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으로 살아도 전입신고를 하나요
무상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이고, 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그 절차가 묻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소를 옮기지 못한다고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거주 관계를 다루는 절차이고 사용대차는 민법이 정한 계약 유형 ·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음
왜 망설이게 되는가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살면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짐을 많이 들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주소를 옮기는 일은 더 큰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눌러앉겠다는 뜻으로 비칠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여기에 반쯤 아는 지식이 겹칩니다. 어디선가 주소를 옮기는 일이 권리와 관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집을 내준 쪽도 비슷합니다. 그냥 쓰라고 한 것인데 주소까지 옮긴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아 서로 말을 아끼다가 그대로 몇 해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망설임은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아서 생깁니다. 주소를 다루는 절차와 조건을 정하는 문서는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 놓고 보면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미뤘다가 겪는 일
- 주소가 예전 집에 남아 우편물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
- 주소를 기준으로 처리되는 일마다 매번 설명해야 한다
- 집주인에게 물어보기 미안해 말도 못 꺼내고 미룬다
- 나중에 옮기려다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를 설명하게 된다
- 함께 사는 가족까지 주소가 흩어진다
미리 정해 두면
- 문서를 만들 때 주소를 옮길지를 한 줄로 정해 둔다
- 옮기기로 했으면 들어가는 날 즈음에 함께 처리한다
- 집주인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본다
- 옮기지 않기로 했다면 그 이유와 기간을 적어 둔다
- 함께 사는 가족의 범위를 문서에 적어 둔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층에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사느냐를, 다른 하나는 어떤 조건으로 쓰느냐를 다룹니다.
주민등록은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가 사람을 찾고 각종 통지를 보내고 행정을 굴리는 기준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절차가 묻는 것은 거기서 사느냐입니다.
계약은 다른 것을 다룹니다. 그 집을 어떤 조건으로 쓰기로 했는가, 대가가 있는가 없는가, 언제까지 쓰는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사실이지, 어디에 사는지를 바꾸는 사실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살아도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우편물을 받는다면 사는 곳은 그곳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를 그 집으로 옮겼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정한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가 없이 쓰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대가 없이 쓰기로 한 약속입니다. 층이 다르니 한쪽을 움직여도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이 무상이라는 사정이 그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쓰는 관계에서 무엇에 기댈 수 있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두면 생기는 불편
권리 이전에 생활이 먼저 어긋납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지내면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잔불처럼 불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주소를 기준으로 처리되는 일들에서 생깁니다.
표는 그런 자리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하지만 몇 해가 쌓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 자리 | 주소가 예전 집에 있으면 | 옮겨 두면 |
|---|---|---|
| 우편물과 통지 | 예전 집으로 가고 늦게 받거나 못 받음 | 제때 받음 |
| 관공서 창구 업무 | 거주지 기준으로 처리되는 일에서 막힘 | 그대로 처리 |
| 아이의 생활권 관련 절차 | 실제 사는 곳과 서류가 어긋남 | 일치함 |
| 긴급한 상황의 연락 | 찾는 쪽이 엉뚱한 곳을 먼저 확인함 | 빨리 닿음 |
| 살았다는 사실의 확인 | 말로만 남아 증명이 어려움 | 기록이 남음 |
마지막 줄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대가 없이 오래 살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때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없습니다.
물론 주소 기록 하나로 모든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흔적이 없는 것과 어디서 언제부터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가 있고 주소가 일치하면 두 가지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사정상 주소를 옮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옮기지 않는지와 언제까지 그렇게 둘 것인지를 문서에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왜 안 옮겼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한 줄이 답이 됩니다.
집을 내준 쪽이 걱정하는 것
대개는 걱정의 내용을 서로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소를 옮기겠다고 하면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곤란한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대체로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나중에 나가 달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모르는 절차가 붙는 것 아닌가입니다. 셋째는 집을 팔거나 정리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입니다.
이 셋 모두 문서로 풀 수 있는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쓰는지가 날짜로 적혀 있고, 소유자가 처분하려 할 때 얼마 전에 알리는지가 적혀 있으면 첫째와 셋째는 해소됩니다. 둘째는 서로 아는 만큼만 확인하고 필요하면 함께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 주소 이야기를 꺼낼 때는 문서 이야기와 함께 꺼내는 편이 낫습니다. 주소만 따로 말하면 요구처럼 들리지만,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정리하는 대화가 됩니다.
문서에 한 줄로 정해 두십시오
옮기든 옮기지 않든 정해 두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서에 한 줄 넣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 상관없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그 한 줄과 함께 챙기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주소에 관해 정해 둘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은 사는 곳을 기록하는 절차이고 계약은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대가의 유무는 두 번째 층에 속한 사정이라 첫 번째 층의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옮겨도 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해 두었느냐입니다.
대가 없이 쓰는 관계에서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결이 다른 물음이라 따로 다루었습니다. 그 글까지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으로 사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곳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사정이 그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이 걱정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기간과 처분 통지가 문서에 적혀 있으면 대부분의 걱정이 정리됩니다.
주소를 옮기면 계약의 성격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쓰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 중 일부만 옮겨도 되나요?
실제 거주 상황에 맞추면 됩니다. 누가 함께 사는지를 문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기로 하면 문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 옮기지 않는지와 언제까지인지가 한 줄 있으면 나중에 답이 됩니다.
나갈 때 주소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나면 주소도 정리하기로 미리 정해 두십시오. 남아 있는 주소 때문에 다음 사람이 곤란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