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에 부서 이동 이력도 넣나요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요청하지 않았다면 넣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요청 항목에 넣어 달라고 적으면 됩니다. 회사가 알아서 지난 부서까지 나열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요구 범위를 넘어선 기재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이력이 제출처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 제39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 재직증명서에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이력란의 유무도 회사마다 다름
이동 이력 기재하지 않음
기간 끊기지 않은 하나
직위 발급일 기준
추가 항목 없음
이 항목이 궁금해지는 이유
이동 이력을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쪽이 갈립니다.
부서 이동 이력을 넣어 달라는 요청은 대개 경력을 보여 주려는 목적에서 나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여러 부서를 거쳤다면, 소속 한 줄만으로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의 걱정도 자주 들립니다. 지금 부서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동 사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경우, 지난 부서가 문서에 줄줄이 적히면 묻지 않은 사정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문서를 받아 든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요구가 정반대라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해 둘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는 기본 서식에 이력란을 두고 어떤 회사는 두지 않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어 칸 구성 자체가 회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서식이 아니라 요청에서 나옵니다. 문서에 무엇이 실릴지는 근로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로 정해지고, 이 원칙 하나만 잡아 두면 양쪽 걱정이 모두 정리됩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원칙
회사가 더 적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범위를 넘어선 기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회사에 교부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면 제2항은 그 문서에 담길 내용의 상한을 그은 조항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겨 둔 곳은 발급 의무 편이니 문장이 궁금하면 그쪽을 보십시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증명서가 근로자를 위해 발행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받는 곳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른 제출처이므로, 무엇을 보여 줄지 정하는 권한도 근로자 쪽에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아래 표는 이동 이력을 두고 갈리는 네 가지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 상황을 그대로 오른쪽 판단으로 옮기면 담당자가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 상황 | 문서에 담는 방식 | 판단 |
|---|---|---|
| 요청서에 이력을 적지 않았다 | 현재 소속 한 줄만 기재 | 기본값 |
| 요청서에 이력을 항목으로 넣었다 | 요청한 범위만큼 기재 | 요구 범위 안 |
| 회사가 알아서 지난 부서를 나열했다 | 요청 없이 추가된 기재 | 범위를 넘어섬 |
| 이동 사유·평가까지 덧붙였다 | 요청 없이 추가된 기재 | 개인정보가 함께 넘어감 |
셋째 줄과 넷째 줄의 무게가 다릅니다. 지난 부서 이름이 더 적힌 것과 이동 사유가 적힌 것은 넘어가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고, 뒤쪽은 회사의 평가가 문서에 섞이는 일이라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제39조를 어긴 것으로 보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고, 부과 대상은 담당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해석됩니다.
이력을 넣고 싶을 때 요청하는 법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요청서에서 정해 둡니다.
넣기로 했다면 어디까지 적을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력이라는 말만 던지면 회사가 범위를 짐작하게 되고, 짐작이 들어가면 원하지 않던 줄이 따라 붙습니다.
- 제출처 요구 확인이동 이력을 실제로 보는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재직 사실만 보는 곳이라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 범위 정하기몇 년치까지, 부서명만인지 담당 업무까지인지 정합니다. 여기서 정한 만큼이 문서의 상한이 됩니다.
- 사유는 빼기이동 사유와 인사 평가는 요청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경력을 보여 주는 데 필요한 값이 아닙니다.
- 표기 형식 지정기간과 부서를 한 줄씩 나열하는 형태로 요청하면 심사자가 읽기 쉽습니다.
- 발행본 확인받은 문서에 요청하지 않은 줄이 붙어 있는지 제출 전에 봅니다.
둘째 단계에서 연수를 정해 두면 문서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십수 년 근속자의 전 부서를 모두 적으면 정작 최근 경력이 묻히고, 심사자는 필요한 줄을 찾느라 시간을 씁니다.
셋째 단계는 요청하는 쪽에서 먼저 그어 두는 선입니다. 회사가 사유를 적으려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력을 적다 보면 조직 개편이나 발령 배경이 자연스럽게 딸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이력이 실려 나갔을 때
한 번 넘어간 문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에 지난 부서가 나열되어 있다면 제출 전에 다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낸 뒤에는 제출처가 그 정보를 가진 상태가 되고, 근로자가 지워 달라고 요구할 통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시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항목을 뺀 문서를 달라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범위로 되돌리자는 요구이고, 회사로서도 굳이 넘겨야 할 이유가 없는 정보를 덜어 내는 일입니다.
회사 쪽에서 기본 서식에 이력란이 박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식은 회사가 만든 것이므로 칸을 비우거나 지우면 그만이고, 법이 강제하는 칸 구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회사라면 발급 절차에 요청 항목 확인 단계를 넣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요청서에 적힌 항목만 채운다는 규칙 한 줄이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 없음기본으로 들어가는 이력
- 근로자문서에 실릴 항목을 정하는 쪽
- 없음법으로 정해진 이력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위반 시
경력을 보여 주려면 어느 문서가 맞나
재직 사실을 보는 문서와 경력을 보는 문서는 쓰임이 다릅니다.
이동 이력을 넣어 달라는 요청이 나오는 자리를 살펴보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재직 사실이 아니라 경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절차라면 부서 이력은 심사에 쓰이지 않습니다.
경력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서 선택부터 다시 볼 만합니다. 두 문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별도의 글에 정리해 두었고,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이직 절차에서는 두 문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재직 사실을 담은 문서에 이력을 밀어 넣기보다 각 문서가 맡은 역할을 나누는 편이 읽는 쪽에도 편합니다.
정리하면 판단 순서는 셋입니다. 제출처가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문서를 고르고, 그 문서에 담을 항목을 요청서에 적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이동 이력을 넣을지 말지는 저절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서 이동 이력이 필수 항목인가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필수 항목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요청 항목에 넣었을 때만 들어갑니다.
회사가 이력을 빼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요구한 사항만 적는 것이 원칙이라 뺄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약합니다. 서식 문제라면 칸을 비우면 됩니다.
이동 사유까지 적어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판단이 섞인 문장이 문서에 남고, 제출처가 그 문장을 어떻게 읽을지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파견 나가 있던 기간도 이력으로 적히나요?
근로계약의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발행 주체부터 갈립니다. 파견 근로자의 문서는 별도의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력을 적으면 재직기간도 나눠 적나요?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기간은 하나로 적고 이력만 줄로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