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관공서 공사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마스터·8분·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의 계약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대금이 몇 개의 층을 거쳐 내려오는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층을 건너뛰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며,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셉니다 · 선급금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2026년 8월 확인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기산점
- 그 어음의 만기일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기산점
- 15일 이내지급 기한
- 현금지급의 형태
관공서 공사에서 계약서를 읽는 자리가 다른 이유
한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층을 읽습니다.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계약이 하나입니다.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이 마주 앉아 한 장을 씁니다.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있고 그 일을 받은 수급인이 있고, 다시 일부를 받은 하수급인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계약서를 자기 층에서만 읽으면 절반만 읽는 것이 됩니다. 하수급인이 자기 계약서만 보고 있으면, 자기 대금의 시계가 위층에서 무엇이 언제 움직였는지에 따라 돌아간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관공서 공사의 계약 절차를 다루지 않습니다. 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낙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별도의 법 체계에 속하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계약이 이미 맺어진 뒤, 대금이 층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층이 있는 공사에서 실제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대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끝났는데 대금이 어느 층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위층에서 받으면 아래층으로 며칠 안에 내려가는가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이 기한을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을 때 하수급인에게 그것을 넘기는 기한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2026년 8월 확인
읽을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기산점입니다. 하수급인이 청구한 날이 아니라 수급인이 위층에서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하수급인으로서는 위층의 지급 시점을 알 수 있어야 자기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괄호 안입니다.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아니라 어음의 만기일부터 셉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기한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셋째는 현금이라는 낱말입니다. 지급의 형태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이 아니라 대금의 보증이 먼저 오갑니다
하도급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보증서가 함께 갑니다.
기한을 정해 두어도 위층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한과 별개로 보증이라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오가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하도급계약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것이 두 가지가 됩니다. 계약서 안에 지급의 시기와 방법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계약과 함께 보증서가 왔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층마다 확인할 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 층 | 이 층에서 확인할 것 | 비어 있으면 |
|---|---|---|
| 발주자 → 수급인 | 기성 확인의 절차와 지급의 시기 | !아래층의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 수급인 → 하수급인 | +받은 날부터 15일, 현금 | !기한을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
| 하도급계약 체결 시 | +지급보증서의 교부 | !위층이 멈추면 기댈 것이 없습니다 |
| 어음으로 받은 경우 | 만기일이 기산점이라는 점 | !기한을 잘못 세게 됩니다 |
첫째 줄이 하수급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위층의 기성 확인 절차와 지급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자기 대금의 시계가 언제 돌기 시작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그 정보를 알려 받는 줄을 넣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줄에서 적정한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보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계약에 맞는지까지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층을 건너뛰는 길이 열리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층이 받고도 내려보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아래층은 자기 계약의 상대가 아닌 발주자에게 기댈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법은 이 자리에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뒤쪽이 열리는 상황으로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또는 셋이 함께 뜻과 방법과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두 번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수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가 확인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던 대금 지급채무는 그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돈이 두 번 나가지 않도록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갈래를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 두는 방법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셋이 함께 합의해 두는 방식이므로, 하도급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발주자를 포함한 합의를 남겨 두면 나중에 상황이 나빠졌을 때 기댈 자리가 생깁니다.
층이 있는 공사에서 계약서에 남길 줄
열거된 상황의 번호를 이 글에서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거의 순서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조문의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갈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령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기한을 정한 제도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법에 다른 기한을 둔 제도가 따로 있으므로, 어느 법의 어느 조문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해
기한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위층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끝으로 층이 있는 현장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대목을 짚겠습니다.
청구서를 낸 날부터 기한이 시작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수급인이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언제 했는지보다 위층에서 언제 돈이 나왔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음을 받았으니 그날부터 15일이라고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 괄호 안에 만기일이 기산점으로 적혀 있으므로,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어음이 만기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어 두면 그 기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는지와 법이 정한 기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문과 다른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것 자체가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발주자가 지급했는지와 그것이 아래층까지 내려왔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위층이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어야 자기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함께 요청하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 또는 셋이 함께 뜻과 방법과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하는 방식이 확인됩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만들어 두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리하면 층이 있는 공사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층이 언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아래층으로 며칠 안에 어떤 형태로 내려가는가, 그리고 층을 건너뛰는 길이 열려 있는가입니다.
대금이 끝내 내려오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주제입니다. 시효가 짧다는 점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이므로 따로 한 편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 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며칠 안에 받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15일인가요?
기한은 같지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부터 15일을 셉니다.
선급금도 내려오나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서는 언제 받나요?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 주기도 하나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하여야 하는 경우가 나뉘어 있습니다. 셋이 함께 합의한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을 두 번 이상 지체한 경우,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경우가 확인됩니다.
직접 지급되면 위층에 낼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그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