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
사실확인서 마스터·9분·
이름을 빌린 순간과 내용이 어긋난 경우는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겨냥하는 것은 남의 명의를 꾸며 낸 쪽이고, 자기 이름으로 적으면서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 = 사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한 조문에 나란히 둠 · 제236조 =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 · 제237조의2 =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봄 · 제239조 = 인장·서명 자체를 꾸민 경우 · 사문서 무형위조의 예외는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계통 하나뿐입니다
위 사람은 성실하게 일했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매장에서 함께 일하며 위 사람의 마감 근무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 사고는 제가 가게 문 앞에서 직접 보았고, 그때 시각은 가게 마감 정리를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저는 같은 건물 3층에 살면서 위 사람이 2024년 여름부터 아래 호실에 드나드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먼저 갈리는 자리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문서에는 이름을 빌려준 적 없는 당사자가 살아서 존재합니다.
문서를 꾸몄다는 말을 들으면 필적을 견주는 장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갈리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적어 준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서 안에 적혀 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닿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쪽은 발급 기록이 기관에 남아 있어 대조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이 문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대신 명의자 본인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의 무게를 사람이 지는 구조가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적어 주었다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사에서는 적어 준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함으로써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실무의 방식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가려내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필적이나 인영을 견주는 감정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절차를 늘어놓으면 그것을 읽고 준비한 사람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대신 법이 무엇을 위조로 보는지와 어긋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두 가지만 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래를 모른 채 어긋남부터 찾으면 형사 문제와 문서의 신빙성 문제를 섞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흔한 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가 된다고 여기는 것인데, 다음 절에서 그 갈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이름 쪽입니다
무엇을 적었는가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일상에서 위조라는 낱말은 넓게 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도 그렇게 부르고 남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형법이 선을 긋는 자리는 뒤쪽입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정한 조문이 형법 제231조이고, 사문서 계통 처벌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의 문언은 다른 클러스터에서 그대로 옮겨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요지만 짚습니다.
반대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명의는 진짜인데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무형위조라고 부르는데,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따로 정해 둔 것은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 계통 하나뿐이고 이 문서는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탁받아 적어 주면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넉넉하게 써 준 경우와, 옆 사람 이름을 빌려 문서를 만들어 낸 경우는 아예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 어떤 경우인가 | 법이 어느 갈래로 보는가 | 무엇이 물어지나 |
|---|---|---|
| 부탁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어 낸 경우 | 명의를 꾸민 쪽입니다 | 누구의 이름으로 만들었는가 |
| 이미 적어 받은 확인서의 날짜나 내용을 나중에 손댄 경우 | 고쳐 쓴 쪽입니다 |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가 |
| 자기 이름으로 적으면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 |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 그 내용을 믿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 도장이나 서명 자체를 만들어 찍은 경우 | 따로 정해 둔 조문이 있습니다 | 그 표시를 누가 만들었는가 |
| 진짜 확인서를 권한 없이 다른 데 갖다 쓴 경우 | 부정행사로 다루어집니다 | 쓸 자격이 있었는가 |
셋째 줄만 색이 다릅니다.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믿고 움직인 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책임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이야기는 허위로 적어 준 경우의 책임을 다루는 편에 따로 있습니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첫째 줄과 나란히 서 있는 별개의 자리입니다. 문서를 꾸민 것, 표시를 꾸민 것, 진짜 문서를 함부로 쓴 것이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습니다.
어긋남은 문서 바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종이 한 장은 만들 수 있어도 그 주변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꾸며 낸 확인서가 걸리는 자리는 대개 문서 안이 아닙니다. 그 문서가 말하는 사정과 이미 남아 있는 다른 기록이 맞물리지 않는 지점에서 물음이 시작됩니다. 아래는 그 물음이 실제로 나오는 순서에 가깝습니다.
- 적어 주었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간다이 문서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자리입니다. 이름을 빌린 경우라면 여기서 끝나고, 진짜로 적어 준 경우라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이어서 물어집니다.
-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따진다같은 매장에서 일했는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무게가 붙지 않습니다.
- 적힌 시점을 다른 기록과 맞춰 본다근무한 기간이나 사고가 난 무렵은 다른 자료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확인서에만 있는 시점은 견줄 대상이 생기는 순간 흔들립니다.
- 여러 장의 확인서를 나란히 놓아 본다여러 사람에게 받아 두었는데 문장까지 닮아 있으면 각자 적은 것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쪽이 초안을 돌린 흔적으로 보입니다.
- 적어 준 날짜와 문서의 상태를 살핀다한참 지난 일을 어제 적어 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근거로 기억을 되살렸는지가 물어집니다.
- 고쳐 쓴 자국이 있는지 본다숫자나 날짜 한 자리만 달라진 경우가 실제로는 통째로 만들어 낸 경우보다 흔합니다. 위조와 변조는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어 고친 쪽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단계가 이 문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적어 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느냐는 물음은 꾸며 낸 문서가 아니어도 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리를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넷째 단계는 선의로 준비하다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받아 두면 든든할 것 같아 같은 초안을 돌리는데, 그렇게 모은 여러 장은 한 장보다 오히려 약해집니다.
사본만 있다거나 도장이 없다는 말
둘 다 결론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사본밖에 없으니 따질 수 없다는 말이 자주 돕니다. 그러나 복사기 같은 기기로 떠낸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형법 제237조의2에 따로 놓여 있어 그 논리는 서지 않습니다. 복사본만 손에 남았다는 사정이 그 문서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쪽에는 도장이 없으니 힘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서명과 날인과 무인을 나란히 두고 있고 셋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이라는 낱말을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고, 그 표시가 형식적으로 놓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도 읽히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그 서명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그러니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물어지는 것은 표시의 유무가 아니라 그 표시가 놓이던 순간의 사정입니다. 인감을 찍고 증명서를 붙이거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이 물음을 줄이려는 것이지 법이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적었다면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믿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읽지는 마십시오.
부탁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면 명의를 꾸민 쪽으로 넘어갑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이 이 갈림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적어 받은 문서에 손대는 것은 고쳐 쓴 쪽에 놓입니다. 고칠 일이 생겼다면 적어 준 사람에게 새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물음이 이 글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면 그 순간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고, 벌하지 않는 쪽에서 벌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물음도 같은 이유로 조심할 자리입니다. 한 글자를 고치는 일이 새로 받아 오는 수고보다 편해 보이지만, 그 한 글자가 갈래를 바꿔 놓습니다.
받는 쪽과 부탁하는 쪽이 미리 챙길 것
다툼이 붙은 뒤에 손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뒤늦게 가려낼 방법을 뒤지는 것보다 만드는 자리에서 어긋날 구석을 없애 두는 쪽이 품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만드는 데 몇 분이면 되므로 그 몇 분에 챙길 것을 챙기는 값이 가장 쌉니다.
아래 항목은 부탁하는 쪽과 적어 주는 쪽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부탁하는 쪽에는 나중에 문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적어 주는 쪽에는 자기가 쓴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만드는 그 자리에서 챙길 것
넷째 칸이 자주 무너집니다. 초안을 돌리면 받는 쪽이 편하고 적는 쪽도 편하지만, 그렇게 모인 문서들은 나란히 놓이는 순간 값이 떨어집니다. 초안은 무엇을 적어 달라는 안내까지만 하고 문장은 각자 쓰게 하십시오.
다섯째 칸은 부탁하는 쪽이 꺼리는 항목입니다. 나중에 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 적어 주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예의이고, 그것을 알고도 적어 주었다는 사정 자체가 문서의 무게를 올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조가 되나요?
자기 이름으로 적은 경우라면 사문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겨냥하는 것은 남의 명의를 꾸며 낸 쪽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대신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부탁받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만든 문서는 명의를 꾸민 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으로 갈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아 둔 확인서를 고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손대는 것은 고쳐 쓴 쪽으로 다루어집니다. 위조와 변조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적혀 있어 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사본만 있으면 따질 수 없나요?
복사기 등으로 떠낸 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원본을 잃어버린 사정만으로 그 문서를 따질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위조를 의심받나요?
서명과 날인과 무인이 조문에 나란히 놓여 있어 셋 중 하나면 추정이 작동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표시의 종류가 아니라 그 표시가 어떻게 놓였는지입니다.
여러 장 받아 두면 더 안전한가요?
문장까지 닮아 있으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각자 자기 표현으로 적게 하고 각자 알게 된 경위를 남기게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