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받는 처벌

사실확인서 마스터·11분·

위증죄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썼다면 사문서위조죄로 곧장 가지도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 걸리는 죄이고,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남의 이름을 꾸며 만든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허위로 써 주면 큰일 난다는 경고는 맞지만, 붙는 죄명은 대개 틀립니다.

아는 사람이 곤란해졌다며 확인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탁받은 내용이 내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거나, 아예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대로 써 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검색을 해 보면 겁부터 주는 답이 돌아옵니다. 위증죄가 된다거나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된다는 말이 나란히 나옵니다. 어느 쪽도 근거 없이 지어낸 말은 아니지만, 두 죄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사실확인서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죄명을 잘못 알고 있으면 두 방향으로 손해를 봅니다. 하나는 걸리지도 않는 죄를 두려워하다 필요 없는 합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죄명을 하나씩 갈라 놓는 데만 집중합니다. 어느 조문이 무엇을 벌하는지 확인하고 나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정의 증인에게만위증죄 · 형법 제152조
  • 명의를 꾸민 경우에만사문서위조죄 · 형법 제231조
  • 세 요건이 함께 붙을 때무고죄 · 형법 제156조
  • 원칙적으로 불벌내 이름으로 적은 허위 내용
네 칸이 전부 조건부입니다. 죄명 하나를 아무 자리에나 붙일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법정 안에서만 문이 열립니다

선서를 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2조가 정한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때에 성립합니다. 문을 여는 열쇠가 두 개인 셈인데, 하나는 선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이 두 열쇠가 모두 없습니다. 확인서를 쓰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고, 쓰는 자리도 법정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집입니다. 종이가 나중에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그것은 서면이 옮겨 간 것이지 사람이 증인석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나중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는 경우입니다. 앞선 글에서 본 대로 서면만으로 다툼이 닫히지 않으면 쓴 사람을 불러 묻는 절차가 따라오는데, 그 자리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서 말하는 순간부터는 위증죄가 다루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확인서를 써 준 행위 자체는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확인서 때문에 법정에 불려 나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는 사람이 이 갈림길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에 적는 일과 법정에서 말하는 일은 이어져 있고, 앞의 것을 적어 놓고 뒤의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이름을 꾸민 경우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과 문서를 위조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를 정한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문서라는 부분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 낸 것이 이 죄가 겨냥하는 지점입니다. 조문을 자세히 다룬 곳은 위조가 드러나는 방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두고 두 가지 거짓을 갈라 부릅니다. 하나는 이름을 꾸민 거짓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을 꾸민 거짓입니다. 실무에서는 앞의 것을 유형위조, 뒤의 것을 무형위조라고 부릅니다.

형법은 사문서에서 앞의 것만 벌하고 뒤의 것은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서명해서 만든 문서라면 그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도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뚫린 구멍이 있기는 한데, 형법 제233조가 정한 허위진단서작성처럼 특별히 조문을 둔 자리에 한정됩니다.

사실확인서는 그런 특별한 조문이 놓인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사문서이고, 그것을 규율하는 별도의 조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는 것만으로 사문서위조죄를 갖다 붙이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인가예사문서에서 벌하는가
이름을 꾸민 것다른 사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어 냄벌합니다
내용을 꾸민 것내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음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도장을 꾸민 것남의 도장을 만들거나 몰래 찍음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줄만 성공색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안전 표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표가 말하는 것은 문서 위조 계통의 조문이 그 자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 글의 뒤쪽 두 절이 그 가운데 줄을 다시 흔듭니다.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문서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 다른 조문이 걸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빌린 순간 자리가 바뀝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허위로 적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대신 적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쪽이 급해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연락이 안 되니 이름만 대신 적어 달라거나, 어차피 동의할 사람이니 도장을 대신 찍어 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손이 움직이기 쉬운 자리인데, 여기가 앞 절의 갈림길을 반대쪽으로 넘는 지점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면 그 문서는 이름을 꾸민 문서가 됩니다. 앞 표의 첫째 줄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었더라도 명의가 남의 것이면 자리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도장을 새기거나 보관하던 도장을 몰래 찍는 행위에는 사인 위조와 부정사용을 다루는 조문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서명을 대신 적는 것도 같은 계통에서 다뤄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내면 앞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갈래는 확인해 준 사람이 지는 책임을 다룬 글에서 이어서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내 이름으로 내가 적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름 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무고죄는 요건 셋이 함께 붙을 때 성립합니다

확인서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는 신고에 실려 갔다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죄에는 요건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신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죄가 겨냥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려고 관청에 거짓을 신고하는 장면입니다. 확인서를 한 장 써 준 것만으로 이 장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서가 그 장면 안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고소하면서 그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확인서를 함께 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서는 신고를 이루는 자료의 일부가 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요건 셋과 맞물리게 됩니다.

무고죄는 앞에서 본 두 죄와 달리 법정형이 확인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붙는 죄여서 무겁게 다뤄진다는 것이 형량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그러니 부탁받은 확인서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를 묻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회사에 내는 것인지, 보험사에 내는 것인지, 누군가를 고소하는 데 쓰이는 것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이 놓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무고죄가 성립할 때의 법정형
  • 세 가지무고죄에 함께 붙어야 하는 요건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위증죄·증거위조죄의 법정형
숫자가 확인된 것은 무고죄 하나뿐이라 나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을 빈칸으로 남겨 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형량을 적어 두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형량을 아는 것보다 요건을 아는 편이 실제로 더 쓸모가 있습니다. 요건은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 주지만, 형량은 이미 넘어간 뒤에야 의미가 생깁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앞의 절들이 지운 것은 죄명 몇 개이지 위험 전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결론에 닿기 쉽습니다. 위증죄도 아니고 사문서위조죄도 아니니 내 이름으로만 써 주면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가장 경계하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특정한 조문 몇 개가 그 자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입니다. 확인서가 어디에 실려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고, 그 갈래들은 이 글이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다고 적으면 그 문장이 사람을 잘못된 자리로 데려갑니다.

형사 쪽 이야기를 접어 두더라도 남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는 대개 그것을 믿은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회사가 그것을 보고 결정을 내리거나 상대가 그것을 근거로 다툼을 접었다면, 뒤에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 결정과 다툼이 다시 열립니다. 뒤따라오는 일들은 잘못 써 줬을 때 벌어지는 일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할 만한 것은 단순합니다. 아는 것만 적고 모르는 것은 적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쪽이 원하는 문장이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 주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부탁하는 쪽의 책임은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썼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문서를 위조했다는 죄명이 그 자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확인서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써 준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두는 것보다 어디가 사실과 다른지를 받은 쪽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뒤에 드러났을 때와 스스로 바로잡았을 때는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부탁한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되나요

그 약속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그 문서의 작성자로 남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문답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죄명을 세는 것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고, 그 종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대개 부탁한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써 주는 쪽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문장뿐이므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정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면 위증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때에 성립합니다. 확인서를 쓰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고 그 자리도 법정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확인서는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내 이름으로 썼다면 곧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형법이 사문서에서 벌하는 것은 남의 이름을 꾸며 만든 경우이고, 내 이름으로 적은 허위 내용은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자리가 바뀝니다.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만든 문서는 이름을 꾸민 문서가 되어 형법 제231조가 겨냥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도장을 대신 찍는 행위에도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 요건이 함께 붙어야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서를 써 준 뒤 법정에 불려 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다툼이 닫히지 않으면 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그 자리에서 선서하고 진술하는 것은 확인서를 쓰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쓰는 한 안전한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몇몇 조문이 그 자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고, 확인서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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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마스터비즈폼 사실확인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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