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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받기 전에 두 갈래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부터 가르십시오. 조건을 정하려면 계약서형, 어딘가에 내려면 승낙서형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흔하며 그때는 두 장을 만듭니다.

이 문서에는 법으로 정해 둔 서식이 없고 항목의 개수를 정한 규정도 없음 · 그래서 배포되는 양식마다 칸의 구성이 다름

한 장으로 다 하려다 생기는 일

  • 제출용으로 만든 짧은 승낙서에 기간과 반환 조건이 없다
  •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을 그대로 제출처에 넘기게 된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표현을 넣느라 실제 합의와 다른 문장이 들어간다
  • 한 장을 고칠 때마다 다른 쓰임까지 흔들린다
  • 몇 해 뒤 그 문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쓰임에 맞게 갈라 두면

  • 조건을 담는 계약서와 제출할 승낙서를 각각 만든다
  • 제출용에는 필요한 만큼만 적어 내보낸다
  • 합의 내용은 계약서에 남기고 제출용은 요약본으로 둔다
  • 한쪽을 고쳐도 다른 쪽이 그대로 남는다
  • 두 장에 같은 날짜와 같은 부동산 표시를 넣어 짝을 지어 둔다
두 장을 만드는 일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칠 때마다 편해지는 쪽입니다.

양식이 제각각인 이유

법으로 정해 둔 서식이 없어서 만드는 곳마다 다릅니다.

이 문서를 찾으면 파일은 금방 나오는데 열어 보면 서로 딴판입니다. 어떤 것은 조항이 열 개 넘게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반쪽짜리에 서명란만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관계를 위해 법이 마련해 둔 서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몇 개 적어야 한다고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드는 곳이 각자의 쓰임에 맞춰 짠 것이 그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쓰게 해 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승낙서 모양입니다. 분량이 다른 것도 대개 이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받기 전에 할 일은 좋은 파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갈래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갈래가 정해지면 파일 고르기는 쉬워집니다.

어느 갈래를 받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려는지가 갈래를 정합니다.

표는 흔한 상황을 왼쪽에 두고 그에 맞는 갈래를 오른쪽에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끝에 둘 다라고 적힌 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줄이 가장 많습니다.

하려는 일필요한 갈래왜
가족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함계약서형기간과 비용, 나갈 때를 정해야 함
사업장을 무상으로 쓰기로 함둘 다조건은 계약서로, 제출은 승낙서로
이미 살고 있는데 문서만 만들려 함계약서형지금 상태를 적고 앞으로를 정함
어딘가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음승낙서형요구한 곳이 무엇을 보려는지 먼저 확인
나중을 대비해 남겨 두려 함계약서형조건이 담겨 있어야 근거가 됨
창고나 빈 사무실을 잠시 빌려줌계약서형짧아도 반환 조건은 필요함
승낙서와 계약서를 둘 다 만들면 내용이 어긋나지 않을까요?

같은 부동산 표시와 같은 기간을 두 장에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제출용은 조건을 덜어낸 요약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식에 있는 조항을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부동산·기간·대가 없음·반환은 남겨 두십시오. 이 다섯이 빠지면 문서의 뼈대가 사라집니다.

둘째 줄과 넷째 줄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제출이 목적이면 승낙서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제출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조건을 정해 둔 문서가 따로 없으면 제출용 한 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기간도 반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넷째 줄에서 먼저 할 일은 요구한 곳에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묻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 보려는 것인지, 언제까지 쓰는지도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내야 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여섯째 줄처럼 짧게 빌려주는 경우에도 계약서형을 권합니다. 짧을수록 문서가 짧아도 되지만, 언제 비우는지와 어떤 상태로 돌려주는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받은 파일에서 대개 비어 있는 자리

일반 양식은 이 관계에만 있는 항목을 챙기지 않습니다.

무료로 풀린 양식은 대체로 당사자와 부동산, 기간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가 얇습니다. 특히 이 관계에서만 필요한 항목들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없는 항목은 특약 자리에 문장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항을 새로 만들어도 되고 아래쪽 빈 줄에 번호를 붙여 이어도 됩니다.

  1. 대가가 없다는 문장이 있는지 본다차임도 보증금도 없다는 점이 문서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첫 항 옆에 한 줄로 넣으십시오.
  2. 쓰는 범위가 적혀 있는지 본다건물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면 어느 부분인지가 필요합니다. 주소만 있는 양식이 많으므로 층과 호수를 손으로 채워 넣습니다.
  3. 용도 칸이 있는지 본다주거인지 사무인지, 그 밖의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어야 나중에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4. 다른 사람이 쓰게 할 때의 절차가 있는지 본다승낙을 받는다는 문장이 대개 빠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는다고 적어 두면 분명합니다.
  5. 사망과 처분에 관한 문장이 있는지 본다이 두 줄은 거의 모든 양식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망한 뒤의 처리와 소유자가 처분하려 할 때의 통지를 각각 한 줄씩 넣으십시오.
  6. 반환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본다끝나는 날 무엇으로 반환을 확인할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열쇠 반납일이나 확인서 작성일로 정하면 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다섯째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서식을 만드는 쪽에서도 넣지 않고, 채우는 쪽에서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두 줄이 이 문서를 다른 계약서와 갈라놓는 자리입니다. 대가 없이 내주는 관계는 사람과 소유가 바뀌는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섯 항목을 다 채웠으면 파일 이름에 부동산 주소와 작성일을 붙여 저장하십시오. 몇 해 뒤에 다시 찾을 문서입니다.

채우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기억으로 적으면 반드시 한 글자가 어긋납니다.

칸을 채우다 보면 주소나 이름을 기억으로 적게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라면 서류를 챙겨 오는 일 자체가 어색해서 그냥 적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부동산 표시가 어긋나면 어느 집을 가리키는지가 흐려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채우기 전에 옆에 두십시오.

첫째,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재지와 면적을 눈으로 대조하면서 옮겨 적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빌려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항목은 흔히 지나치는데 나중에 가장 곤란해지는 자리입니다. 부모 명의의 집을 자녀가 대신 빌려주는 식의 상황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유자의 승낙 사실을 문서에 적고 가능하면 소유자도 서명하게 하십시오.

만들고 나서

두 부를 만들어 각자 갖고 파일도 남깁니다.

종이로 만들었다면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준비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한 부만 만들어 한쪽이 보관하면, 정작 필요한 쪽에 문서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운 파일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뀐 부분만 적은 한 장을 덧붙이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제출용 승낙서를 따로 만들었다면 그 파일도 같은 자리에 둡니다. 두 장이 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파일 이름을 맞춰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는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다가올 때 다시 열어 보는 문서입니다.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문서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배포되는 파일마다 칸의 구성이 다르고, 받은 다음 빠진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계약서형과 승낙서형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조건을 정하려면 계약서형, 어딘가에 내려면 승낙서형입니다. 사업장을 쓰는 경우처럼 둘 다 필요한 상황도 흔합니다.

받은 양식의 조항을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부동산·기간·대가 없음·반환은 남겨 두십시오.

양식에 없는 내용을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됩니다. 특약 자리에 번호를 붙여 이어 적으면 그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한 부씩 갖도록 두 부를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출할 곳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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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무상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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