성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걸리는 질문

이 칸을 두고 나오는 질문은 대부분 어느 수준까지냐는 것입니다.

기준은 앞에서 정해 두었습니다. 문서만 보고 대상이 좁혀지면 충분합니다. 그 기준으로 아래 질문들에 답해 보면 대체로 스스로 판단이 섭니다.

계좌번호를 문서에 다 적어야 하나요?

전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명과 일부 자리만으로도 그 이체와 문서를 연결할 수 있으면 목적은 달성됩니다.

등기부 표시를 그대로 옮기려니 너무 길어요.

길어도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약해 적으면 같은 단지의 다른 호수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바뀔 여지가 있다면 지금의 대상을 적고 변경 시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비워 두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세 답이 같은 곳을 향합니다. 이 칸은 격식을 갖추는 자리가 아니라 뒤에 올 사람에게 남기는 안내문입니다.

다 적었다면 문서를 덮고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그날의 대화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 읽었을 때 걸리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가 아직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나요?

문서만 읽고 대상을 집어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문서 밖의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으면 아직 부족합니다.

현금은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금액만으로는 어느 이체가 이 계약에 따른 것인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좌와 시기를 함께 적으십시오.

여러 개를 한 문서에 담아도 되나요?

담아도 됩니다. 다만 항목마다 줄을 나누어야 무엇이 어디까지 이행되었는지가 문서에서 읽힙니다.

지분 일부만 줄 때는 어떻게 적나요?

분수나 주식 수처럼 숫자로 적습니다. 절반이나 일부 같은 표현은 뒤에 다시 물어지게 됩니다.

아직 없는 재산도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지만 어떤 재산인지와 언제 어떻게 넘길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상이 비어 있으면 이행 여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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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증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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