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직증명서, 기간을 어떻게 쓰나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계약직의 재직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을지 발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고 적을지는 받는 쪽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갈리며, 두 표기를 나란히 넣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 기간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청구가 있으면 즉시 교부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 대상 (시행령 제19조)
소속 시작 2025-04-01
예정 종료 2026-03-31
계약 형태 기간의 정함 있음
이전 계약 적지 않으면 확인 불가
기간 한 줄이 왜 까다로운가
하나의 칸에 서로 다른 질문 둘이 걸려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이 칸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입사일을 적고 현재 재직 중이라고 붙이면 그것으로 끝나며, 뒤에 무엇이 올지 문서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구간이 하나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칸은 하나인데 답해야 할 것이 둘인 셈입니다.
읽는 쪽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도 갈립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만 보려는 곳이 있고, 그 소속이 언제까지 이어지도록 정해져 있는지까지 보려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에게 종료일은 부가 정보이고, 후자에게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간 표기는 문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어느 면을 드러낼지 골라야 하고, 고르는 기준은 받는 쪽이 무엇을 확인하려는가입니다.
세 가지 표기와 각각이 답하는 질문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고르는 표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쓰이는 표기 방식을 늘어놓고, 각각이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옳고 나머지가 틀린 것이 아니라, 쓰임이 다릅니다.
| 표기 방식 | 답하는 질문 | 적합한 상황 |
|---|---|---|
| 2025-04-01 ~ 재직 중 |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 현재 상태만 보는 곳 |
| 2025-04-01 ~ 2026-03-31 |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가 | 계약 종료 시점을 보는 곳 |
| 계약 기간과 현재 상태를 함께 적음 | 둘 다 | 요구가 분명하지 않을 때 |
| 기간을 적지 않고 재직 중만 적음 |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못함 | 쓰지 않는 편이 낫다 |
| 종료일을 임의로 늘려 적음 | 사실과 다른 답 | 다른 자료와 대조되면 드러난다 |
셋째 줄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요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두 정보를 함께 담아 두면 되묻는 일이 줄고, 어느 쪽을 보려던 곳이든 필요한 답을 찾습니다.
넷째 줄은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기간 칸을 비워 둔 채 재직 중이라는 말만 적힌 문서인데, 소속이 시작된 시점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갱신과 연장이 있었을 때
이번 계약만 적으면 앞선 기간이 사라집니다.
같은 곳에서 여러 해를 일했더라도 계약을 해마다 새로 맺었다면 문서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근속이 달리 읽힙니다. 마지막 계약 구간만 적으면 그 회사에서 보낸 시간 전체가 짧게 보입니다.
그래서 갱신 이력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초 입사일과 이번 계약 구간을 같이 적으면 근속과 계약 상태가 한 문서에서 모두 읽힙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감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진 것처럼 적어 놓으면 다른 자료의 가입 기록과 어긋나고, 어긋난 문서는 발행한 회사에도 부담이 됩니다. 기간 계산의 세부는 재직기간 계산을 다룬 글에서 다룹니다.
직위나 담당업무가 계약마다 바뀌었다면 그것도 갈래가 생깁니다. 현재 것만 적을지 이력을 함께 적을지는 요구에 달렸고, 이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력을 담는 문서 쪽에 가깝습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면 사실대로 적힌 문서가 나옵니다. 종료 예정일을 함께 적을지는 요구에 따라 정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일은 문서에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유효한 계약의 기간이 사실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종료일 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기 방식은 근무형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재직입니다. 수습 중 발급에 관한 판단은 별도 문서에서 다룹니다.
요청할 때 정해 보내는 순서
어느 표기를 쓸지 정해서 보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인사담당자는 회사가 쓰는 기본 표기로 발행합니다. 그 표기가 이번 용도에 맞는지는 요청하는 쪽이 아는 정보이므로, 정해서 보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제출처의 확인 항목을 묻는다계약 종료일까지 보는지, 현재 소속만 보는지를 접수 창구에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펼친다현재 유효한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형태 표기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 갱신 이력을 정리한다최초 입사일과 그동안의 계약 구간,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까지 적어 둡니다.
- 표기 문장을 정한다앞의 세 가지를 합쳐 문서에 들어갈 한 문장을 만듭니다.
- 요청에 문장을 넣어 보낸다용도와 문장, 부수, 필요한 날짜를 묶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셋째 단계는 본인만 정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인사 기록에 남아 있더라도 담당자가 스스로 찾아 넣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짚어 주어야 문서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표기를 바꾸기 어렵다고 할 때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양식이라 손대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별도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손대는 순간 문제가 커집니다.
첫째, 계약 종료일을 지우고 재직 중만 남기는 경우입니다. 종료일을 보려던 곳에서는 다시 요청하게 되고, 감추려 한 것으로 읽히면 설명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둘째, 정규직이라고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드는 일이고, 계약서와 나란히 놓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셋째, 최초 입사일을 빠뜨린 채 마지막 계약만 적는 경우입니다. 근속이 짧게 읽히는 것이 손해라고 느끼면서도 요청 단계에서 말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넷째, 같은 문서로 경력까지 보여 주려는 경우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다른 문서가 맡는 칸이라, 재직증명서에 이력을 몰아넣으면 형식만 무거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는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을 꼭 적어야 하나요?
요구된 경우에 적습니다. 요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여러 번 갱신했는데 어떻게 적나요?
최초 입사일과 현재 계약 구간을 함께 적으면 근속과 계약 상태가 모두 읽힙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속을 보여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파견으로 일하는데 어디에 요청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쪽이 발행 주체입니다. 판단 기준은 파견·용역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문서가 무효가 되나요?
발급 시점의 사실을 적은 기록이라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를 보려는 곳에서는 다시 요구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