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서 마스터·9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물릴 수 있고, 남겼다면 원칙적으로 물릴 수 없습니다. 민법은 증여의 뜻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은 해제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증여재산의 반환)

되돌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 마음이 바뀌었으니 언제든 물릴 수 있다
  • 계약금을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
  • 등기까지 넘겼어도 문서가 없으면 되돌아온다
  • 세무서에 말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
  • 현금은 도로 받으면 정리된다

실제로 열려 있는 길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에는 계약금이라는 장치가 놓여 있지 않다
  •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반환으로 없던 일이 되려면 기한을 지켜야 한다
  • 금전은 그 반환 규정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왼쪽 다섯 줄은 민법의 해제와 세법의 반환을 한 덩어리로 묶은 결과입니다.

취소라는 한 낱말에 두 개의 절차가 겹쳐 있습니다

계약을 물리는 일과 세금을 없던 일로 만드는 일은 다른 법에 놓여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은 대개 두 장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주기로 해 놓고 마음이 바뀐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넘겼는데 세금 문제가 커진 장면입니다. 두 장면은 겉보기에 같은 질문이지만 답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앞의 장면은 민법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없앨 수 있느냐를 묻고 있고, 답은 서면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뒤의 장면은 세법의 문제입니다. 이미 계약은 있었는데 그것을 되돌렸을 때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묻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도 기한도 다릅니다. 한쪽에서 열려 있다고 다른 쪽도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막혔다고 다른 쪽까지 막힌 것도 아닙니다. 상담이 엉키는 이유가 대부분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각자의 요건을 봅니다. 먼저 민법 쪽입니다.

용어를 하나 정리해 두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취소라고 부르지만 조문이 쓰는 말은 해제입니다. 이 글에서도 조문을 다룰 때는 해제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증여에 고유한 해제 사유만 다룹니다. 계약 일반의 해제를 다루는 조문들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서면이 있느냐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 조문 하나가 증여계약서를 만드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다른 계약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매매도 임대차도 도급도 문서 없이 성립하고,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증여만 문서의 유무가 계약의 운명에 직접 걸려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5조

문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각 당사자라는 표현입니다. 해제권이 주는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로 한 쪽도 해제할 수 있고, 그래서 문서가 없으면 양쪽 모두 불안정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조문이 왜 놓였는지도 함께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막고 그 의사를 명확히 하여 뒤에 생길 다툼을 피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취지를 알면 반대편도 보입니다. 문서로 뜻을 분명히 해 두었다면 경솔한 결정도 아니고 다툴 여지도 줄었으니, 이 조문을 근거로 물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증여계약서를 쓰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면이 없어도 되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넘어간 것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문서가 없으니 해제할 수 있다는 데까지 왔다고 해서 재산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에 관한 뜻만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질문은 「문서가 있느냐」에서 곧바로 「어디까지 넘어갔느냐」로 옮겨 갑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는지, 현금이라면 실제로 건너갔는지가 그 경계가 됩니다.

이 제한은 서면이 없는 경우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민법에 세 갈래로 놓여 있는데, 이행이 끝난 부분은 손댈 수 없다는 제한이 세 갈래 전부에 걸립니다.

나머지 두 갈래도 간단히 짚어 두겠습니다. 받은 쪽이 준 쪽이나 그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이고, 준 뒤에 준 쪽의 재산 상태가 크게 나빠져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해제 사유요건의 초점이행이 끝난 부분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문서가 있느냐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은 쪽의 범죄행위·부양의무 불이행무슨 일이 있었느냐영향을 받지 않는다
준 쪽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됨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느냐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 줄의 오른쪽 칸이 모두 같습니다. 어느 사유로 해제하든 이미 건너간 것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증여에서 이행의 시점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는 각각 따로 다루어야 할 만큼 요건이 촘촘합니다. 받은 쪽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고, 재산 상태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조건부 증여를 다룬 편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세법에는 기한이 걸린 반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되돌려 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쪽이 막혔더라도 세금 쪽에서 정리할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넘긴 재산을 합의해서 되돌려 주었을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조건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괄호 안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금전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계좌로 보냈다가 도로 받는 방식으로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기한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신고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라도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의 규정과는 효과가 다르니 두 구간을 섞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판단할 것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앞의 내용을 한 줄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문서를 만들기 전에는 양쪽 다 물릴 수 있고, 문서를 만든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릴 수 없으며, 재산이 건너간 뒤에는 민법 쪽 길이 닫히고 세법 쪽 기한만 남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나면 상담의 방향이 바뀝니다. 언제 되돌릴 수 있느냐를 묻는 대신,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문서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되돌릴 여지를 남기려고 문서를 미루면 상대도 같은 권한을 갖게 되고, 받기로 한 쪽이 먼저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에 마음이 바뀌면 방법이 없나요?

서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릴 수 없습니다. 받은 쪽의 행위나 준 쪽의 재산 상태 변경 같은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안 넘겼는데 문서만 있으면요?

문서가 있으면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넘겼다가 다시 등기를 돌려받으면요?

민법 쪽에서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세법 쪽 반환 규정은 기한과 조건이 걸려 있으니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문답 모두 결론이 같은 자리로 모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 구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세법 쪽 기한뿐입니다.

그러니 증여를 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정한 뒤에는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 조문들이 정해 둔 구조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를 안 썼는데 지금이라도 물릴 수 있나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은 해제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받는 쪽도 물릴 수 있나요?

조문이 각 당사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는 쪽만이 아니라 받기로 한 쪽에도 해제권이 있습니다.

현금을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세법의 반환 규정은 금전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돌려 주는 데 기한이 있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야 하고, 그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면 해제되지 않나요?

증여에는 계약금이라는 장치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는 계약이라 그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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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증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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