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직증명서를 안 떼주면 어떻게 하나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요건을 갖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거부가 아니라 처리 지연인 경우가 많아, 서면으로 다시 청구해 기록을 남기는 단계를 먼저 밟는 편이 결과가 빠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 청구 요건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
제자리에서 도는 대응
- 구두로만 재촉하고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는 어디에도 남기지 않는다
-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보지 않은 채 거부당했다고 단정한다
- 담당자에게 감정을 앞세워 항의해 대화 통로를 좁혀 버린다
- 제출 마감이 코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 회사가 해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서류 제출 자체를 접는다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대응
- 근무 기간과 퇴직 후 경과 기간을 먼저 세어 청구권이 있는지 본다
- 용도·항목·부수를 적은 청구를 발신 시각이 남는 경로로 보낸다
- 회신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내 경과를 자료로 만든다
- 회사 안에서 진전이 없으면 고용노동관서 상담으로 넘어간다
- 그동안 제출처에 다른 자료로 접수가 되는지 병행해 물어 둔다
거부인지 지연인지부터 가른다
같은 무응답이라도 원인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답이 오지 않으면 대개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사 실무에서 무응답의 원인은 크게 셋으로 갈립니다. 청구를 받은 사실 자체가 담당자에게 닿지 않았거나, 무엇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멈춰 있거나, 회사가 발급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 셋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문서가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대응도 뭉뚱그려집니다. 그러나 앞의 둘은 연락 한 번으로 풀리는 문제이고, 마지막 하나만 법적 근거를 꺼낼 상황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늦어집니다. 아직 담당자 책상에 도착하지도 않은 청구를 두고 신고를 이야기하면 대화가 굳어지고, 그 뒤에 필요한 협조까지 얻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세 번째 상황에서 부탁만 반복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확인입니다. 청구가 어디까지 갔는지, 담당자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대개 원인이 드러납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법이 발급 의무를 지우는 범위 밖이면 거부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회사가 반드시 내주어야 하는 청구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고, 이미 그만두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범위 안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범위 밖이면 발급 여부가 회사 재량으로 남습니다.
내 청구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면 헛수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걸리는 네 상황을 놓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갈라 본 것입니다.
| 상황 | 발급 의무 | 다음에 할 일 |
|---|---|---|
| 재직 중이고 입사한 지 두 달이 지났다 | 있음 | 항목을 갖춘 청구를 서면으로 다시 보낸다 |
|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다 | 있음 | 예전 상사가 아니라 인사 부서로 보낸다 |
| 입사한 지 3주째다 | 없음 | 임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다른 자료를 찾는다 |
| 퇴사한 지 4년이 지났다 | 없음 | 가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본다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의무 밖이라는 것은 회사가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청을 받아 그대로 발행해 주는 곳도 많고, 다만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요청의 성격이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둘째 줄에서 부서를 짚은 이유는 퇴직자의 청구가 자주 여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예전 팀장에게 연락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인사 부서로 넘겨야 하고, 그 사이에 며칠이 사라집니다. 퇴직자가 밟는 경로는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는 순서
말로 한 청구는 남지 않고, 남지 않은 청구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구는 첫 번째와 성격이 다릅니다. 문서를 받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청구한 사실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래 네 단계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청구 내용을 한 통에 담기회사명과 본인 성명, 소속, 제출처와 용도, 필요한 항목, 부수, 희망 수령일을 한 통에 적습니다. 되묻는 절차가 붙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남는 경로로 보내기사내 시스템에 신청 기능이 있으면 그쪽을 쓰고, 없으면 메일로 보냅니다. 발신 시각이 남는 경로여야 합니다.
- 회신 기한 적어 두기언제까지 회신을 받고 싶은지 한 줄로 적습니다. 담당자가 순서를 정하는 데 쓰이고, 경과를 세는 기준점도 됩니다.
- 경과를 따로 정리회신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내고, 보낸 날짜와 회신 여부를 표로 적어 둡니다.
셋째 단계의 기한은 압박 수단이 아닙니다. 마감이 있는 서류라면 그 날짜를 밝히는 것이 담당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급하지 않은 요청과 구분되어 오히려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단계에서 정리한 기록은 나중에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는 상황이 오면,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 보여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기록입니다.
그래도 발급되지 않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고용노동관서가 다룹니다.
청구 요건을 갖췄고 서면으로 두 번 청구했는데도 문서가 오지 않으면, 회사 안에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통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창구에서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요건이 갖춰졌는지, 지금까지의 경과가 진정으로 다룰 사안인지 확인하고 나면 준비할 자료가 정리됩니다. 대개 근로계약서나 급여 기록처럼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청구한 날짜가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 쪽에도 확인 절차가 갑니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문서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있는 문서가 아니고, 사실대로 적어 내주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접수 이후의 진행 방식과 준비 서류는 절차를 따로 다룬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안에서의 청구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이고 그다음 문이 어디로 열리는지까지만 잡아 두면 충분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면 청구를 두 번 거치는 단계를 앞에 두었고, 대부분은 그 안에서 정리됩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한 사실과 회신이 없었다는 경과가 남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청구라면 같습니다. 발급 의무의 근거가 재직 여부가 아니라 청구 요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받을 상대가 사라진 것이어서 이 절차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입 기록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문답이 실제로 가장 막막한 경우입니다. 다만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른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길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병행할 것
제출 마감은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다가옵니다.
발급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서류를 내야 하는 날짜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청구를 넣어 둔 뒤에는 제출처 쪽을 함께 두드려 보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하려는 사실이 재직 여부뿐이라면 다른 자료로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명과 자격 취득일, 상실일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도 사업장별 가입 기간을 보여 줍니다. 둘 다 본인이 직접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회사의 처리 속도와 상관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는 좁습니다. 직위나 담당업무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어떤 공공 기록에도 남지 않고, 그 항목을 봐야 하는 제출처에서는 갈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도 법이 아니라 제출처입니다.
그러니 두 갈래를 동시에 놓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에서는 청구를 계속 진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체 자료로 접수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 먼저 풀리든 마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감이 임박했다면 제출처에 사정을 알리고 접수 기한을 늦출 수 있는지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류가 늦는 이유가 신청자가 아니라 발행 주체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부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순서를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면 청구 기록이 있어야 경과가 설명되고, 그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부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거부 의사가 문서로 남는 일은 드뭅니다. 청구한 날짜와 회신이 없었다는 경과가 남아 있으면 됩니다.
발급이 늦어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법은 청구가 있으면 즉시 내주라고 정합니다. 다만 작성과 날인에 필요한 시간까지 문제 삼지는 않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 미뤄지는지가 관건입니다.
과태료는 제가 받는 건가요?
과태료는 국가가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청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데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청구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우선은 기록이 남는 경로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가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알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