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와 차용증, 언제 각각 쓰나
증여계약서 마스터·8분·
돌려받을 생각이 있으면 차용증이고, 없으면 증여계약서입니다. 이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두 계약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정반대입니다. 증여는 서면이 없으면 물릴 수 있지만 이행하면 끝이고, 대여는 서면이 없어도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 증여자는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책임
정하지 않고 미룬 경우
- 돈이 먼저 건너가고 문서는 나중으로 미룬다
- 상황을 보고 나중에 정하기로 한다
- 일단 빌려준 것으로 해 두자고 말한다
- 서로 다르게 기억한 채 몇 해가 지난다
- 설명해야 할 자리에서 이체 내역만 남는다
건네기 전에 정한 경우
- 돌려받을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 정한 대로의 문서를 그 자리에서 만든다
-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 양쪽이 같은 문서를 한 부씩 갖는다
- 몇 해 뒤에도 첫 장에서 설명이 시작된다
장면은 같고 갈라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돈이 오가는 모습만 보면 두 계약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셋집에 목돈을 보태 주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옮겨 갑니다. 이 장면 자체는 증여일 수도 있고 대여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것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돌려받을 생각이 있느냐 하나뿐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면 증여이고, 언젠가 돌려받기로 했으면 대여입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것을 말로 꺼내기가 어색합니다. 갚으라고 못 박기도 그렇고 그냥 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하지 않은 채로 돈만 건너갑니다.
이 편은 어느 문서가 더 좋은지를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두 문서는 다른 상황에 쓰이는 것이라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고 미루는 선택만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미리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나중에 증여로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차용증 쪽에서 다룹니다. 이 편은 그 전 단계, 즉 처음에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느 방향이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지 않을 돈에 차용증을 남기면 상환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정반대입니다
두 계약은 문서가 없을 때의 모습부터 다릅니다.
증여는 문서가 없으면 양쪽 누구든 그 증여를 물릴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순간 그 길이 닫히고, 재산이 넘어가고 나면 문서가 있든 없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서가 계약을 붙들어 두는 구조입니다.
대여는 반대입니다. 문서가 없어도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서는 계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크게 작동합니다. 증여 쪽에서는 문서를 안 만들면 계약이 흔들리고, 대여 쪽에서는 문서를 안 만들면 조건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문서를 같은 무게로 다루면 안 됩니다. 증여계약서는 없으면 계약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차용증은 없으면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이자로 하기로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묻는 것 | 증여계약서 | 차용증 |
|---|---|---|
| 돌려받을 생각 | 없다 | 있다 |
| 문서가 없으면 | 계약을 물릴 수 있다 |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
| 문서의 역할 | 계약을 붙들어 둔다 | 내용을 증명한다 |
| 재산이 넘어간 뒤 | 되돌아오지 않는다 | 갚을 때까지 관계가 이어진다 |
| 세금이 붙는 쪽 | 받은 쪽 | 원칙적으로 없음 |
마지막 줄이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증여로 정하면 받는 쪽에 세금 문제가 따라오니 그 자리에서 결정을 피하게 됩니다.
다만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해 뒤 그 돈으로 마련한 재산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설명할 문서가 없는 상태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정반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짜로 준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가 있으면 판 쪽이 책임을 집니다. 값을 받았으니 그에 맞는 물건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바탕입니다. 증여에는 이 바탕이 없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증여에 관해 정반대의 원칙을 세워 두었습니다. 다만 예외를 하나 붙여 두었는데, 그 예외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59조
앞 문장이 원칙이고 뒤 문장이 예외입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이 생깁니다. 몰랐다면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 보면 이 원칙이 꽤 냉정합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물건이나 권리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에서는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데는 하자를 따질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담이 붙은 증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받는 쪽도 무언가를 내놓는 구조라 그 부담의 한도에서는 파는 쪽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 정하는 순서
세 가지만 물어보면 대개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얽혀 있어서이지 판단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물어보는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돈을 건네는 쪽이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상대와 맞춰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가괜찮다면 증여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돌려받았으면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증여에 가깝습니다.
- 언제까지 갚기로 할 수 있는가시기를 정할 수 있으면 대여입니다. 형편이 되면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여로 적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갚아 나갈 여력이 있는가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로 적으면 상환 내역이 남지 않아 문서와 현실이 어긋납니다.
세 질문 가운데 두 번째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시기를 정하지 못하는 돈은 대여로 남겨 두기 어렵습니다.
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드십시오. 미루면 돈이 먼저 건너가고 문서는 영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생각
성격을 뒤에 정하는 방식은 양쪽 다 손해입니다.
일단 빌려준 것으로 해 두고 나중에 형편을 봐서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이 자주 오갑니다.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계약의 나쁜 점만 모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대여로 시작했다면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그 문서가 살아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문서와 현실이 어긋나고, 그 어긋남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증여로 넘어가려면 다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시점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 두었을 때보다 복잡해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돌려받지 않을 돈이면 증여계약서를 만들고,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따져 보십시오. 문서 한 장이 몇 해 뒤의 설명을 대신합니다.
상환 내역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부터 증여였다면 증여로 적는 편이 뒤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자의 유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한도 안이면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의 값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세 문답이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정해 두면 뒤에 할 일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정하든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일이 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관계를 상하게 하는 것은 몇 해 뒤의 어긋난 기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와 차용증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면 증여계약서, 돌려받기로 했으면 차용증입니다.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증여는 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 당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은 문서가 없으면 못 받나요?
채무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하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이 생깁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증여로 바꿔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상환 내역이 없는 문서가 남고, 뒤에 다시 정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