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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양쪽이 한 부씩 갖고, 만든 날의 사본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수를 정한 규정은 없지만 증여는 서면이 있느냐로 계약의 운명이 갈리므로, 그 서면이 어디에 몇 부 있는지가 곧 안전판이 됩니다. 한 부만 만들어 한쪽이 갖고 있으면 잃어버리는 순간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부수·보관 방법을 정한 법 규정은 없음 — 서면의 존재 자체가 요건이므로 보관이 실질적인 안전장치

만드는 것보다 만든 뒤가 위험합니다

서면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 서면이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잘 만들어 두었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다는 것과, 그 문서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앞의 것만 챙기고 뒤의 것을 놓칩니다.

증여에서 이 문제가 특별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계약에서 문서를 잃어버리면 증명이 어려워질 뿐이지만, 증여에서는 서면이 있느냐가 계약을 물릴 수 있느냐로 곧장 이어집니다. 문서가 사라지면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면 문서가 한 부만 만들어져 준 쪽 서랍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받는 쪽은 자기가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적힌 종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편은 문서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몇 부를 만들고 누가 갖고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다룹니다. 칸을 채우는 방법은 앞 편에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이 편의 제목에 달아 두었지만 형식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든 결국 종이로 나와 서명이 붙고, 그 종이가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굳이 형식을 고르자면 상대가 열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열지 못하는 파일을 보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확인이 늦어지면 서명도 늦어집니다.

몇 부를 만들 것인가

부수를 정한 규정은 없지만 한 부는 위험합니다.

법령 어디에도 증여계약서를 몇 부 만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만 만들어도 문서로서 흠이 없습니다. 문제는 흠이 없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한 부짜리 문서는 그 한 부를 가진 쪽이 상황을 쥐게 됩니다. 잃어버리면 양쪽 다 곤란해지고,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그것을 뒤집기도 어렵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고를 대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기본은 두 부입니다. 양쪽이 한 부씩 갖습니다. 받는 쪽이 여럿이면 사람 수에 맞춰 늘리고, 각자 자기 몫이 적힌 문서를 갖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권합니다. 서명을 마친 그날의 상태를 사진이나 사본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든 그 시점의 내용이 따로 남습니다.

구성누가 갖나이 방식의 약점
한 부만 만든다한쪽잃어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두 부를 만든다양쪽이 한 부씩내용이 달라질 여지는 남는다
사람 수만큼 만든다당사자 각자장수가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
두 부 + 당일 사본양쪽과 별도 보관실무에서 권하는 구성

표의 마지막 줄이 권하는 구성입니다. 원본 두 부는 각자가 갖고, 만든 날의 사본은 따로 둡니다.

두 번째 줄의 약점으로 적어 둔 것이 실제로 종종 생깁니다. 두 부를 만들면서 한쪽만 고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주고받는 순서를 정해 두십시오

순서가 없으면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파일로 초안을 주고받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파일이 여러 개 생깁니다. 최종이라고 붙였다가 최종수정이 붙고 다시 진짜최종이 붙습니다. 그러다 서명은 그중 어느 하나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한쪽이 갖고 있는 종이와 다른 쪽이 갖고 있는 종이의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두 문서 모두 서명이 있으니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1. 초안을 주고받는 구간을 닫는다고칠 것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파일 이름에 날짜를 붙여 두면 뒤엉키지 않습니다.
  2. 확정본을 하나로 정한다더 고치지 않기로 한 파일을 정하고, 그 파일에서만 출력합니다. 이후에 나온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두십시오.
  3. 필요한 부수를 한 번에 출력한다부수를 나누어 출력하면 그사이에 파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뽑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같은 자리에서 모두 서명한다장수마다 따로 서명하면 어느 장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흐려집니다. 함께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가져갑니다.
  5. 그날의 사본을 남긴다서명이 끝난 상태를 촬영하거나 복사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원본과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다섯 칸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 사고를 막아 주는 자리입니다. 확정본을 정하지 않은 채 출력하는 습관이 문서를 두 개로 만듭니다.

마지막 칸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가장 아쉬운 것도 이 칸입니다. 사진 한 장이면 되는 일입니다.

잃어버렸거나 고쳐야 할 때

없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사본이나 사진이 있는지 찾으십시오. 남아 있다면 그 시점에 그런 내용의 문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원본이 없는 상태가 불리한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쪽 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만드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증여 뒤에 작성된 문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법리이므로, 늦었다고 손을 놓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내용을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거나 시기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원본에 손으로 고쳐 넣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고친 흔적이 남으면 언제 누가 고쳤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문서를 새로 만들고 이전 문서를 대체한다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전 문서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하십시오.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관 상태 점검

마지막 줄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갖춰져도 필요할 때 꺼내지 못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서는 만들고 십 년쯤 뒤에 꺼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무렵에 그 문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문서라면 어디에 두었는지를 다른 가족에게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서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몇 해 뒤에 이 문서를 꺼내는 자리

이 문서가 실제로 쓰이는 순간은 대부분 한참 뒤입니다.

증여계약서를 꺼내게 되는 장면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명의를 옮겨야 할 때, 그리고 상속이 열려 앞서 받은 것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입니다.

세 장면 모두 문서를 만들고 한참 지난 뒤입니다. 그때 이 문서는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 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기억은 서로 다르게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보관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문서를 만든 목적의 절반입니다. 남지 않은 문서는 만들지 않은 문서와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부를 만들어 각자 갖고, 그날의 사본을 따로 남기고, 어디에 두었는지를 서로 알아 두십시오. 이 세 가지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일만 갖고 있어도 되나요?

파일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종이 원본을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부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가리는 다툼이 됩니다. 출력 전에 확정본을 정해 두는 것이 이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보관 걱정이 없어지나요?

공증의 효력 차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 문답 가운데 앞의 둘은 오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서를 꺼내 두 부의 내용을 맞춰 보고 사진을 한 장 찍어 두면 됩니다.

그 정도의 수고가 몇 해 뒤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실제로 그 자리에 서 본 사람만 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부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쪽이 한 부씩 갖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고, 만든 날의 사본을 따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본이나 사진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서를 다시 만드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내용을 고칠 때 원본에 손으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고친 흔적이 남으면 언제 누가 고쳤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새로 만들고 이전 문서를 대체한다는 문장을 넣으십시오.

이전 문서는 버려도 되나요?

함께 보관하십시오. 어떤 경위로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파일은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나요?

상대가 열 수 있는 형식이면 됩니다. 다만 확정본은 더 이상 고쳐지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십시오.

증여계약서
마스터
증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증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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