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 사용 기간을 정하는 법

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기간을 적지 않아도 민법에 기본값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본값에는 빌려준 쪽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적는 일은 빌려 쓰는 쪽을 위한 작업입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 =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 ·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서에 흔히 적히는 문구
민법 제613조로 읽으면
문구 ①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문구 ②필요할 때까지 사용한다
문구 ③당분간 사용하게 한다
문구 ④2029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앞의 세 문구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점이 없음
마지막 문구시점이 있음
위의 셋은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정했다고 느끼지만, 돌려줄 날을 가리키지는 못합니다.
문구 ① → 약정 없음 · 다 쓴 때 반환
문구 ② → 약정 없음 · 다 쓴 때 반환
문구 ③ → 약정 없음 · 다 쓴 때 반환
문구 ④ → 약정시기 있음 · 그날 반환
①②③ 공통 → 족한 기간 지나면 언제든 해지 가능
④ → 단서가 열리지 않음
네 문구가 두 갈래로만 갈립니다.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이며, 그 하나에서 단서가 열리고 닫힙니다.

안 적어도 기준은 있습니다

민법이 돌려줄 시점을 두 단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간 칸을 비워 둔 문서를 보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해 둔 것이 대신 작동합니다.

그 기준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때 돌려줍니다. 약정한 시기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의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안심이 됩니다. 다 쓸 때까지는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설명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같은 항의 뒷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쓰기에 넉넉한 기간이 지났으면 빌려준 쪽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함께 읽어야 이 기본값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기간을 적지 않은 상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빌려준 쪽이 마음먹으면 정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목입니다.

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넉넉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단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족한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몇 달이라거나 몇 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빌렸는지, 얼마나 쓰면 그 목적이 채워지는지를 그때그때 살펴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계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빌려 쓰는 쪽은 아직 멀었다고 느끼고, 빌려준 쪽은 이만하면 됐다고 느낍니다. 어느 쪽도 근거를 대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관계가 상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내준 쪽은 말을 꺼내기 미안해 미루고, 미루다 한 번에 꺼내면 상대는 갑작스럽다고 느낍니다. 시점이 정해져 있었다면 서로 준비하고 맞았을 일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적혀 있으면 단서가 열릴 자리가 없습니다. 약정시기가 있는 경우이므로 제1항이 적용되고, 제2항의 단서는 애초에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기간 칸에 날짜를 적는 일의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안 적는 게 유리한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언제 정리할지를 말로 꺼내야 하는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미 기간 없이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종료일을 정해 한 장을 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다투는 시점보다 정하는 시점이 앞서면 대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기간을 적는 세 가지 방식

날짜로 적는 것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보조입니다.

기간을 적는 방식은 크게 셋입니다. 날짜로 적는 방식,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로 적는 방식, 조건이 생기면 끝나는 것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표는 세 방식을 나란히 놓고 어떤 상황에 맞는지와 어디가 약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방식이렇게 적습니다약한 곳
날짜2029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약한 곳이 거의 없음
사건자녀의 학업이 끝나는 때까지끝나는 시점의 판단이 갈림
조건소유자가 실거주를 시작하면 종료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예측 불가
혼합날짜로 정하되 조건이 생기면 앞당김양쪽의 약점을 서로 메움

첫 줄이 기본입니다. 짧게 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하는 방식이 길게 정해 두고 중간에 흔들리는 방식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연장 여부를 서로 언제까지 알려 줄지만 함께 적어 두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 줄은 그 자체로는 위태롭습니다. 다만 넷째 줄처럼 날짜와 함께 쓰면 쓸모가 있습니다. 종료일을 두고, 그 전에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때 정리한다는 문장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적을 때는 그 조건이 생겼음을 어떻게 알리는지도 함께 적으십시오. 알리는 방법과 알린 뒤 며칠 안에 정리하는지가 없으면 조건이 생긴 다음에 또 다투게 됩니다.

상황이 다르면 기간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빌리는가에 따라 알맞은 길이가 있습니다.

같은 무상 사용이라도 사정에 따라 알맞은 기간이 다릅니다. 몇 달이면 끝날 일에 몇 년을 적을 필요가 없고, 몇 년이 걸릴 일에 몇 달을 적으면 매번 다시 써야 합니다.

아래는 흔한 상황과 그에 맞는 기간 정하기의 요령입니다. 단계로 적었지만 순서가 아니라 상황별 분기로 읽으십시오.

  1. 집이 팔릴 때까지 비워 두는 집을 쓰는 경우매매가 언제 될지 모르므로 날짜를 짧게 잡고 자동 연장 조항을 붙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며칠 안에 알리고 얼마 뒤에 비우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2. 공사나 이사 사이의 임시 거처로 쓰는 경우예정 기간에 여유를 붙여 날짜로 적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더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정해 둡니다.
  3. 장기간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한 번에 길게 적기보다 일 년 단위로 적고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사정이 바뀌었을 때 대화의 계기가 정기적으로 생깁니다.
  4. 사업장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사업의 예정 기간과 맞추되, 사업을 접거나 옮길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제출용 서류에 적은 기간과 실제 계약서의 기간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십시오.
  5.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는 경우그래도 날짜를 적습니다. 짧게 적고 연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하지 않는 선택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열린 상태로 남는 것입니다.

다섯 상황 모두에서 결론이 같습니다. 길이는 달라도 날짜를 적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정이 유동적일수록 짧게 적고 자주 갱신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을 적을 때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와 합의해야 연장되는 구조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둘을 섞어 적어 두면 만료일이 지난 뒤에 계약이 살아 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기간을 적고 나서 함께 챙길 것

끝나는 날이 정해지면 그날 할 일도 정해야 합니다.

종료일을 적어 놓고 그날 무엇을 하는지는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날짜만 있고 절차가 없어서, 정작 그날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서로 모릅니다.

아래 항목까지 채워야 기간 조항이 완성됩니다.

종료일과 함께 정해 둘 것

다섯째 항목이 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돌려준 날이 언제인지가 나중에 청구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일은 사이가 나빠질 것을 대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으면 그 얘기를 꺼내는 일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법에는 기본값이 있고, 그 기본값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날짜 한 줄이 그 단서를 닫습니다.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다음은 그 기간 동안 드는 돈을 누가 내는가입니다. 이것도 민법에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안 적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의 기본값이 작동하고, 그 안에 빌려준 쪽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족한 기간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빌렸고 얼마나 썼는지를 따져야 하는 표현이라 두 사람의 계산이 갈리기 쉽습니다.

기간을 길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기 쉬운 관계라면 짧게 적고 연장하는 편이 다루기 쉽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로 적어도 되나요?

그것만 적으면 끝나는 시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종료일을 날짜로 두고 그 사정을 함께 적는 방식을 권합니다.

만료된 뒤에도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에 관한 문장이 없으면 계약이 살아 있는지부터 애매해집니다. 자동 연장인지 합의 연장인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십시오.

기간을 바꾸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전부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뀐 기간만 적은 한 장을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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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무상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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