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중일 때 재직증명서 처리 방법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한 장에 두 곳의 재직 사실을 담을 수는 없고, 회사마다 따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하는 쪽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맺은 근로계약과 그에 딸린 인사 기록뿐이어서,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는 적을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 청구 요건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 ·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음

한 장으로 해결하려는 방식

  • 주된 직장의 문서에 다른 회사 근무 사실까지 적어 달라고 부탁한다
  • 두 곳 중 급여가 많은 쪽만 떼고 나머지는 없는 것처럼 둔다
  • 회사가 알아서 겸직 중이라는 문구를 비고란에 덧붙여 발행한다
  • 한쪽에만 급여를 넣고 다른 쪽은 비운 채 두 장을 함께 낸다
  • 발급일이 반년 넘게 벌어진 두 장을 그대로 제출한다

회사별로 나누는 방식

  • 각 회사에서 자기 회사 재직 사실만 담은 문서를 따로 받는다
  • 제출처가 몇 곳의 재직 사실을 보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정한다
  • 요청서에 적은 항목만 채우게 하고 나머지 칸은 비워 둔다
  • 두 문서의 항목 구성을 같게 맞춰 한쪽만 도드라지지 않게 한다
  • 두 장의 발급일 간격을 좁혀 같은 시점의 상태로 읽히게 한다
심사자가 보는 것은 매수가 아니라 두 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겸직 제한은 어디에 적혀 있나

국가가 막아 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맺은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을 어기는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겸직이라는 말에 위법의 느낌이 붙어 있어, 증명서를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겸직을 막는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사전 승인 조항을 둔 회사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겸업을 제한하는 문구를 넣은 회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약속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지가 아닙니다.

직역에 따라 별도의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 소속에 어떤 규정이 걸려 있는지는 취업규칙을 직접 펼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인사팀에 물으면 겸직 의사를 밝히는 셈이 되니, 사내 규정 열람 경로를 먼저 찾는 쪽을 권합니다.

이 구분이 증명서 이야기와 이어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문서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겸직을 신고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청서에 적는 것은 용도와 필요한 항목이지 다른 직장의 존재가 아닙니다.

규정이 놓인 자리겸직에 대해 정하는 것어겼을 때
근로기준법 등 법령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없음금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취업규칙의 승인 조항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효력사내 징계 문제로 다뤄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의 겸업 제한 문구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계약 위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음
증명서 서식겸직 여부를 묻는 칸이 없음법정 양식 자체가 없음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발행 서식에 겸직을 적는 칸이 없는 이유는 회사가 그 항목을 관리하지 않아서입니다. 법이 정해 둔 서식이 없으니 회사마다 칸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직장의 근무 사실을 담는 칸을 둔 서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범위

한 회사의 문서는 그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 안에서 끝납니다.

발행 주체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 계약과 거기에 딸린 인사·급여 기록이고, 그 바깥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애초에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적으면 문서가 스스로 보증하지 못하는 문장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겸직 중이라고 해서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A사는 A사에서의 소속과 지위, 기간을 적고 B사는 B사의 값을 적습니다. 두 문서는 서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각각 완결되며, 합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전체 그림이 됩니다.

발행 주체가 헷갈리는 상황과 겹쳐 보면 원리가 뚜렷해집니다. 파견처럼 일하는 장소와 계약 상대가 갈리는 경우에도 문서를 내주는 쪽은 계약을 맺은 사업주입니다. 겸직도 계약이 둘이라 문서가 둘일 뿐 원리는 같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두 개의 역할을 맡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부 소속이면서 다른 팀 업무를 겸하는 형태는 계약이 하나이므로 문서도 한 장입니다. 이때 두 역할을 모두 적을지는 요청 범위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두 곳에서 각각 받을 때의 순서

어느 쪽을 먼저 요청하느냐로 전체 일정이 갈립니다.

두 장이 필요하다면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고, 늦게 나온 쪽에 맞추다 보면 먼저 받은 문서의 발급일이 오래된 것으로 밀려납니다.

  1. 필요한 매수 확인제출처가 몇 곳의 재직 사실을 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 소득원 한 곳만 보는 절차라면 한 장으로 끝납니다.
  2. 느린 쪽 먼저 요청발급까지 며칠이 걸리는 회사를 먼저 요청하고, 당일 처리되는 곳은 뒤로 미룹니다.
  3. 항목 구성 맞추기두 문서에 담을 항목을 같은 구성으로 지정합니다. 요청서에 항목을 적어 보내면 회사마다 다르게 채우는 일이 줄어듭니다.
  4. 발급일 간격 확인두 장의 발급일이 크게 벌어졌다면 먼저 받은 쪽을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제출 전 대조이름·생년월일 표기와 기간 형식이 두 문서에서 같은지 마지막으로 봅니다.

셋째 단계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 문서에는 급여가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없으면, 심사자는 빠진 쪽을 일부러 감춘 것으로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회사마다 기본 서식이 달라서 생긴 차이인데도 설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사소해 보이지만 반려 사유로 자주 올라옵니다. 한 문서는 생년월일을 여섯 자리로, 다른 문서는 여덟 자리로 적어 두면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타사 근무 사실을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

요구한 항목만 적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모르는 사실은 요구해도 적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친절을 베푼다며 요청받지 않은 항목을 채워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조문 원문과 해설은 발급 의무를 다루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규정을 겸직에 대입하면 두 방향이 함께 나옵니다. 회사가 알아서 타사 겸직 중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는 것은 요구되지 않은 기재이고, 반대로 근로자가 그렇게 적어 달라고 부탁해도 회사에는 확인할 수단이 없어 적을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예외처럼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 승인을 받아 겸직하고 그 승인이 인사 기록에 남아 있다면,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이므로 요청에 따라 다룰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때도 적을 수 있는 값은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지 다른 회사의 근무 조건이 아닙니다.

구분을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은 문서의 신뢰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확인하지 못한 문장이 한 줄이라도 섞이면, 제출처는 나머지 줄까지 같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겸직 상태에서 요청하기 전 점검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은 문서를 늦출 뿐입니다.

제출처가 두 장을 함께 읽을 때 생기는 일

합산해서 보는 곳도 있고 한 곳만 보는 곳도 있습니다.

두 장을 냈다고 해서 심사자가 자동으로 합쳐 읽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합산해 보는 절차가 있고, 주된 직장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문서의 수가 달라지니 안내문을 먼저 읽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합산해 보는 곳에서는 두 문서의 기간이 겹치는 구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겹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한쪽 기간이 다른 쪽과 하루 단위로 어긋나 있으면 어느 값이 맞는지 되묻는 절차가 붙습니다.

한 곳만 보는 절차에 두 장을 다 내는 것은 대체로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넘긴 셈이 되고, 한 번 넘어간 서류는 되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에 겸직이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각 회사가 발행하는 문서에는 그 회사의 사실만 담기므로, 문서를 통해 다른 직장의 존재가 전해질 통로는 없습니다. 알려지는 경로는 문서가 아니라 소득 신고나 사내 규정 쪽입니다.

두 회사 모두 30일을 채워야 하나요?

청구 요건은 회사별로 따로 봅니다. 한 곳은 30일을 넘겼고 다른 곳은 아직이라면, 넘긴 쪽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부업 회사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상태가 아니므로 발행되는 문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두 문서의 직위 표기가 달라도 되나요?

회사가 다르면 직위 체계도 다릅니다. 각 회사의 인사 기록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겸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재직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요청서에 적는 것은 용도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른 직장의 존재를 적는 칸은 없으므로 요청 자체가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회사 문서를 한 장으로 합쳐 주는 기관이 있나요?

발행 주체가 각각의 회사이므로 한 장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함께 보이는 서류가 필요하면 공적 기관의 자격 관련 증명을 제출처에 물어보십시오.

주된 직장에서 겸직을 이유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청구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라면 겸직 여부와 상관없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거절 시의 대응은 발급 거부를 다루는 글에 정리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두 직무를 겸하는데 둘 다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계약이 하나이므로 문서도 한 장이고, 두 직무 모두 요청 항목에 넣으면 회사가 기록으로 확인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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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마스터비즈폼 재직증명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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