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서 마스터·7분·

동의는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첫 번째로 적혀 있을 뿐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처럼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근거를 먼저 가른 다음 동의가 근거인 항목만 서면에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로 나누고 그 가운데 제1호가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언제나 먼저는 아닙니다

동의는 여러 근거 가운데 첫 번째로 적힌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동의서입니다. 서명을 받아 두면 안전하다는 감각이 있어서 일단 받고 보자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법의 구조를 보면 동의는 출발점이 아니라 선택지의 하나입니다.

조문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쓸 수 있는 경우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래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이고, 두 번째부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모으고 쓸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 이하 각 호 생략 인용)

문장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고, 그 하나가 반드시 동의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근거로 받았든 그 목적을 벗어나 쓰는 것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거를 정하는 일과 쓰는 범위를 지키는 일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들

법령상 의무,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계약의 이행, 급박한 이익 네 갈래입니다.

두 번째 갈래부터를 하나씩 보면 성격이 뚜렷합니다. 첫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이 어떤 자료를 남기라고 정해 두었다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이 갈래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갈래이지만, 관공서에서 무언가를 제출하라고 할 때 동의서를 함께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갈래입니다. 정보주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물건을 사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는데, 그 정보는 계약을 이행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쓸 일은 거의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서명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갈래입니다.

갈래실제 장면동의서에 넣는가
동의를 받은 경우마케팅 문자를 보내기 위해 연락처를 받는다+넣습니다
법령상 의무다른 법이 남기라고 정한 자료를 만든다!넣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관공서가 법령이 정한 업무를 처리한다!넣지 않습니다
계약의 이행주문한 물건을 보내기 위해 주소를 받는다!넣지 않습니다
급박한 이익사고가 나 연락처로 즉시 알려야 한다!넣지 않습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동의가 근거인 줄만 서면에 남기고 나머지는 빼는 것입니다. 뺀다고 해서 그 정보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다른 곳에 있으니 그쪽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을 다시 보십시오. 배송지 주소를 동의 항목으로 넣어 둔 서면이 아주 많습니다. 넣어도 위법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가 그 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실제로 거부했을 때 처리하는 쪽이 곤란해집니다.

근거를 섞으면 서면이 흐려집니다

모두 동의란에 몰아 넣으면 어느 것이 거부 가능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만들 때 흔히 하는 선택은 일단 다 넣는 것입니다. 근거를 따로 가려내는 일이 번거롭고, 넣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명을 받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넣으면 서면의 성격이 애매해집니다. 동의란에 적힌 항목은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까지 그 칸에 들어가 있으면, 형식상으로는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항목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은 읽기를 포기합니다. 정말로 판단이 필요한 항목, 이를테면 홍보 목적으로 연락처를 쓰겠다는 부분이 스무 줄짜리 목록 한가운데 묻혀 버립니다. 알린다는 요건은 형식상 채웠지만 실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려는 항목을 늘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항목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가. 다른 법이 남기라고 하고 있는가. 둘 다 아니라면 그때 비로소 동의를 받을 자리가 됩니다.

항목마다 던져 볼 네 가지 물음

앞의 셋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면 동의란에서 빼고, 마지막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항목만 남깁니다.

그래도 동의서가 필요한 자리

근거를 가려낸 뒤에 남는 것이 이 서면의 진짜 내용입니다.

근거를 가려내다 보면 동의란이 꽤 짧아집니다. 그러면 이 서면이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는 항목들이야말로 서명 없이는 손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것이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한 처리입니다.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 새 상품 소식을 보내는 일은 가입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려는 것이니 상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를 등록하면서 담당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회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담당자의 개인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고, 애매하다면 동의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남은 항목들만 모아 두면 서면이 짧아지고, 짧아진 서면은 읽힙니다. 읽히는 서면이라야 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와 어디까지 좁혀 적어야 하는지는 각각 다른 편에서 이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를 받으려면 무조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동의 말고도 여러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배송지 주소도 동의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주문한 물건을 보내는 데 필요한 정보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동의를 근거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항목을 넣으면 위법인가요?

그 자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항목처럼 보이게 되어 실제로 거부했을 때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다른 법이 자료를 남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로 받으면 되고 동의란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목이 많으면 오히려 안전한 것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목록이 길어지면 정작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묻히고, 받아 둔 만큼 관리하고 없애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는 어느 쪽인가요?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지가 애매한 자리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동의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동의서
마스터
동의서 마스터비즈폼 동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1월 10일

동의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