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조건부 증여를 적는 법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무엇이 일어나면 효력이 생기는지, 또는 무엇이 일어나면 효력이 사라지는지를 한 문장으로 못 박아 적습니다. 조건은 받는 쪽에 무언가를 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장래의 사실에 걸어 두는 장치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부담부증여로 쓸 것을 조건으로 적게 됩니다.

민법 제557조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의 해제

그냥 주기는 아깝고 안 주기도 어려운 자리

조건을 달고 싶다는 말에는 대개 불안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려는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그냥 주기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마치면, 결혼을 하면,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하는 식으로 뒤에 조건 하나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이 요구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증여는 대가가 오가지 않는 계약이라 준 쪽이 기댈 것이 없고, 그 허전함을 조건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문장으로 옮기는 순간 두 갈래로 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갈래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의 사실에 걸어 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다른 갈래는 받는 쪽에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상대에게 채무를 하나 지웁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부담이고, 따라붙는 규정도 다릅니다.

두 갈래를 섞어 쓰면 문서가 무엇을 정한 것인지 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 문장을 어느 쪽으로 읽을 것인지부터 싸우게 됩니다.

이 편은 앞의 갈래, 즉 조건 쪽을 다룹니다. 받는 쪽에 무언가를 시키려는 것이라면 부담부증여를 다룬 편으로 가십시오.

조건은 효력에 붙는 스위치입니다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계약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장래에 두는 일입니다.

조건에는 방향이 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효력이 생기게 하는 쪽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쪽입니다. 앞을 정지조건, 뒤를 해제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정지조건으로 적으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아직 켜지지 않습니다. 넘길 의무도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이니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준 쪽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해제조건으로 적으면 계약은 지금 효력이 있고 그 일이 일어나면 꺼집니다. 이미 넘긴 뒤에 조건이 성취되면 되돌려 받는 문제가 뒤따르므로 문장을 훨씬 촘촘하게 써야 합니다.

여기서 기한과의 차이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는 날을 정해 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스무 살이 되는 날은 오게 되어 있으니 기한이고, 대학을 졸업하는 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건입니다.

문장무엇으로 읽히나효력의 상태
혼인신고를 마치면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정지조건그때까지 효력이 켜지지 않음
2030년 1월 1일에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기한그날이 오면 반드시 켜짐
학업을 중단하면 증여의 효력을 잃는다해제조건지금 효력이 있고 그때 꺼짐
매달 부모를 부양하기로 한다부담효력은 그대로 두고 채무를 지움

네 줄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문장이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전혀 다르니 어느 쪽을 뜻하는지 정한 뒤에 문장을 고르십시오.

가장 자주 뒤섞이는 것이 첫 줄과 마지막 줄입니다.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적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상대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편에서 가장 실속 있는 대목입니다. 조건으로 적으면 상대는 그 일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효력이 켜지거나 꺼질 뿐이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마치면 주겠다고 정지조건으로 적어 두었다면, 상대가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효력이 켜지지 않아 재산이 넘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부담으로 적으면 상대는 그 일을 해야 할 채무를 집니다. 하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계약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받는 쪽에 무언가를 실제로 하게 하려면 이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문장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안 주면 되는가. 앞이면 부담이고 뒤면 조건입니다.

조건으로 적을지 부담으로 적을지

다섯 줄에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면 조건으로 적으십시오. 하나라도 걸리면 부담 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체크 목록의 셋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반드시 오는 일이라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고, 기한으로 적어야 문장이 정확해집니다.

넷째 줄도 함께 보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면 부담으로 지우는 것이 가혹합니다.

법이 이미 붙여 둔 사정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도 준 쪽 사정이 크게 나빠지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싶어 하는 마음의 절반은 나중에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이 걱정에 대해서는 민법이 이미 한 조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7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겹입니다.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형편이 조금 나빠진 정도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앞서 본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이 조문으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만 뜻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편에 관한 걱정을 조건 문장으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법이 이미 채워 두었고, 조건 칸은 정말로 효력을 걸어 두고 싶은 사실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 문장은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언제까지인지, 그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적습니다.

조건을 적어 둔 문서에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가 애매하거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없거나, 성취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안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를 다 넣으면 문장이 길어지지만 그 길이가 문서를 지탱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어 보십시오.

  1. 일어날 사실을 누가 봐도 확인되게 적는다혼인신고를 마친 때, 졸업증명서를 받은 때처럼 확인 가능한 사건으로 적습니다. 성실히 지낸다거나 잘 산다는 표현은 다툼을 부릅니다.
  2.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적는다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무한정 남아 있으면 양쪽 다 정리를 못 합니다.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3. 성취되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적는다효력이 생기는지 사라지는지, 그리고 언제 넘기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이 문장이 이행의 경계를 만듭니다.
조건을 붙였는데 상대가 안 지키면 요구할 수 있나요?

조건은 의무를 지우지 않으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고 싶다면 부담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요?

효력이 아직 켜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겼다면 그 이유만으로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넘기는 시기를 따로 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세 칸을 다 밟은 문장은 길어 보여도 읽는 사람에게 다시 물을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건 문장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적은 뒤에는 그 문장이 정말 조건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상대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문장이 되어 있다면 부담 쪽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증여와 부담부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건은 계약의 효력을 장래의 사실에 걸어 두는 것이고, 부담은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받는 쪽에 채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의무를 만들지 않고 효력을 켜거나 끌 뿐입니다.

반드시 오는 날을 적으면 조건인가요?

그것은 기한입니다.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사실에 걸어 두어야 조건이 됩니다.

형편이 나빠지면 물릴 수 있나요?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언제까지도 성취되지 않으면요?

기다릴 기간과 그때의 처리를 문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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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증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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