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나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퇴직 후 3년 이내이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그만둔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직 중이 아니므로 실제로 나오는 문서는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라는 이름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 청구 기한 = 퇴직 후 3년 이내(시행령 제19조)
퇴사해도 청구권이 남는 이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응해야 합니다.
그만둔 회사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느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 연락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짜 놓은 구조는 부탁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증명서 청구를 그만둔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도 그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곳은 여전히 그 회사뿐이고, 그 기록을 근거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주체도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기한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잘라 두었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을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조건 안에 있으면 청구는 권리이고, 밖으로 나가면 협조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 연락을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근무 기간이 30일을 넘겼는지 두 가지만 보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요청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문서 이름이 달라진다
이미 그만둔 회사가 발행하는 문서는 엄밀히 말해 재직증명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퇴사자가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면 담당자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재직 중이라고 적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자에게 나가는 문서는 대개 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라는 이름을 답니다. 담기는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들어가고, 끝난 시점이 명시된다는 점만 달라집니다.
문제는 제출처가 재직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요구할 때 생깁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될까 걱정해 굳이 그 이름을 고집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확인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 상황 | 회사가 발행하는 문서 | 적히는 내용 |
|---|---|---|
| 재직 중 | 재직증명서 | 회사명·직위·재직기간과 재직 중이라는 사실 |
| 지난 근무 이력 확인 | 경력증명서 |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 직위 변동 |
| 퇴직 사실 확인 | 퇴직증명서 | 입사일과 퇴직일, 그만두었다는 사실 |
| 법이 쓰는 이름 | 사용증명서 |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중 청구한 항목 |
마지막 줄이 앞의 세 문서를 하나로 묶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증명서라는 틀 안에 셋이 모두 들어가고,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든 청구권의 근거는 같습니다. 이름과 조문의 관계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갈라 두었습니다.
제출처에 물을 때는 문서 이름 대신 확인하려는 사실을 묻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지, 과거에 얼마나 다녔는지를 봐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연락 경로가 끊겼을 때
퇴직자의 청구는 옛 상사가 아니라 인사 부서로 가야 짧아집니다.
퇴사하면 사내 계정이 정리되어 시스템 경로가 막힙니다. 남는 것은 사람을 통하는 방법인데,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인사 부서 연락처 확인회사 대표번호나 홈페이지의 인사·채용 문의 창구를 찾습니다. 옛 팀장에게 보내면 결국 인사 부서로 다시 넘어갑니다.
- 신원을 특정해 청구성명과 생년월일, 소속했던 부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함께 적습니다. 인사 기록에서 본인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문서 종류와 항목 지정경력증명서인지 퇴직증명서인지,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국문인지 영문인지를 밝힙니다.
- 수령 방법 지정우편인지 메일인지, 어느 주소로 받을지를 적습니다. 퇴직자는 사내 수령이 어려우므로 이 칸이 비면 확인 연락이 한 번 더 옵니다.
둘째 단계를 소홀히 하면 회신이 늦어집니다. 동명이인이 있거나 부서명이 바뀐 경우 담당자가 인사 기록에서 본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확인 메일이 오가는 사이에 며칠이 지나갑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붙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퇴직자의 근무 이력은 개인정보여서 요청자가 당사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내보낼 수 없고,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졌거나 합병된 경우
청구를 받을 상대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라진 경우와 형태만 바뀐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로 권리와 의무가 넘어갔다면 인사 기록도 함께 옮겨 가 있는 경우가 많고, 승계한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폐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청구를 받을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급 의무를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집니다. 이때는 회사가 만들어 주는 문서를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남은 기록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명과 자격 취득일, 상실일이 남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에도 사업장별 가입 기간이 남아 있어,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이 자료들로 확인됩니다.
대신 직위와 담당업무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 기록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가 사라지면 확인할 방법도 함께 사라집니다. 경력의 내용까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에 받아 두는 것 외에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상호 변경이면 같은 법인이므로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문서에는 현재 상호가 적히고, 필요하면 옛 상호를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용자가 계속 존재하므로 청구할 상대가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 확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 명의의 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하나입니다. 승계한 회사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공공 기록으로 넘어가고, 직위까지 필요하면 제출처에 대체 가능한 범위를 묻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받아 두면 달라지는 것
재직 중에 받는 문서는 종류도 항목도 훨씬 넓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뒤집으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퇴사 이후의 절차는 어느 단계든 재직 중보다 길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좁습니다. 그래서 퇴사가 정해진 시점에 필요한 문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직 중에는 사내 시스템에서 즉시 출력되는 경우가 많고, 직위와 담당업무처럼 회사만 아는 항목도 그대로 담깁니다. 그만둔 뒤에 같은 항목을 얻으려 하면 인사 기록을 다시 찾는 절차가 붙습니다.
몇 장을 받아 둘지도 생각해 둘 만합니다. 이직과 대출, 비자처럼 서류가 필요한 상황은 한꺼번에 몰려 오는 경향이 있고, 그때마다 옛 회사에 연락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받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다만 발급일이 오래된 문서를 받아 주지 않는 제출처가 있습니다. 접수 조건으로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 미리 받아 둔 문서가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 두는 것과 필요할 때 다시 청구하는 것을 함께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2년인데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이고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 요건 안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고 경과를 남겨 두십시오.
재직증명서라는 이름으로 꼭 받아야 하나요?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것이 과거 근무 이력이라면 경력증명서로 대개 갈음됩니다. 접수 전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퇴사할 때 받은 문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구한 항목만 적히는 구조여서 요구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 저절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 사유를 적겠다고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항목입니다. 필요 없다면 빼고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옛 회사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청구한 날짜가 남는 경로로 한 번 더 보내고,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고용노동관서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