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 같은 말인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무상임대차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사용대차는 민법이 그 관계에 붙여 둔 이름입니다. 가리키는 것이 같으니 어느 쪽으로 불러도 따라붙는 조문은 같습니다.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름이 둘인 이유

하나는 부르기 편한 이름이고 하나는 법전에 적힌 이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대가 없이 쓰게 해 주는 관계를 두고, 사람들은 대개 무상임대차라고 부릅니다. 임대차라는 말이 이미 익숙하니 앞에 무상을 붙여 뜻을 전한 것입니다. 서식 제목도 그렇게 붙는 경우가 많고, 검색창에도 그 말이 가장 많이 쳐집니다.

법전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민법은 같은 관계를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임대차와는 다른 절에 따로 자리를 잡고 있고, 빌려주는 쪽과 빌려 쓰는 쪽에도 각각 대주와 차주라는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러니 두 낱말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층위가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는 일상에서 통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를 찾을 때 쓰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두 이름을 오갈 줄 아는 편이 낫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는 상대가 알아듣는 이름을 쓰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는 법전의 이름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민법이 붙여 둔 이름
문서 제목무상임대차계약서
다른 제목무상사용계약서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
관계를 설명할 때그냥 쓰라고 내준 것
끝날 때비워 주기로 한 것
여섯 줄 모두 일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하는 말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계약
무상사용계약서 → 사용대차계약
집주인 → 대주
세입자 → 차주
그냥 쓰라고 내준 것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약정
비워 주기로 한 것 → 차용물의 반환
왼쪽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면 어느 조문을 펼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곧 근거를 찾는 일입니다.

민법이 정해 둔 정의

무상으로 쓰게 하려고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사용대차가 무엇인지는 한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짧지만 이 관계의 성립 요건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9조

세 덩어리로 나눠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 물건을 넘겨준다는 것, 그리고 다 쓰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으로」라는 말이 이 계약을 다른 것과 갈라 놓습니다. 대가가 오가면 이 정의에서 벗어나고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그 갈림에 관한 이야기는 임대차 쪽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여기서는 한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라는 마지막 대목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므로, 언젠가 돌려받는 날이 이 계약의 일부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든 성격은 하나

문서에 붙인 이름이 관계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오가는 문서의 제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계약서이고 어떤 것은 승낙서이며 어떤 것은 확인서입니다. 이 중 무엇이 맞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제목보다 그 문서가 무엇을 하는 문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름별로 어떤 성격인지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문서의 이름무엇을 하는 문서인가법전의 이름으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쌍방이 조건을 정함사용대차계약
무상사용계약서같은 것을 다르게 부름사용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서법전의 이름을 그대로 씀사용대차계약
무상사용승낙서쓰게 해 주겠다는 뜻을 밝힘일방의 의사표시에 가까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약속을 정하는 문서가 아님
서식 제목을 무상임대차계약서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름이고 관계의 성격이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용대차계약서라고 쓰면 상대가 낯설어하지 않을까요?

제목 옆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이라는 뜻을 한 줄 덧붙이면 오해가 없습니다.

위의 세 줄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문서입니다. 두 사람이 조건을 정하고 서명하는 형태라면 어느 제목을 붙여도 사용대차계약으로 다뤄집니다.

넷째 줄부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승낙서는 쓰게 해 주겠다는 쪽의 뜻을 밝히는 형식이라 조건이 자세히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처럼 제출이 목적일 때 흔히 쓰이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줄은 아예 다른 갈래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와 약속을 정하는 서류는 쓰임이 다릅니다. 금융기관 등에 내는 확인서를 계약서 대신으로 쓰면, 정작 조건을 두고 다툴 때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제출용 서류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지, 두 사람 사이의 조건을 정하려고 만드는 것인지를 먼저 나누십시오. 필요하면 둘 다 만들면 됩니다.

이름을 옮기면 따라오는 조문들

사용대차라는 이름을 얻으면 민법의 한 절이 통째로 따라옵니다.

이름을 옮겨 부르는 일이 왜 실익이 있는지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상임대차라는 말로는 어느 법전을 펼쳐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사용대차라는 이름으로는 찾을 자리가 정해집니다.

민법은 이 계약을 위해 여러 조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언제 돌려주어야 하는지, 빌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나간 뒤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바꿉니다. 아무 규칙도 없는 호의의 영역이 아니라, 기본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언제나 빌린 쪽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둘 것인지 다르게 정할 것인지를 고르는 작업이 곧 계약서 쓰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민법에 정해진 기본값자세히
어떻게 써야 하나정해진 용법대로 써야 함필수 기재사항 편
남에게 쓰게 해도 되나빌려준 사람의 승낙이 필요필수 기재사항 편
비용은 누가 내나통상의 필요비는 빌린 쪽관리비·공과금 편
언제 돌려주나약정한 때, 없으면 다 쓴 때기간을 정하는 법 편
빌린 사람이 사망하면빌려준 쪽이 해지할 수 있음계약서를 안 썼다가 생긴 일 편
나간 뒤 청구는 언제까지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대항력 편

여섯 줄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가 가장 놀라운 대목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돌려줄 시점의 기준이 있고, 빌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계약이 흔들립니다. 임대차의 감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마지막 줄의 6개월도 짧습니다. 나가고 나서 정산할 것이 남았다면 서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 줄의 조문 원문과 실무는 오른쪽에 적은 편에서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기본값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문서를 만들 때 어느 이름을 쓸 것인가

상대가 알아듣는 이름을 쓰되 성격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만들 때는 제목을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낯선 이름을 쓰면 상대가 경계하고, 익숙한 이름을 쓰면 성격이 흐려질까 걱정됩니다.

요령은 간단합니다. 제목은 익숙한 쪽으로 붙이고, 첫머리에 이 문서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쓰게 하는 관계라는 점과 다 쓰면 돌려준다는 점이 그 문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 두면 몇 해 뒤에 그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도 성격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첫 문장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정하고 나서 확인할 것

다섯 항목이 채워져 있으면 제목이 무엇이든 성격을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목만 정확하고 안이 비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두 낱말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무상임대차는 부르는 이름이고 사용대차는 찾는 이름입니다. 문서에는 부르는 이름을 쓰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는 찾는 이름으로 펼치십시오.

다음으로 볼 것은 그 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입니다. 민법이 정해 둔 기본값 가운데 계약서의 칸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다른 건가요?

같은 관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앞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뒤는 민법이 붙인 이름입니다.

문서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익숙한 이름을 붙이고 첫머리에 대가 없이 쓰게 하는 관계라는 점을 한 문장으로 밝히면 됩니다.

민법에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용법·비용·반환 시기·해지·청구 기간이 각각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사용승낙서와 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승낙서는 쓰게 해 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형식에 가깝고, 계약서는 두 사람이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필요하면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와 약속을 정하는 서류는 쓰임이 다릅니다. 조건을 정하려면 계약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민법에서는 대주와 차주라고 합니다. 문서에는 알아보기 쉬운 표현을 쓰고 괄호로 밝혀 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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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무상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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