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 확인할 것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파일 형식보다 증여의 뜻이 문서에서 확실히 읽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례는 표제가 증여계약서가 아니어도,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의사가 문서로 드러나면 민법 제555조의 서면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문서를 그 서면으로 판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종이 원본을 함께 남겨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55조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음
파일만 오갔을 때
- 「보냈다」는 말만 남고 무엇을 준다는 뜻이 없다
- 금액이나 물건이 대화 흐름 속에만 있다
-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 문서 안에서 안 드러난다
- 파일이 여러 번 덮어써져 최종본을 못 고른다
- 받는 쪽 응답이 이모티콘 하나로 끝난다
서면 요건을 겨냥했을 때
- 무상으로 준다는 뜻이 문장으로 적혀 있다
- 무엇을 주는지가 문서 한 곳에 특정되어 있다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문서 안에 표기되어 있다
- 확정본이 하나로 고정되어 뒤에 손대지 못한다
- 받는 쪽 승낙이 문장으로 남아 있다
증여만 문서의 형태가 계약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다른 계약에서 통하는 「문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가 증여에서는 반쪽짜리 문장입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계약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로 정한 것도 계약이고, 다툼이 생기면 그 말이 오간 정황을 세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소의 다른 서식 안내가 계약서를 증거의 문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증여는 이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말로 한 증여도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 뜻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양쪽 누구든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물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증여에서 문서는 증거물이 아니라 계약을 붙들어 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게 되고, 만들지 않으면 받기로 한 쪽이 언제까지나 불안한 상태에 놓입니다.
요즘은 그 문서가 종이로 오가지 않습니다. 서명한 화면을 찍어 보내고, 메신저로 파일을 건네고, 메일함에 남겨 둡니다. 형태가 달라졌으니 확인할 것도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은 문서 일반을 다루는 것이고, 증여의 해제를 막는 서면인지를 직접 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이 답하려는 것은 「전자문서도 서면인가」가 아닙니다. 「서면이 되려면 무엇이 읽혀야 하는가」를 알고 그 기준을 파일 안에서 채우는 쪽이 훨씬 실속 있습니다.
판례가 서면에서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뜻입니다
표제도, 주고받은 방식도, 작성 시점도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서면이라는 낱말을 좁게 읽으면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종이 한 장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 판단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문서의 문언 자체가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성 경위를 함께 고려해 증여의사를 표시한 문서라고 인정되면 그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형식에 관한 다른 오해도 함께 풀립니다. 양쪽이 마주 앉아 각자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진 모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쪽의 증여의사가 받는 쪽을 향해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법리입니다.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를 하기로 한 그 자리에서 만든 문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작성된 문서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말로 준 뒤에 문서를 남겨 두는 일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갈래를 한 표로 늘어놓으면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놓아도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흔히 걱정하는 것 | 실제 판단 | 그래서 확인할 것 |
|---|---|---|
| 제목이 증여계약서가 아니다 | 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증여의 뜻이 문장으로 있는가 |
| 양쪽이 주고받은 모양이 아니다 | 교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주는 쪽 의사가 받는 쪽을 향하는가 |
| 증여를 하고 한참 뒤에 만들었다 | 나중에 만든 것도 될 수 있다 |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드러나는가 |
| 전자파일로만 있다 | 직접 판단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종이 원본을 함께 남길 수 있는가 |
마지막 줄만 색이 다릅니다. 앞의 세 줄은 확인된 법리이지만 네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를 두고 증여의 서면인지를 직접 가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편은 그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된 기준이 형식보다 내용에 있으니, 내용을 채우고 형식의 불확실성은 종이 한 부로 덮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파일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승낙 쪽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일방적인 행위로 오해하는 일이 잦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준다는데 상대가 무슨 상관이냐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증여의 모양은 주는 쪽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받는 쪽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종이로 만들 때는 이 대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아래쪽에 양쪽 이름과 서명 자리가 나란히 있으니 받는 쪽도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파일로 오갈 때는 이 자리가 소리 없이 비어 버립니다.
메신저로 파일을 보내고 상대가 확인 표시만 남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읽었다는 것과 받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문서에 남는 것도 다릅니다. 승낙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의 자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때 확인할 첫 항목은 파일 형식이 아니라 받는 쪽의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남았는가입니다.
파일로 주고받기 전 확인
체크 목록의 항목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로 만들면 양식이 알아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사라지면 형식이 대신 물어봐 주던 질문도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을 주는지 특정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다룰 거리가 많습니다. 계좌번호와 금액만 적어 두면 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남길 때의 순서
순서를 지키면 형식이 무엇이든 확인해야 할 것이 같아집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개 순서가 뒤엉킨 자리입니다. 돈이 먼저 건너가고 문서는 나중에 만들자고 미루거나, 초안을 여러 번 고치다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식입니다.
아래 네 칸은 형식과 무관하게 밟는 순서입니다. 종이로 하든 파일로 하든 같고, 파일로 할 때는 세 번째 칸에서 손이 한 번 더 갑니다.
- 무엇을 주는지부터 적는다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채워져도 문서가 헐거워집니다. 금액·계좌·부동산 표시처럼 대상마다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 무상이라는 표시를 남긴다대가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매매나 대여와 갈립니다. 값을 적는 칸이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확정본을 하나로 고정한다고칠 수 없는 형태로 바꾸어 두거나 확정 시점의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파일은 덮어쓰기가 쉬워 이 칸이 필요합니다.
- 받는 쪽의 승낙을 문장으로 받는다확인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받겠다는 뜻이 남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비면 계약의 한쪽이 비는 셈입니다.
네 칸 가운데 세 번째만 전자 특유의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종이로 만들 때도 똑같이 밟습니다. 그래서 전자화를 걱정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사실 문서를 어떻게 쓰느냐의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밟았다면 형식의 불확실성만 남습니다. 그 몫을 종이 한 부로 덜어 두라는 것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들
기술 쪽 질문처럼 보이지만 답은 대부분 계약 쪽에 있습니다.
아래 세 문답은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때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은 질문이 파일과 서명 기술을 향하는데 답이 문서의 내용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안에 무엇을 무상으로 준다는 뜻과 받겠다는 응답이 문장으로 남아 있다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흩어진 대화를 문서 하나로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증여 뒤에 작성된 문서도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법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 안 만드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서명의 형태보다 문서가 누구의 뜻을 담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그 이미지를 누가 붙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원본 서명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세 문답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형식을 아무리 다듬어도 문서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비어 있으면 소용이 없고, 문서가 말할 것을 다 말하고 있으면 형식의 흠은 대체로 메워집니다.
그러니 파일을 열기 전에 무엇을 적을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목록이 곧 이 편이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로 만든 증여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해제를 막는 서면인지를 전자문서에 관해 직접 판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이 편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증여계약서라고 안 붙였는데 괜찮나요?
표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법리입니다. 작성 경위를 함께 보아 증여의사를 표시한 문서로 인정되면 됩니다.
받는 사람 서명이 없으면 안 되나요?
증여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서명의 형태보다 받겠다는 뜻이 문서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파일을 나중에 고치면 문제가 되나요?
확정본이 무엇인지 흐려집니다. 확정 시점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거나 고칠 수 없는 형태로 바꾸어 두십시오.
메일로 보낸 기록만 남아 있어도 되나요?
메일 본문이나 첨부에 증여의 뜻과 대상이 드러나면 재료가 됩니다. 그래도 종이 한 부를 함께 만들어 두는 쪽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