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담당업무를 어디까지 쓰나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담당업무는 업무의 종류가 드러나는 수준까지만 적습니다. 부서와 직무를 한 줄로 밝히면 충분하고, 성과나 프로젝트 이름을 늘어놓으면 회사가 보증하기 어려운 내용이 문서에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증명서 항목으로 업무 종류를 들고 있음 ·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더해 적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어긋남
이 칸이 확인하려는 것
어떤 일을 했는지의 종류이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닙니다.
담당업무란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맡은 일의 성격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제출처가 이 칸을 보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신청한 절차의 요건과 그 사람의 업무가 맞물리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비자 심사에서 전공이나 자격과 업무의 연관을 보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경력 인정 절차에서 해당 분야 경력인지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필요한 것은 직무의 범주이지 개별 실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칸이 자기소개서처럼 채워지곤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가 들어가는데, 증명서는 그런 평가를 담는 문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실로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문서의 성격이 흔들립니다.
기준을 하나로 잡으면 쉽습니다. 인사 기록과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내용까지만 적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회사가 확인해 줄 근거가 없는 문장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적는가
부서와 직무 범주까지가 기본선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사람의 업무를 네 가지 수준으로 적어 본 것입니다. 가운데 두 줄이 실무에서 쓰이는 범위이고, 양쪽 끝은 각각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 수준 | 예시 | 판단 |
|---|---|---|
| 부서만 적음 | 해외영업2팀 | 직무가 드러나지 않음 |
| 부서와 직무 | 해외영업2팀 / 동남아 지역 거래처 관리 | 기본선 |
| 직무와 주요 업무 범주 | 수출 계약 검토, 거래처 응대, 선적 일정 관리 | 요구가 있을 때 |
| 성과와 실적 기술 | 연간 매출 30% 성장 기여 | 회사가 증명할 사항이 아님 |
| 고객사·프로젝트 실명 | ○○사 물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 외부 정보가 포함됨 |
첫 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서 이름이 회사 밖에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영지원팀이라는 이름 하나로는 인사인지 총무인지 회계인지 알 수 없고, 직무 연관을 보는 절차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은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거래처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은 회사의 영업 정보이자 상대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개인의 증명서에 실려 나갈 성격이 아닙니다. 직무를 설명하려면 업무의 종류로 바꿔 쓰면 됩니다.
적으면 곤란해지는 것들
회사가 보증할 수 없는 문장이 남으면 문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담당업무란에서 사고가 나는 경로는 대개 셋입니다. 평가가 섞이는 경우, 외부 정보가 섞이는 경우,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내용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평가가 섞이면 증명서가 추천서로 변합니다. 우수하게 수행했다거나 성실했다는 표현은 사실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이고, 나중에 그 사람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문서로 남긴 평가가 근거로 쓰입니다.
외부 정보가 섞이면 문제가 회사 밖으로 번집니다. 고객사 이름이 적힌 문서가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거래 관계를 밝히지 않기로 한 계약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요청되지 않은 내용이 늘어나는 것은 이 클러스터 전체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고, 담당업무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상세히 채워 넣으면 그 제한을 넘습니다.
담당업무란 점검
업무가 바뀌어 온 경우
발급일 기준의 업무를 적고, 이력은 요청이 있을 때만 덧붙입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부서를 거친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의 업무를 적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은 발급일 현재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재직증명서가 증명하는 것은 지금의 소속 상태이므로 업무도 같은 시점으로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경력을 확인하려는 절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구간별 업무이고, 그것을 담는 문서는 대개 경력 쪽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이력을 길게 담기 시작하면 두 문서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래도 재직증명서에 이력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구간과 업무를 짝지어 적고, 구간이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인사 발령 기록을 그대로 옮기면 회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리됩니다.
부서 이동 이력을 어디까지 담을지는 별도 주제라 관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발급일 기준이 기본값이고 이력은 요청이 있을 때만 붙인다는 점만 잡아 두면 됩니다.
- 발급일 현재기본 기준 시점
- 부서와 직무기본 기재 수준
- 성과·실명적지 않는 것
- 요청이 있을 때이력 기재
회사가 표현을 고정하는 방법
직무 표현 목록을 만들어 두면 문서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담당업무란은 정해진 답이 없어서 담당자마다 다르게 채웁니다. 같은 팀의 두 사람에게 발행된 문서에 전혀 다른 표현이 적혀 있으면, 제출처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문서인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 직무 목록 정리회사의 부서별 직무를 짧은 구절로 정리해 목록을 만듭니다.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을 옮겨 오면 빠릅니다.
- 표현 규칙 정하기부서와 직무를 슬래시로 잇는 식으로 형식을 하나 정합니다. 성과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줄도 함께 넣습니다.
- 금지 항목 명시고객사명·프로젝트명·평가 표현을 적지 않는다는 기준을 발급 절차에 적어 둡니다.
- 요청 서식에 반영요청서에 담당업무 기재 여부를 묻는 칸을 만들어 요구 범위를 처음부터 받습니다.
넷째 단계가 앞의 셋을 실제로 작동하게 합니다. 요청서에 항목이 없으면 담당자는 매번 물어보거나 짐작하게 되고, 규칙을 정해 두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청 단계에서 범위가 들어오면 그다음은 목록에서 고르는 일만 남습니다.
이 정리는 영문 문서에서 특히 값을 합니다. 직무를 그때마다 번역하면 같은 일이 문서마다 다른 이름으로 나가고, 해외 제출처는 두 문서가 같은 사람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밟게 됩니다.
목록을 만들 때 표현의 길이도 함께 정해 두면 좋습니다. 한 줄을 넘기지 않는다는 정도의 기준만 있어도 담당자가 설명을 늘리려는 유혹을 받지 않고, 문서들의 모양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길이가 들쭉날쭉하면 어떤 사람의 문서는 성의 없어 보이고 어떤 문서는 과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기준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규칙이 자리를 잡았는지는 요청이 몰릴 때 드러납니다. 연말이나 이직이 잦은 시기에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담당자는 빠르게 처리하려고 이전 문서를 복사해 쓰게 되는데, 이때 표현 목록이 있으면 복사하더라도 같은 기준 안에 머무릅니다. 목록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문서마다 다른 표현이 번져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업무를 꼭 적어야 하나요?
요청 범위에 들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소속과 기간만 필요한 절차라면 비워도 됩니다.
부서 이름만 적어도 되나요?
부서명은 회사 밖에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를 한 구절 덧붙이는 편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나 프로젝트 실명은 회사의 영업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로 바꿔 적는 방식을 제안하십시오.
성과를 적어 주면 이직에 유리하지 않나요?
증명서는 사실을 적는 문서이고 평가를 담는 문서가 아닙니다. 성과는 경력기술서에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부서를 여러 번 옮겼는데 다 적어야 하나요?
기본은 발급일 현재의 업무입니다. 이력이 필요하면 요청 범위에 넣어 구간과 함께 적습니다.
영문 문서의 직무 표현이 매번 다릅니다
회사가 직무별 영문 표현을 고정해 두면 해결됩니다. 문서마다 달라지면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