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고르는 법

계약서 마스터·8분·

고르는 기준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거래에서 오가기로 한 것입니다. 민법이 이름을 붙여 둔 계약 유형이 있고 거기 이름이 없는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제목부터 찾으면 실제 합의에 없던 조항이 딸려 들어옵니다.

민법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민법에 이름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 하며 비전형계약도 유효합니다 · 여행계약처럼 이름이 뒤에 추가된 유형도 있어 자료마다 개수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부터 고르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무엇을 적을지가 정해지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하면, 합의한 적 없는 조항을 떠안게 됩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 대부분 검색창을 먼저 엽니다. 그런데 검색어를 넣으려면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맡기는 일이 도급에 가까운지 위임에 가까운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부터 고르게 되니, 받아 온 파일에 거래를 끼워 맞추는 순서가 됩니다.

표지에 적힌 말이 그 계약의 성질을 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라 적혀 있든 안에서 어떤 것을 주고받기로 했는지가 성질을 정합니다. 이름을 달리 붙였다고 합의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이름에 딸려 온 조항이 실제 약속과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그 조항 때문에 말이 갈립니다.

민법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식의 자유가 원칙이라 양식을 고르는 일 자체는 성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르는 목적은 효력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몇 달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할 자리를 미리 문장으로 눌러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거래에서 오가기로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나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가 따라 나오고, 필요한 조항이 정해지고 나면 파일은 마지막에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고르는 방식

  • 검색창에 계약서라고 넣고 첫 화면의 파일을 받는다
  • 상대가 보내 온 문서의 제목을 그대로 따라 쓴다
  • 지난 거래에서 쓴 파일을 이름만 바꿔 다시 쓴다
  • 조항이 많은 쪽이 안전하다고 보고 가장 긴 양식을 고른다
  • 유형이 헷갈리면 양쪽 조항을 모두 붙여 둔다

오가는 것부터 적는 방식

  • 무엇이 오가는지 한 줄로 적고 물건인지 일인지부터 가른다
  • 대가가 있는지, 돌려받는지를 물어 후보를 좁힌다
  • 지난 계약과 달라진 점을 먼저 적고 그 줄부터 고친다
  • 이 거래에서 다툴 만한 자리가 몇 개인지로 조항 수를 정한다
  • 어느 이름에도 안 맞으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적는다
왼쪽은 문서를 먼저 정하고 거래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거래를 먼저 적고 문서가 따라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민법이 이름을 붙여 둔 유형과 이름이 없는 계약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것을 전형계약,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 부르고 둘 다 유효합니다.

민법은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몇 가지 계약에 미리 이름을 붙이고 각각에 딸린 규정을 두었습니다. 증여와 매매와 교환처럼 무엇인가를 넘기는 것,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와 임대차처럼 빌려주는 것, 고용과 도급과 위임과 임치처럼 사람의 일에 관한 것, 조합이나 화해처럼 여럿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거기에 듭니다.

이 이름표들이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행계약처럼 뒤에 하나가 더 들어온 적도 있어서, 몇 가지라고 세어 외우는 일은 큰 뜻이 없습니다. 자료를 여러 개 펼쳐 보면 개수가 다르게 적혀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목록에 없는 계약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민법에 이름이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 부르는데, 이름이 없다고 효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의 상당수는 두세 가지가 섞여 있어 어느 이름에도 곱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글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의 거래를 어느 유형이라고 판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을 좁히는 질문을 손에 쥐여 주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사이에 필요한 조항이 드러나고, 어느 이름에도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 물으면 후보가 좁혀집니다

무엇이 오가는가, 대가가 있는가, 돌려받는가, 무엇을 사는가, 언제 끝나는가 순서로 묻습니다.

질문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답해야 값이 있습니다. 앞의 답이 뒤의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오가지 않는 거래에서는 돌려받느냐는 물음이 성립하지 않고, 대가가 없는 거래에서는 대금 조항이 통째로 필요 없어집니다.

답을 머릿속에서만 굴리지 말고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적어 놓고 보면 상대와 내가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두 번 고쳐 쓰게 되는 원인의 상당수가 이 단계를 건너뛴 데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다섯 갈래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왼쪽 물음에 답하면 오른쪽 두 칸 가운데 한쪽으로 기울고, 다섯 번을 다 지나면 후보가 한둘로 줄어듭니다.

물어볼 것답이 이쪽이면답이 저쪽이면
오가는 것이 물건인가, 사람의 일인가물건이 오간다 — 넘기거나 빌려주는 쪽으로 좁혀진다일을 맡긴다 — 맡기는 계약 쪽으로 좁혀진다
받는 쪽이 대가를 치르는가대가가 있다 — 팔거나 세를 놓는 자리대가가 없다 — 거저 주거나 거저 빌려주는 자리
넘긴 물건을 돌려받는가돌려받지 않는다 — 소유가 옮겨 가는 자리돌려받는다 — 빌려주는 자리
돌려받는 것이 그 물건 자체인가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같은 종류의 것으로 갚는다 — 돈을 빌려주는 자리
사는 것이 결과인가 과정인가완성된 결과를 산다일하는 시간과 처리 과정을 맡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인가끝난다 — 끝내는 조항이 이미 오간 것을 되돌린다이어진다 — 끝내는 조항이 앞으로만 끊는다

넷째 줄이 뜻밖에 자주 걸립니다. 같은 '빌려준다'는 말이라도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종류로 갚는 것은 전혀 다른 거래이고, 계약서에 적어야 할 항목도 갈라집니다. 돈을 오가게 하는 거래는 이 줄에서 갈라져 나가며, 그 뒤의 이야기는 차용증을 다루는 글들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유형을 가르는 질문이면서 조항을 가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끝내는 방법을 무엇이라 부르고 무엇을 되돌릴지가 이 답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자리는 공통 항목을 다룬 글에서 이어 봅니다.

어느 이름에도 안 맞는다는 답이 나왔다면

들어맞는 유형이 없다는 결론은 잘못 답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을 물었는데 답이 두 갈래로 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건도 넘어가고 일도 맡기는 거래, 대가를 돈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나 지분으로 치르는 거래가 그렇습니다. 이때 억지로 한쪽 이름을 골라 그 양식을 통째로 가져오면 필요 없는 조항이 절반쯤 따라옵니다.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비전형계약도 유효하므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서 이름은 계약서든 약정서든 합의서든 상관없고, 이름이 성질을 정하지 않으니 어느 쪽을 골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을 포기한 대신 챙겨야 할 것이 생깁니다. 전형계약에는 당사자가 적어 두지 않은 부분을 메워 주는 규정이 딸려 있는데, 걸쳐 있는 거래에서는 어느 규정이 메워 줄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기 쉬운 자리를 스스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를 적어야 하는지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가, 얼마를 언제 주는가,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셋만 문장으로 남아 있어도 이름을 붙이지 못한 계약서가 제 몫을 합니다.

문서 제목을 계약서 대신 약정서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약정서·합의서를 법이 나눠 놓은 것이 아니고, 갈리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유형이 섞였을 때 조항을 양쪽 다 넣으면 안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서로 어긋나는 조항이 함께 남으면 그 자리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합쳐 붙이는 대신 이 거래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만 골라 다시 문장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유형이 정해진 다음에 양식을 고릅니다

양식은 조항의 묶음이고,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는 앞의 다섯 질문이 정합니다.

순서를 뒤집지 않으면 고르는 일 자체는 간단해집니다. 필요한 조항 목록이 손에 있으면 미리보기 화면만 훑어도 이 파일이 그 목록을 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담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을 찾으면 되고, 절반쯤 담고 있다면 나머지를 손으로 적어 넣으면 됩니다.

반대로 목록 없이 파일부터 열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항이 많으면 꼼꼼해 보이고 적으면 허술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거래에 없는 조항이 스무 개 있는 것보다 있어야 할 조항 세 개가 들어 있는 쪽이 낫습니다.

고르고 난 뒤에는 파일을 열자마자 예시 값부터 지우십시오. 남의 거래의 금액과 이름이 남아 있는 채로 인쇄되는 사고가 드물지 않고, 그 값이 그대로 합의된 것처럼 읽히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 목록은 파일을 받기 전에 답해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목록이 아니라, 답해 두지 않으면 양식을 바꿔 가며 몇 번을 다시 받게 되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양식을 받기 전에 답해 둘 것

여섯 줄에 답이 채워졌다면 필요한 조항 목록이 이미 손에 있는 셈입니다.

여섯째 줄이 가장 늦게 채워집니다.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어긋날 때의 이야기가 어색하게 느껴져 뒤로 밀리는데, 정작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는 순간은 대부분 그 자리입니다.

다섯째 줄의 답은 끝내는 조항의 말을 정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래인지 이어지는 거래인지에 따라 되돌릴 것이 있느냐가 갈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문장으로 적는지는 공통 항목을 다룬 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제목을 잘못 붙이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질은 문서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고받기로 한 내용이 정합니다. 다만 이름에 딸려 온 조항이 실제 합의와 어긋나 있으면 그 조항이 다투는 자리가 되므로, 안 맞는 조항은 지우고 쓰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고 유효합니다.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것을 전형계약,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비전형계약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메워 줄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다투기 쉬운 자리를 직접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형계약이 몇 가지인지 알려 주세요.

숫자를 못 박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행계약처럼 뒤에 이름이 추가된 유형이 있어 자료마다 개수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개수를 외우는 것보다 내 거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가르는 편이 실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보내 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만 그 파일이 상대의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십시오. 오가는 것과 대가, 끝내는 방법 세 자리만 내 거래와 맞춰 읽어 보면 고쳐야 할 줄이 금방 드러납니다.

두 가지 계약을 한 문서에 담아도 되나요?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대금과 기간, 끝내는 방법이 뒤섞이지 않게 조항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한쪽이 끝났을 때 다른 쪽도 함께 끝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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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5일

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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