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근무형태(정규·계약) 표기법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근무형태를 구분해 적으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고, 요청 항목에 들어 있을 때 계약서에 적힌 대로 옮깁니다. 정규·계약이라는 낱말보다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그대로 옮기는 쪽이 제출처에서 되묻는 일을 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든 항목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 근무형태 칸을 정한 법정 서식은 없음 · 파견 근로자의 발행 주체는 파견사업주(파견법 제34조)
- 없음법으로 정한 근무형태 칸
- 요구한 항목문서에 실리는 근거
-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제39조가 든 항목
- 계약 기간기간제일 때 함께 보는 값
- 근로계약서표기의 출처
이 칸이 문제가 되는 지점
같은 낱말을 회사마다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법전에서 정의된 낱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굳어진 표현이라 회사마다 가리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어떤 곳은 무기계약을 정규직에 넣고 어떤 곳은 따로 부릅니다.
문서를 받는 쪽은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라고 적힌 한 줄만 보고 언제까지 일하기로 한 것인지, 갱신되어 온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니 결국 회사에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절차가 붙는 순간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이 칸을 비워 두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근무형태를 요구하는 절차에서 값이 비어 있으면 서류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어느 쪽으로도 곤란해지는 칸이라 기준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발점은 낱말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부르든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사실을 옮기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조문의 지위라는 말은 어디까지 읽히나
고용 형태를 가리킨다고 못 박은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증명서에 담길 수 있는 항목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말을 조직 안의 자리, 곧 직위 쪽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 형태가 지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므로, 근무형태 칸을 조문이 요구하는 필수 항목처럼 다루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대신 다른 항목이 실마리가 됩니다. 조문이 사용 기간을 들고 있으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요청 범위 안에서 적을 수 있는 값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면 이 값이 사실상 근무형태를 드러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무형태라는 이름의 칸이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 항목에 들어 있으면 적을 수 있고 그때 적을 값은 계약의 내용에서 가져옵니다.
제출처가 이 값을 보는 까닭
앞으로 소득이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근무형태를 요구하는 절차는 대체로 지속성을 봅니다. 대출 심사처럼 상환 기간 동안 소득이 유지될지를 따지는 곳이 대표적이고, 이때 계약 종료일이 가까우면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제출처가 각 값을 어떻게 읽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적을지 정하기 전에 상대가 그 값으로 무엇을 판단하는지 알아 두면 표기 방식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 문서에 적힌 값 | 받는 쪽이 읽는 것 | 함께 있어야 할 값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종료 시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 | 입사일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 | 계약 기간 |
| 계약직 | 기간제로 짐작하나 확정하지 못함 | 계약 기간이 없으면 되물음 |
| 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짐작함 | 입사일 |
| 비워 둠 | 판단 불가 | 요구 항목이면 반려 |
셋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를 만듭니다. 계약직이라는 낱말만 적고 기간을 빼면 받는 쪽은 남은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어 결국 계약서를 함께 요구하게 됩니다. 문서를 한 장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반대로 기간을 적어 두면 낱말이 무엇이든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으면 그 자체로 고용의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적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기를 정할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회사가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인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 그 문장을 옮기고, 계약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옮깁니다.
사내에서 부르는 이름을 굳이 함께 적고 싶다면 괄호로 병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처럼 회사 밖에서 뜻이 갈리는 명칭은 계약의 내용을 앞에 두고 명칭을 뒤에 붙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적지 않기로 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제출처가 근무형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비워 두는 것이 원칙에 맞고, 요청하지 않은 항목을 회사가 채우는 것은 오히려 피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앞서 발행된 문서와의 일관성입니다. 지난달 문서에는 계약직으로, 이번 문서에는 정규직으로 적혀 있다면 전환이 있었더라도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전환일을 함께 알려 주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근무형태 칸을 채우기 전 확인
상황이 갈릴 때의 처리
계약의 구조가 다르면 적을 값도 달라집니다.
기간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기간은 하나로 이어 적고, 지금 적용 중인 계약의 종료일을 따로 밝히는 편이 읽는 쪽에 친절합니다.
단시간 근로라면 형태보다 시간이 관심사가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값 역시 요청 항목에 들어 있을 때만 적습니다. 형태 칸에 시간을 섞어 넣으면 두 축이 한 칸에 겹칩니다.
파견은 앞의 경우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하는 장소와 근로계약의 상대가 갈리므로 문서를 내주는 쪽부터 정해야 하고, 파견법은 증명서 교부에 관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자세한 갈래는 파견을 다루는 글에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환 전후를 나눠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쪼갤 이유가 없고, 전환 사실을 보여 줘야 하는 절차에서만 요청 항목에 넣으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자리
형태를 적는 것과 이유를 적는 것은 다릅니다.
근무형태 칸을 채우다 보면 계약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서가 담는 것은 사실이지 사정이 아닙니다. 채용 경위나 전환 예정 같은 문장은 회사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 형태를 좋게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적어 달라는 부탁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기재라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형태 대신 다른 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절차가 있고, 소득의 지속성만 보는 곳이라면 다른 서류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제출처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예정은 아직 사실이 아니므로 발급일 기준의 계약 내용으로 적습니다. 전환된 뒤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사실을 앞에 적고 사내 명칭을 괄호로 붙이는 방식이 오해가 적습니다.
요구 항목이면 반려될 수 있고 아니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출처의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이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적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아르바이트를 다루는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계약직을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하나요?
그렇게 정해 둔 규정은 없습니다. 요청 항목에 있을 때 계약 내용대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 기간을 적으면 심사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빼 두면 계약서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이 드러나는 편이 절차가 짧습니다.
회사가 사내 명칭으로만 적어 왔습니다
밖에서 뜻이 통하지 않는 명칭이면 계약 내용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재직증명서에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 따로 볼 수 있나요?
계약직의 기간 표기를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갱신 이력이 있을 때의 처리까지 그쪽에 담겨 있습니다.
수습 중인데 형태를 뭐라고 적나요?
수습은 계약의 한 단계일 뿐 별도의 고용 형태가 아닙니다. 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로 적습니다.
파견인데 사용사업주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교부 의무를 지는 쪽은 근로계약 상대인 파견사업주입니다. 발행 주체가 어긋나면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