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

계약서 마스터·8분·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항목을 정해 둔 법령상의 목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항목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빠뜨리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말하게 되는 자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어디서 다툴지를 정하는 한 줄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 기재 항목을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9조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합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투게 되는 문장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툴 자리가 없는 문장

을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갑이 알려 준 계좌로 대금 전액을 보낸다. 그날이 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에 보낸다

다투게 되는 문장

본 계약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툴 자리가 없는 문장

어느 한쪽이 그만두려면 그만두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상대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이미 지난 기간의 대금은 정산하고 앞으로의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

다투게 되는 문장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툴 자리가 없는 문장

이 계약에 적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의 목적과 그 업계의 거래 관행에 따른다

고친 쪽은 모두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한 문장 안에서 읽힙니다.

법이 정해 둔 기재 항목 목록은 없습니다

먼저 못 박아 둡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으라고 규정한 일반 조항은 없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이 워낙 널리 쓰여서 어딘가에 목록이 있으리라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 일반을 두고 그런 목록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계약서를 만들어야 계약이 성립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니, 그 문서에 무엇을 담으라는 규정도 따라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몇 가지 계약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정 분야의 법이 그 계약에 한해 적어야 할 사항이나 문서를 건네주는 방식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약에 걸리는 규정이지 모든 계약서에 걸리는 규정이 아니고, 각 분야의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은 지켜야 할 항목을 세어 드리지 않습니다. 몇 개를 채우면 안전해진다는 식의 기준은 만들어 낸 것이고, 그 숫자를 믿고 채우다 보면 정작 이 거래에서 다툴 자리는 비어 있게 됩니다.

대신 다른 질문으로 바꿔 봅니다. 이 줄이 비어 있으면 반 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물음으로 훑으면 항목은 의무가 아니라 각자 이유를 가진 자리가 되고, 이 거래에 필요 없는 줄은 지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어 있으면 서로 다르게 말하게 되는 일곱 자리

항목의 값어치는 적어 넣는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되짚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치는 때는 대개 사이가 나빠진 뒤입니다. 그때 종이가 하는 일은 그날의 기억을 대신하는 것이라, 두 사람의 기억이 갈릴 만한 자리가 문장으로 눌려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아래 일곱 자리는 실무에서 그 갈림이 자주 생기는 곳을 모은 것입니다. 순서에 뜻이 있지는 않고, 이 가운데 이 거래와 상관없는 줄은 빼도 됩니다. 빼는 판단을 하려면 그 줄이 무엇을 막아 주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가운데 칸을 함께 두었습니다.

마지막 줄만 색이 다릅니다. 앞의 여섯은 관행이 만들어 낸 자리이고 마지막 하나는 법이 형식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그 차이는 뒤에서 따로 봅니다.

자리여기서 정해지는 것비어 있으면 생기는 일
누구와 누구인가계약의 양쪽에 서는 사람 또는 회사같은 상호의 다른 법인에 청구가 가거나, 개인과 회사 가운데 누가 책임지는지가 갈린다
무엇을 주고받는가일의 범위와 물건의 특정범위 밖이라는 말과 당연히 포함이라는 말이 정면으로 맞선다
얼마를 언제 주는가대금과 지급 시기달라는 쪽과 아직 아니라는 쪽이 서로 다른 날을 떠올린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기간과 넘겨주는 시점늦었다고 말할 기준 자체가 사라진다
어떻게 끝내는가그만두는 사유와 알리는 방법끝난 줄 아는 쪽과 아직이라고 보는 쪽이 갈린다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가지연과 불이행을 처리하는 방법따지는 일이 계약서 밖에서 처음부터 시작된다
어디서 다투는가제1심 관할법원이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첫 줄이 가장 자주 허술합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만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의 표기를 맞춰 두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서를 보낼 곳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서명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대신할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여기에 붙습니다.

둘째 줄은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겁내다가 얇아집니다. 하기로 한 일을 한 줄로 줄여 놓으면 읽기는 편하지만, 정작 어디까지가 그 한 줄에 들어가는지는 두 사람이 다르게 셉니다.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란히 적어 두면 그 자리가 사라집니다.

끝내는 조항에서는 되돌릴 것이 있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해제와 해지는 말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민법은 해제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도록 하고(제548조), 해지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도록 정합니다(제550조). 앞의 것은 이미 오간 것을 되돌리는 쪽이고 뒤의 것은 지난 일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끊는 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느 말을 적을지는 그 거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나는 거래에는 해제를, 기간을 두고 이어지는 거래에는 해지를 주로 씁니다.

문제는 두 말을 섞어 쓴 조항입니다. 해지라고 적어 놓고 그 아래에 이미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이어 놓으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다른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그대로 두면 어느 쪽 문장을 따를 것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어긋났을 때의 돈을 미리 적어 두는 줄도 여기 붙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 제398조의 요지입니다. 적어 두면 손해를 얼마인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적어 둔 금액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관할 합의만은 법이 형식을 요구합니다

앞의 항목이 전부 관행인 것과 달리 이 한 줄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술은 자주 빠지는 조항을 다룬 글에 모아 두었으니 여기서는 성격만 갈라 둡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갖는 뜻은 작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는 말로도 맺어지지만 어디서 다툴지에 관한 약속만은 말로 해 두어도 남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왜 쓰느냐는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답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둘 만합니다. 정해 두지 않았다고 소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툴 곳이 정해집니다. 상대가 멀리 있으면 그 거리를 오가는 일이 그대로 부담이 되고, 그 부담 때문에 청구를 미루는 일도 생깁니다.

적을 때는 법원 이름을 분명히 하십시오. 관할 법원이라고만 적거나 회사가 정하는 법원이라고 적어 두면 그 줄이 무엇을 정한 것인지 읽히지 않습니다. 한 줄이면 되는 자리이므로 마지막에 넣더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다 적은 다음에 읽는 순서

쓰는 순서와 읽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 어긋난 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성한 사람은 자기가 쓴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자리를 잘 넘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은 처음부터 훑는 대신 항목끼리 짝을 지어 대조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어긋남이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열 장짜리 계약서라도 이 순서로 보면 십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1. 돈과 날짜만 따로 뽑아 읽는다금액이 적힌 줄과 날짜가 적힌 줄만 골라 읽습니다. 숫자끼리 모아 놓으면 앞에서 정한 총액과 뒤에서 나눈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2. 주어가 누구인지 확인한다각 조항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 짚어 봅니다. 갑과 을이 뒤바뀐 줄은 이 단계에서만 걸립니다.
  3. 끝내는 조항과 정산 조항을 나란히 본다끝낸다는 말과 되돌린다는 말이 같은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봅니다. 어긋나 있으면 두 문장 가운데 하나를 고쳐야 합니다.
  4. 관할을 적었는지 확인한다이 한 줄만은 문서에 남아 있어야 뜻이 있습니다. 법원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까지 봅니다.
  5. 상대의 눈으로 한 번 더 읽는다내가 지키기 어려운 줄이 아니라 상대가 지키기 어려운 줄을 찾습니다. 상대가 못 지킬 조항은 결국 내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첫 단계가 가장 값이 큽니다. 조항을 옮겨 붙이는 과정에서 금액과 날짜가 어긋나는 일이 흔한데, 문장으로 읽으면 자연스러워 보여도 숫자만 모아 놓으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다섯째 단계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유리한 조항을 잔뜩 넣어 둔 계약서는 서명은 받아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행되지 않은 조항은 결국 다툼으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개인가요?

계약 일반을 두고 항목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수를 세는 대신 이 거래에서 나중에 다르게 기억할 자리가 어디인지로 항목을 고르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항목을 하나 빠뜨리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합의로 성립하므로 문서에 어떤 줄이 없다고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어 있는 자리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자리가 되므로, 다툴 만한 곳부터 채워 두는 것입니다.

해제와 해지 가운데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되돌릴 것이 있는 거래인지로 갈립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래라면 이미 오간 것을 되돌리는 쪽, 기간을 두고 이어지는 거래라면 앞으로만 끊는 쪽이 어울립니다. 두 말을 섞어 쓰면 조항끼리 어긋납니다.

관할 법원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툴 곳이 정해집니다. 다만 합의로 정하려면 서면이어야 하므로, 말로 정해 둔 것은 문서에 옮겨 적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정해 두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 두는 뜻은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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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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