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근로자 재직증명서는 누가 떼나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발행합니다. 파견이면 파견사업주, 용역이면 용역업체입니다. 실제로 출근한 곳이 원청이라도 그 회사가 문서를 발행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파견의 경우에는 법이 이 점을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봄 · 청구 요건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

돌아가는 요청

  • 매일 출근하는 원청 인사팀에 먼저 문서를 요청한다
  • 현장 관리자에게 부탁해 두고 회신을 기다린다
  • 소속 회사 이름을 정확히 모른 채 요청서를 보낸다
  • 파견인지 용역인지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곳에 묻는다
  • 원청 이름이 문서에 찍혀 나올 것이라고 전제한다

바로 닿는 요청

  • 근로계약서를 꺼내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먼저 확인한다
  • 그 상호로 된 회사의 인사 담당 창구에 직접 청구한다
  • 청구서에 소속 회사명과 근무 기간, 필요한 항목을 적는다
  • 근무한 사업장을 적어야 하면 그 항목을 청구서에 넣는다
  •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이 어느 회사인지 미리 물어 둔다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입니다.

발행 주체는 근로계약 상대방으로 정해진다

문서를 만드는 곳은 일한 장소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회사입니다.

파견이나 용역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매일 겪는 현실과 서류상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건물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도, 회식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모두 원청 소속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주는 곳은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대도 그 회사입니다. 증명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이 서류상의 관계를 따라갑니다.

이유는 문서의 성격에 있습니다. 증명서는 누군가를 고용해 일을 시킨 쪽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는 범위뿐입니다. 임금과 소속, 재직 여부를 기록으로 갖고 있는 쪽이 발행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행동은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꺼내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 첫머리에 적힌 상대방의 상호가 곧 청구서를 보낼 곳이고, 그 상호가 문서에 찍혀 나옵니다.

파견은 법이 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다

파견법이 증명서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파견은 사정이 특이합니다.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맺지만 실제 지휘와 명령은 사용사업주가 하는 구조여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조항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은 별도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회사를 모두 사용자로 보되, 조문별로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는지를 목록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근로시간처럼 현장에서 정해지는 것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과 인사에 관한 것은 파견사업주에게 붙습니다.

증명서 조항은 파견사업주 쪽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 사실대로 적은 문서를 내줄 의무를 지는 것은 파견사업주이고, 사용사업주는 이 의무의 상대가 아닙니다. 원청 인사팀에 요청해도 발행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 제39조 … 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 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일부 생략)

단서에 나열된 조문 목록이 이 특례의 핵심입니다. 앞쪽 묶음에는 근로계약과 임금, 증명서처럼 고용 관계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들어 있고, 뒤쪽 묶음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처럼 일하는 현장에서 정해지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청 담당자가 발행을 거절하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법이 의무의 상대를 정해 둔 결과이고, 원청이 문서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 회사가 고용한 적 없는 사람에 대한 확인이 되어 성격이 어색해집니다.

용역·도급은 특례가 없어도 결론이 같다

계약 구조가 달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이 사용자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처럼 업무 단위로 계약이 오가는 형태에서는 파견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청과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자를 보내는 계약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례가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원칙은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사용자라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면 그 업체가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근무 장소가 원청 건물이고 배지도 원청 것을 달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제출처가 보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을 고용했느냐이고, 그 답은 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에 남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세 가지 형태를 나란히 놓고 발행 주체와 근거를 갈라 본 것입니다.

형태근로계약 상대증명서 발행근거
직접고용그 회사그 회사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
파견파견사업주파견사업주파견법 제34조 제1항의 특례
용역·도급용역업체용역업체특례 없이 일반 원칙 적용
프리랜서 계약근로계약이 아님발행 의무 없음근로자가 아니면 조문 적용 밖

넷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도급이나 위임 형태로 일하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명서 청구권의 근거 자체가 서지 않고, 회사가 협조로 확인서를 써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무한 곳을 적어야 할 때

파견처 이름은 청구서에 적어야 문서에 실립니다.

제출처가 궁금해하는 것이 소속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현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력을 심사하는 곳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업체 소속인지보다 어떤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이때도 문서를 만드는 곳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파견처나 근무 사업장을 적어 달라는 요청을 청구서에 넣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청구한 항목만 실리므로, 적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소속 회사 이름만 찍혀 나옵니다.

회사가 그 항목을 적어 줄 수 있는지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어느 사용사업주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냈는지를 관리하고 있어 대개 확인이 됩니다. 용역업체도 현장별로 인력을 배치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원청 이름을 문서에 넣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청구하면 회사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다만 원청과의 계약 관계상 상호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원청이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있나요?

문서를 발행하는 것과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처가 확인 연락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파견인지 용역인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보면 대체로 갈립니다. 급여명세서의 발행 주체도 단서가 됩니다.

첫째 문답에서 짚은 계약 관계는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거래처 정보를 밝히지 않기로 한 계약이 있으면 사업장명 대신 업종이나 지역만 적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할 때 먼저 물어보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소속이 바뀐 기간이 있으면

고용 주체가 바뀐 지점마다 문서가 나뉩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했는데 소속만 바뀐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새 업체로 고용이 넘어가거나, 파견으로 시작해 원청에 직접고용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문서가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는 자기가 고용했던 기간만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앞뒤 기간은 다른 회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전체 경력을 보여야 한다면 회사 수만큼 문서를 모아야 합니다.

청구 기한도 회사별로 따로 흐릅니다. 가장 오래된 소속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하고, 이미 그만둔 회사라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전환 이전 기간을 현재 회사가 적어 줄 수 있는지는 그 회사가 이전 기록을 넘겨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넘겨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예전 소속 업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바뀔 때마다 문서를 받아 두는 습관이 값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 회사에 동시에 연락하는 일이 없어지고, 없어진 업체 때문에 기간이 비는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원청은 발행 의무의 상대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로 청구하십시오.

파견업체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를 받을 상대가 없어진 것이어서 공공기관에 남은 가입 기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문서에 원청 이름이 안 나오면 불리한가요?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 사업장이 필요하다면 그 항목을 청구서에 넣어 요청하십시오.

파견도 30일 요건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이 같으므로 청구 요건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용 주체가 바뀐 구간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예전 업체부터 손대는 쪽이 빠뜨릴 위험이 적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확인서를 써 줘도 되나요?

회사가 협조로 써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증명서와는 성격이 달라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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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마스터비즈폼 재직증명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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