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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양식을 여는 순간 먼저 볼 곳은 대금 칸이 아니라 무상 표시와 인도 시기 칸입니다. 다른 계약서와 겹치는 칸은 이름표만 바꿔 채우면 되지만, 증여 전용 칸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양식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섯 칸을 채우는 순서를 잡아 두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칸의 구성은 서식마다 다름 — 채우는 순서는 민법 제554조의 세 부품을 따름

  • 5개증여 전용 칸
  • 대금매매 양식에서 지울 칸
  • 인도 시기비워 두면 안 되는 칸
  • 증여재산여러 개면 늘리는 칸
  • 부담대개 비어 있는 칸
다섯이라는 숫자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서식이 나누어 둔 칸의 수입니다.

양식을 받아도 막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쪽 절반은 술술 채워지고 가운데에서 손이 멈춥니다.

계약서 양식을 열면 위쪽에는 익숙한 칸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인지, 언제 정한 것인지 적는 자리입니다. 다른 문서를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막힘없이 채웁니다.

손이 멈추는 곳은 가운데입니다. 매매계약서라면 그 자리에 대금과 지급일이 있어 무엇을 적을지 명확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그 자리에 다른 칸이 들어 있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칸 이름만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이 편은 그 가운데 구간만 다룹니다.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는지,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는지 같은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칸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집중합니다.

채우는 순서도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앞 칸에서 정한 것이 뒤 칸의 재료가 되어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서식에는 법으로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칸의 이름이나 순서는 서식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도 무엇을 담는 칸인지를 보고 맞춰 읽으십시오.

파일을 주고받고 몇 부를 남길 것인지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이 편은 문서 안쪽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칸을 이 순서로 채우십시오

앞 칸이 정해져야 뒤 칸이 채워지는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다섯 칸을 무작정 위에서부터 채우면 중간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주는지가 정해지기 전에 인도 시기를 적을 수 없고, 부담 유무가 정해지기 전에 무상 표시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1. 증여재산 칸을 먼저 채운다무엇을 주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칸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문서만 보고 대상이 좁혀지는 수준까지 적으십시오.
  2. 부담 유무를 정한다받는 쪽에 무언가를 하게 할 것인지 여기서 정합니다. 부담이 있으면 계약의 성격이 달라져 뒤의 칸도 함께 바뀝니다.
  3. 무상 표시를 확정한다대가 없이 준다는 뜻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이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씁니다.
  4. 증여자와 수증자를 표기한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로 적습니다. 받는 쪽이 여럿이면 각자의 몫을 나누어 적습니다.
  5. 인도 시기를 적는다언제 넘길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 날짜가 이행의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비워 두면 안 됩니다.

다섯 칸 중 마지막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날과 실제로 넘기는 날이 같으면 굳이 적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나중에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고, 어디까지 이행되었는지를 가르는 선이 됩니다. 같은 날이면 같은 날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매매계약서 양식을 고쳐 쓰면 남는 것들

이름표만 바꾸면 될 것 같지만 문장 안쪽에 흔적이 남습니다.

집에 있는 매매계약서 양식을 열어 이름만 바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격이 비슷하니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지워야 할 것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금 칸은 쉽게 지웁니다. 문제는 조항 안에 섞여 있는 표현들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것과 맞물려 넘긴다거나, 대금을 완납하면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문장이 남아 있으면 문서가 스스로 모순을 안게 됩니다.

계약금에 관한 조항도 그대로 남는 일이 흔합니다. 증여에는 계약금이라는 장치가 놓여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담보책임 조항도 손봐야 합니다. 파는 쪽이 지는 책임과 주는 쪽이 지는 책임은 원칙이 반대라, 매매 양식의 문장을 그대로 두면 실제 규정과 다른 내용이 문서에 남습니다.

매매 양식의 흔적그대로 두면증여계약서에서는
대금과 지급일 조항무상인지 아닌지 흐려진다무상이라는 표시로 대체
계약금·해약금 조항쓸 자리가 없는 조항이 남는다삭제
잔금과 맞물린 인도 조항넘기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다인도 시기를 따로 지정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항실제 규정과 반대로 적힌다증여자의 책임 원칙에 맞게 수정
매도인·매수인 표기당사자의 지위가 어긋난다증여자·수증자로 변경

표의 네 줄에 색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를 손볼 바에는 증여 전용 양식에서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울 것을 찾는 일보다 채울 것을 찾는 일이 쉽습니다.

여러 개를 주거나 받는 사람이 여럿일 때

칸이 하나뿐인 양식에 억지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양식에는 대개 증여재산 칸이 하나, 수증자 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자녀에게 나누어 주거나, 부동산과 예금을 함께 넘기는 식입니다.

이럴 때 한 칸에 여러 줄을 욱여넣으면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누구에게 갔는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가 문서에서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칸을 늘리는 편이 낫습니다. 표를 한 줄 더 만들거나 별지를 붙여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십시오. 별지를 쓸 때는 본문에서 그 별지를 가리키는 문장을 넣어야 두 장이 한 문서가 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무엇이 얼마나 가는지를 나누어 적고,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도 각자의 몫으로 갈라 적으십시오. 함께 진다고만 적으면 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리가 애매해집니다.

칸을 늘린 뒤 확인

다섯 줄을 다 통과하면 한 문서로 여러 사람과 여러 재산을 다뤄도 뒤엉키지 않습니다.

별지를 붙이는 방식은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부동산 표시처럼 길게 적어야 하는 것을 본문에 넣으면 다른 칸이 밀려 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지가 본문과 떨어져 돌아다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문장과 양쪽에 남기는 표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다 채운 뒤에 한 번 더 보는 곳

출력하기 전에 세 곳만 다시 보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습니다.

양식을 다 채우고 나면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몇 해 뒤에 꺼내 읽게 되는 문서이고, 그때 고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세 곳만 다시 보십시오.

첫째는 증여재산 칸입니다. 그날의 대화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 읽었을 때 대상이 좁혀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는 인도 시기 칸입니다. 비어 있지 않은지, 실제 계획과 맞는지 봅니다.

셋째는 받는 쪽의 서명 자리입니다. 증여는 받겠다는 응답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 이 자리가 비면 계약의 한쪽이 비는 셈이 됩니다.

세 곳이 채워져 있으면 나머지가 조금 어설퍼도 문서가 제 역할을 합니다.

양식에 없는 칸을 추가해도 되나요?

됩니다.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필요한 칸을 넣거나 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의 다섯 칸은 남겨 두십시오.

손으로 써도 되나요?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표시가 고쳐진 흔적이 남으면 다툼거리가 되니 고칠 때는 새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칸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지지 않은 것을 임의로 채우지 마십시오.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해지는 방식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 문답 모두 형식보다 내용을 향합니다. 이 서식에 법으로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만든 문서를 어떻게 주고받고 몇 부를 남길지는 이어지는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칸의 이름과 순서는 서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을 고쳐 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대금·계약금·담보책임 조항에 흔적이 남기 쉽습니다. 증여 전용 양식에서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인도 시기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십시오. 언제 넘어갔는지가 세금 신고와 이행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문서를 여러 장 만드나요?

한 장에 담아도 되고 나눠도 됩니다. 다만 각자에게 무엇이 가는지가 항목별로 갈려 있어야 합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붙여도 되나요?

됩니다. 본문에서 그 별지를 가리키는 문장을 넣어 두 장이 한 문서로 읽히게 하십시오.

증여계약서
마스터
증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증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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