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담나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기본은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에 필요한 항목만 담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넣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항목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는 제한과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 불가
담을 항목을 정하는 쪽은 회사가 아니다
증명서에 실리는 정보의 양은 청구서에 적힌 만큼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담느냐는 질문은 대개 회사 안에서 나옵니다. 양식에 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회사 바깥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판단할 여지를 남긴 문장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청구서로 옮겨 놓은 문장입니다. 청구서에 없는 항목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서를 쓰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제출처입니다.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정해지고, 그 목록이 그대로 청구서로 옮겨집니다.
정리하면 정보의 흐름이 한 방향입니다.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이 청구 항목을 정하고, 청구 항목이 문서에 실릴 정보를 정합니다. 회사는 그 사슬의 마지막에서 아는 사실을 적어 주는 역할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가 담당자의 고민에서 벗어납니다.
주민등록번호 근거 없음
집 주소 대개 불필요
개인 연락처 대개 불필요
임금 요구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 칸이 남아 있는 이유
오래된 양식의 관성일 뿐 근거가 있어서 남은 칸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열어 보면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붙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칸을 보면 채워야 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채워서 발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떼어 다루고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규율 방식이 아예 다른 항목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재직증명서 서식을 정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칸이 있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체할 방법도 이미 자리 잡아 있습니다. 동명이인을 가려야 하는 경우라면 생년월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사번을 함께 적는 방식도 쓰입니다. 확인의 목적을 채우면서 남는 정보의 무게는 훨씬 가볍습니다.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쓰는 회사라면 이 칸을 지우는 것부터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칸이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채우게 되고, 그렇게 발행된 문서가 여러 곳에 쌓입니다.
항목별로 넣고 빼는 기준
기본값은 빼는 쪽이고, 넣을 이유가 있을 때만 넣습니다.
항목마다 판단을 새로 하려면 매번 오래 걸립니다. 기본 방침을 정해 두고 예외가 있을 때만 다르게 처리하는 편이 실무에서 훨씬 빠릅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이 기본값이고, 오른쪽 칸이 예외를 여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은 항목은 청구서에 적혀 있지 않은 한 비워 두면 됩니다.
| 항목 | 기본 방침 | 예외를 여는 조건 |
|---|---|---|
| 성명 | 기재 | 동명이인이 있으면 생년월일을 함께 적음 |
| 생년월일 | 요구되면 기재 |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에 쓰는 자리 |
| 주민등록번호 | 넣지 않음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집 주소 | 넣지 않음 | 제출처가 서류 목록에 명시한 경우 |
| 개인 휴대전화 | 넣지 않음 | 회사 대표번호로 갈음되는 경우가 대부분 |
| 재직기간·직위 | 요구되면 기재 | 확인하려는 사실에 맞춰 범위를 정함 |
| 임금 | 요구했을 때만 | 청구서에 적지 않으면 넣지 않음 |
셋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새는 구간입니다. 회사 인사 기록에 이미 들어 있는 정보라 채워 넣기 쉽고, 채워 넣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관행으로 굳습니다.
여섯째 줄의 범위라는 말은 기간과 직위를 얼마나 상세히 적을지를 가리킵니다. 재직 여부만 보는 곳에 직위 변동 이력을 연도별로 늘어놓을 이유는 없고, 반대로 경력 심사를 하는 곳에는 그 이력이 필요합니다.
문서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경로
한 번 발행된 문서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갑니다.
증명서는 발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제출처에 내고, 제출처는 심사 기록으로 보관하며, 그 조직 안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문서에 적힌 항목은 그 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항목이 실린 문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발행 당시에는 별것 아니어 보이던 주소나 전화번호가 여러 기관의 서류철에 남아 있게 되고, 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세지 못합니다.
회사 쪽에서 따로 조심할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출처가 회사로 직접 전화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문서를 발행하는 것과 제3자에게 근로자의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은 성격이 다른 행위여서, 본인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답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확인 전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본인이 발급을 신청할 때 확인 요청에 응할지를 함께 묻거나, 확인은 문서로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두는 식입니다.
발급 이력 관리 목적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본 자체를 오래 쌓아 두기보다 발급 기록만 남기는 편이 가볍습니다.
제출처의 요구가 곧 법령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생년월일로 갈음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언어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오히려 해외 제출은 회수가 더 어려워 항목을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문답이 실제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거가 서지 않으므로, 한 번 되묻는 절차가 문서에 남는 정보를 줄여 줍니다.
필수 항목 개수라는 것은 없다
법에 서식이 없으므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칸의 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에 몇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검색을 하면 숫자를 적어 놓은 글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수는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재직증명서 서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담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와 청구한 만큼만 적으라는 제한까지이고, 몇 개를 채워야 문서가 성립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항목을 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출처입니다. 대출 심사는 소득 관련 항목을 요구하고, 보육기관은 근무 시간을 요구하며, 비자 담당 창구는 직위와 담당업무를 봅니다. 같은 문서라도 용도에 따라 채워지는 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수를 묻는 질문은 방향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몇 개를 넣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려는 문서인지를 먼저 물으면, 필요한 항목이 저절로 정해지고 그 밖의 칸은 비워 두면 됩니다.
이 방향이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확인 목적에서 출발하면 항목이 자연히 좁아지고, 목록에서 출발하면 쓰이지도 않을 정보가 함께 실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문서가 무효가 되나요?
문서의 효력 문제와는 다릅니다. 다만 처리 근거가 없는 정보를 다룬 것이 되므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년월일도 빼도 되나요?
본인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면 빼도 됩니다.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는 조직에서는 넣는 편이 확인이 빠릅니다.
회사 주소는 개인정보인가요?
근로자의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정보입니다. 발행 주체를 확인하는 항목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퇴사자 정보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범위라면 인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청구 기한과 보존 기준은 별개로 관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달라고 하면요?
본인이 요청했다고 해도 처리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는지 먼저 봅니다.
항목을 적게 넣으면 반려되지 않나요?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으면 반려되지 않습니다. 요구 목록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