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용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승낙의 뜻이 분명해지려면 어느 부동산의 어디까지를, 언제까지, 대가 없이, 누가 쓰게 하는지가 한 문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읽는 쪽이 되묻게 됩니다.
이 문서에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고 필수 항목의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음 ·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사업장을 대가 없이 쓰는 장면
생각보다 흔하고 대개 가까운 사이에서 생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장을 빌리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가진 상가의 한 칸을 쓰거나, 친척의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놓거나, 이미 사업을 하는 지인의 공간 일부를 나눠 쓰는 식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남의 공간을 대가 없이 쓰는 경우입니다. 임차한 것이 아니니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그렇다고 아무 서류도 없이 지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쓰이는 것이 무상사용승낙서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나 사업장 무상사용 승낙서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며, 소유자가 그 공간을 대가 없이 쓰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되묻게 만드는 승낙서
- 부동산의 소재지만 적혀 있고 어느 부분인지가 없다
- 기간이 없어 언제까지 쓰는 것인지 알 수 없다
- 무상이라는 말이 제목에만 있고 본문에 없다
- 승낙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 쓰는 쪽이 개인인지 사업체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한 번에 읽히는 승낙서
- 건물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면 층과 호수까지 적는다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는다
- 본문에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는다
- 승낙인의 소유 관계를 밝히고 서명하게 한다
- 사용자를 상호와 대표자로 적어 사업장과 연결한다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첨부하는 실무가 있고,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에 관한 서류를 함께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한 곳이면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대가 없이 쓰는 곳이면 무상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 실무가 여러 안내에서 소개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관해 법으로 정해 둔 서식이 없고, 무엇을 몇 개 적어야 한다고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항목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목록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되묻지 않게 하는 목록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요구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김에 사본이면 되는지 원본을 내야 하는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어디까지 적는지도 함께 물어 두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그다음은 문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요구 사항이 무엇이든 아래의 다섯 가지가 들어 있으면 대체로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가 아니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갈음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그쪽도 임차인이라면 건물 소유자의 승낙이 따로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낙 없이 나눠 쓰기로 하면 그쪽 계약이 흔들립니다.
승낙의 뜻이 분명해지는 다섯 가지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누가입니다.
승낙서가 얇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짧아서가 아니라 빠져서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의 왼쪽이 그 다섯 가지이고 오른쪽은 빠졌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 적을 것 | 이렇게 적습니다 | 빠지면 |
|---|---|---|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와 함께 건물 전부인지 일부인지 | 사업장 주소와 맞춰 보기 어려움 |
| 쓰는 범위 | 일부라면 층과 호수, 면적 | 어디까지 쓰는지 알 수 없음 |
|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 언제까지의 승낙인지 불분명 |
| 대가 없음 |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문장을 본문에 | 제목만 보고 판단하게 됨 |
| 승낙인 | 이름·주소와 소유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승낙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불가 |
| 사용자 | 상호와 대표자, 필요하면 개업 예정일 | 누구의 사업장인지 연결되지 않음 |
둘째 줄이 이 문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자리입니다. 한 건물을 여러 사업체가 나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재지만 적혀 있으면 그 안의 어느 부분을 쓰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층과 호수를 적고 필요하면 도면을 한 장 붙이십시오.
다섯째 줄도 중요합니다. 승낙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은 임차인인지에 따라 문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소유자의 승낙 사실까지 함께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줄의 기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문서에 적은 기간과 어긋나는 일이 이 문서에서 유난히 자주 생깁니다.
승낙서만으로는 남지 않는 것
제출하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승낙서는 쓰게 해 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목적에는 잘 맞지만 두 사람 사이의 조건을 담기에는 얇습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써도 되는지, 나갈 때 어떤 상태로 두는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나눠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장비를 들여놓았거나, 직원이 늘어 자리를 더 쓰게 되었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두고 간 물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승낙서와는 별개로 조건을 담는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두 장이 서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만들 때는 두 장의 부동산 표시와 기간을 똑같이 맞추십시오. 승낙서에는 일 년으로 적어 놓고 조건을 담은 문서에는 이 년으로 적어 두면, 어느 쪽이 실제 약속인지를 나중에 따지게 됩니다.
- 먼저 조건을 정한다쓰는 범위와 기간, 비용 부담, 나갈 때의 처리를 두 사람이 정합니다. 이것이 실제 합의입니다.
- 조건을 담은 문서를 만든다정한 것을 계약서 형태로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해 한 부씩 갖습니다.
- 제출용 승낙서를 뽑아낸다앞의 문서에서 부동산 표시와 기간, 대가 없음, 당사자만 옮겨 짧게 만듭니다. 비용이나 내부 사정은 옮기지 않습니다.
- 두 장의 값을 맞춰 본다소재지 표기와 기간이 글자까지 같은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나중에 반드시 걸립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인한다사본이면 되는지, 함께 낼 서류가 있는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용 문서를 먼저 만들면, 나중에 조건을 정할 때 이미 낸 문서와 맞추느라 실제 합의를 비틀게 됩니다.
제출용을 짧게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정을 굳이 밖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적어 내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만들고 나서 확인할 것
기간이 지나면 문서도 함께 지납니다.
문서를 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적어 둔 문서는 그 날짜가 지나면 상태가 달라집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문서상의 기간이 끝나 있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아래 항목을 만들고 나서 한 번, 그리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제출 전후로 확인할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서에는 정해진 서식도 정해진 항목 수도 없으므로, 기준은 읽는 사람이 되묻지 않는가입니다. 어느 부동산의 어디까지를, 언제까지, 대가 없이, 누가 쓰게 하는지가 한 번에 읽히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용 한 장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두 사람 사이의 조건은 따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댈 데가 생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만들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만들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할 때 무상사용승낙서를 내야 하나요?
대가 없이 쓰는 사업장이면 이 문서를 첨부하는 실무가 소개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항목의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내용이 분명한지로 판단하십시오.
건물의 일부만 쓰는데 어떻게 적나요?
소재지에 더해 층과 호수, 면적을 적습니다. 필요하면 도면을 한 장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승낙인이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되나요?
임차인이 나눠 주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사실을 문서에 밝혀 두십시오.
승낙서 하나면 충분한가요?
제출에는 맞지만 두 사람 사이의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비용과 나갈 때의 처리를 담은 문서를 따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계속한다면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만들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