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뭐가 다른가요

공사계약서 마스터·8분·

갈림은 완성된 결과를 약속했는가, 아니면 일을 맡아 처리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앞의 것이 도급이고 공사계약서가 그 전형입니다. 결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흠이 있을 때의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민법은 도급을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위임을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 조문의 문언과 갈래를 가리는 방법은 용역계약서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고르면

  • 사람을 부르니 용역이라고 부른다
  • 며칠이면 끝나니 간단한 계약서면 된다
  • 업체가 주는 서식을 그대로 쓴다
  • 돈을 나눠 주니 용역에 가깝다고 본다
  • 공사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다르게 적는다

약속한 것으로 고르면

  • 무엇이 완성되어야 끝나는지를 먼저 적는다
  • 기간이 짧아도 결과가 있으면 도급으로 본다
  • 결과에 흠이 있을 때의 조항이 있는지 본다
  • 지급 방식이 아니라 약속한 대상을 본다
  • 이름을 바꾸어도 성격은 그대로 남는다
왼쪽 다섯 줄은 겉모습을 보고 고른 것이고, 오른쪽 다섯 줄은 약속의 내용을 보고 고른 것입니다.

서식을 앞에 두고 멈추게 되는 순간

하는 일이 비슷해 보여 이름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사무실 바닥을 새로 깔기로 하고 서식을 찾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사에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역에 쓰는 것인데, 둘 다 사람을 부르고 기간을 정하고 돈을 주는 구조라 어느 쪽이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고르게 됩니다. 규모가 크면 공사, 작으면 용역이라는 식입니다. 또는 상대가 건네주는 서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은 규모나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면 끝나는 일도 도급일 수 있고, 몇 달 걸리는 일도 도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림의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이 편은 그 기준을 세우고, 기준이 정해지면 계약서의 어느 칸이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결과를 약속했는가 처리를 맡겼는가

민법이 두 계약을 다른 이름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도급과 위임이 따로 있습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주는 계약이고,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조문의 문언과 어느 쪽인지를 가리는 방법은 용역계약서 쪽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갈림이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는 일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과를 약속한 계약에서는 그 결과가 나와야 끝난 것이고, 처리를 맡긴 계약에서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같은 기간 불러도 계약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닥을 깔아 놓는 것까지 약속했다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현장에 나와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서는 이 가운데 앞쪽의 전형입니다. 건물이든 설비든 만들어져 남는 것이 있고 그것을 넘겨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서는 갈래를 고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를 약속한 계약처리를 맡긴 계약
약속의 대상완성된 결과물맡은 일의 처리
끝났다고 하는 시점결과가 나오고 넘겨준 때맡은 기간이 지난 때
흠이 있을 때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대금의 성격결과에 대한 값일을 해 준 것에 대한 값
공사가 들어가는 쪽이쪽입니다여기에 두면 어긋납니다

셋째 줄이 두 계약을 가장 크게 갈라 놓습니다. 결과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흠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따라붙습니다.

그 구조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는 하자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까지만 봅니다.

공사에는 층이 하나 더 얹힙니다

민법 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올라앉습니다.

두 계약의 갈림이 정해지고 나면 공사 쪽에는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도급 일반의 규칙 위에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법이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고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이 되는 계약서를 만들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서를 만들 때는 두 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래층은 결과를 약속한 계약이라면 어디서나 같은 규칙이고, 위층은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붙는 규칙입니다.

용역계약서에는 이 위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두 서식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항목공사계약서용역계약서
서면으로 남기는 문제법에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당사자가 알아서 정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법에 정해진 층이 있습니다계약에서 정합니다
표준이 되는 서식국가가 만들어 권장합니다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대금을 나누어 받는 하도급별도의 규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맡는 자격등록이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은 용역계약서를 쓰던 사람이 공사로 넘어올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일을 나누어 맡길 때의 규율과 일을 맡을 자격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관공서 공사와 인테리어를 다룬 편에서 이어서 봅니다.

이름을 바꾸어도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서식의 제목이 계약의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갈림을 알고 나면 반대 방향의 생각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 두면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격은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정해지고, 제목은 그 판단의 한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를 약속해 놓고 다른 이름을 붙여 두면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조항이 비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용역이라는 이름의 서식을 쓰면서 결과물을 넘겨받기로 한 경우, 그 서식에는 넘겨받은 뒤에 흠이 나왔을 때를 다루는 칸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 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름을 고르는 데 오래 쓰지 말고, 약속한 것을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무엇이 완성되어야 이 계약이 끝나는가입니다. 그 한 줄이 나오면 서식은 저절로 정해집니다.

작은 공사인데도 공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규모가 갈림의 기준이 아닙니다. 완성되어 넘겨받을 것이 있다면 결과를 약속한 계약입니다.

업체가 용역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보다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결과와 인도, 흠이 나왔을 때를 다루는 칸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섞인 부분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완성해 넘겨줄 것과 계속 맡아 처리할 것을 다른 조항으로 두십시오.

이 절의 요령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첫 조항을 보십시오.

어느 쪽인지 정하고 나서 볼 칸

정해지면 확인할 목록도 짧아집니다.

결과를 약속한 계약이라고 정해졌다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칸이 정해집니다. 무엇이 완성되어야 하는지, 언제 넘겨받는지, 넘겨받은 뒤에 흠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이 셋이 비어 있으면 서식의 제목이 무엇이든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셋이 채워져 있으면 제목이 조금 어긋나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위층에서 오는 항목을 함께 봅니다. 서면을 주고받아 보관하는 것,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 그리고 일을 나누어 맡길 때의 대금 지급입니다.

아래 다섯 줄만 확인하면 두 서식 사이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서식을 고르기 전에

앞의 세 줄은 결과를 약속한 계약이면 어디서나 같고, 뒤의 두 줄은 건설공사에만 붙는 층입니다.

비즈폼에는 결과와 인도, 하자에 관한 칸이 갖춰진 공사계약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칸이 있는 서식을 고르면 이 확인이 절반은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완성된 결과를 약속했는지, 일을 맡아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갈림입니다. 앞의 것이 도급이고 공사계약서가 그 전형입니다.

규모가 작으면 용역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규모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면 끝나는 일도 완성해 넘겨줄 것이 있으면 결과를 약속한 계약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적어도 되나요?

계약의 성격은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름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항이 빠지게 됩니다.

공사계약서에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건설공사에는 도급 일반의 규칙 위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층이 얹힙니다. 서면 보관,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 일을 나누어 맡길 때의 대금이 그 층에서 옵니다.

두 성격이 섞인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완성해 넘겨줄 것과 계속 맡아 처리할 것을 다른 조항으로 나누어 적으십시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무엇이 완성되어야 이 계약이 끝나는지를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그 한 줄이 나오면 서식이 정해집니다.

공사계약서
마스터
공사계약서 마스터비즈폼 공사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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