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마스터·8분·
나중에 밖으로 내보여야 할 모양에서 거꾸로 칸을 정하십시오. 어느 사업에 속하는 지출인지와 어느 돈으로 쓴 것인지를 결의서 단계에서 갈라 두지 않으면 공시 자료를 만들 때 처음부터 다시 나누게 됩니다.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같은 기한 안에 공개해야 합니다 · 2026년 8월 기준
지출을 설명할 상대가 밖에 있습니다
회사의 지출은 안에서 끝나지만 이쪽은 밖으로 나갑니다.
영리 회사에서 지출 서류를 보는 사람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재선에 있는 사람, 결산을 맡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소명을 요구하는 쪽입니다. 밖에서 아무나 열어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가 끝난 뒤 넉 달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모았다면 그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같은 기한 안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시스템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출 하나하나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가는 숫자의 재료가 됩니다. 낸 사람이 자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고, 그 확인의 밑바닥에 결의서가 놓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결의서의 칸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안에서 승인하기에 충분한가가 아니라, 나중에 밖에 내보일 표를 이 칸들로 만들 수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내보일 모양에서 거꾸로 짚기
공시 자료가 요구하는 구분이 곧 결의서의 칸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자료는 지출을 낱건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였는지, 모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묶어서 보여 줍니다. 묶으려면 먼저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갈라야 할 축은 대체로 둘입니다. 하나는 어느 사업에 속하는 지출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돈으로 쓴 것인가입니다. 앞의 것은 목적별 구분이고 뒤의 것은 재원별 구분입니다. 두 축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만 갈라 두면 나머지는 다시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을 결산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고생스럽습니다. 몇 달 전 지출이 어느 사업에 속했는지를 영수증만 보고 판단해야 하고, 판단이 갈리는 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결의서를 쓰는 시점에는 그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두 축을 결의서의 칸으로 옮긴 것입니다. 단체의 사업 구성에 따라 항목 이름은 달라져도 축은 같습니다.
| 칸 | 무엇을 가르는가 | 갈라 두지 않으면 |
|---|---|---|
| 사업 구분 | 어느 사업의 지출인가 | 공시 자료를 만들 때 건별로 다시 판단합니다 |
| 재원 구분 | 어느 돈으로 쓴 것인가 | 모은 돈의 사용처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
| 지출 성격 | 사업 수행인가 운영인가 | 묶는 기준이 매년 달라집니다 |
| 증빙 종류 | 무엇을 받아 붙였는가 | 감사에서 서류를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셋째 줄은 단체마다 이름이 가장 많이 갈리는 칸입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사업을 하기 위해 쓴 것과 조직을 굴리기 위해 쓴 것이 갈리면 충분합니다.
넷째 줄은 감사를 받는 단체라면 특히 값이 큽니다. 감사에서는 주요 지출에 대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와 송금 내역 같은 서류를 확인하는데, 결의서에 무엇을 붙였는지가 적혀 있으면 그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모은 돈을 쓰는 경우
모집한 돈에는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라는 요구가 따로 붙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아 쓰는 경우에는 요구가 하나 더 얹힙니다. 기부금품법은 모집자에게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끝냈을 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명세라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얼마를 모았고 얼마가 남았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지출 하나하나가 그 명세의 줄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한 돈으로 쓴 지출은 결의서에 그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앞 절의 재원 구분 칸이 그 자리입니다. 일반 회비로 쓴 것과 특정 모금으로 쓴 것이 섞여 버리면 명세를 만들 때 갈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사용을 마친 뒤 감사보고서를 붙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하이면 그 대신 지출 증빙을 붙이도록 하는 갈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선은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등록청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용 명세를 만들려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섞인 뒤에는 되돌려 나누기 어렵습니다.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행정규칙으로 따로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시 의무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종교단체는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답의 기준은 존재만 확인했고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단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비영리라서 느슨해도 된다는 오해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과 증빙을 덜 갖춰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체를 처음 꾸린 곳에서 자주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기는 이익이 없으니 세무 쪽 요구도 가볍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에게 쓰임을 보여야 하는 구조여서, 밖으로 내보이는 자료의 양이 오히려 많습니다. 회사라면 안에서 끝날 서류가 여기서는 공시와 공개를 거쳐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공시만 잘하면 개별 지출의 증빙은 덜 챙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시 자료는 결의서와 증빙에서 올라온 숫자를 묶은 것이므로 밑바닥이 비면 위쪽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비영리단체의 결의서는 두 방향의 요구를 동시에 받습니다. 아래로는 개별 지출의 증빙을 붙드는 몫이고, 위로는 공시와 공개 자료의 재료가 되는 몫입니다. 칸을 정할 때 이 둘을 함께 놓고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단체도 지출결의서를 써야 하나요?
쓰라고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와 공개 자료의 재료가 결의서에서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결산서류 공시 기한이 언제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활용실적도 따로 공개하나요?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같은 기한 안에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시스템에 각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분과 재원 구분을 둘 다 두어야 하나요?
두 축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만 갈라 두면 나머지는 다시 나눠야 합니다.
감사를 받을 때 무엇을 보나요?
주요 지출에 대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같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결의서에 붙인 증빙이 적혀 있으면 빨라집니다.
이익이 없으면 증빙도 가벼운가요?
오히려 밖으로 내보이는 자료가 많습니다. 개별 지출의 증빙이 비면 공시 자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