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와 승낙서, 뭐가 다른가요

동의서 마스터·7분·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고 동의는 계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에서 나머지가 따라 나옵니다. 계약이 생긴 뒤에는 되돌리는 데 사유가 필요하지만 동의는 언제든 거둘 수 있고, 승낙은 제시된 내용 전체에 대한 것이지만 동의는 사항별로 갈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거둘 수 있다는 것과 사항별로 구분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승낙서

  •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입니다
  • 표시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합니다
  • 지켜야 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 되돌리려면 되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제시된 내용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동의서

  • 상대가 하려는 처리를 허용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표시해도 계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의무가 없습니다
  • 사유를 대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다
  • 사항별로 갈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두 칸의 차이는 첫 줄에서 시작해 아래 네 줄로 번져 나갑니다.

첫 번째 갈림 — 계약이 생기는가

한쪽은 표시하는 순간 계약이 서고 다른 쪽은 서지 않습니다.

두 서면은 겉으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내용이 적혀 있고 아래에 이름과 날짜를 적는 자리가 있으며, 표시란에 표시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 닮은 모양 때문에 같은 종류로 취급되고,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표시가 만들어 내는 결과가 다릅니다. 승낙은 상대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그 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이 섭니다. 계약이 서면 양쪽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근거로 나중에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는 다릅니다. 상대가 이미 하려고 하는 일을 허용하겠다는 표시이고, 그 표시로 새로 생기는 의무가 없습니다. 표시를 받은 쪽에 무엇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고, 표시한 쪽이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 상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두 서면은 만들어 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는 관계를 새로 짓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있는 일에 문을 열어 줍니다. 이 첫 번째 차이가 아래에서 볼 두 가지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갈림 — 되돌릴 수 있는가

계약은 사유가 있어야 무를 수 있고 동의는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계약이 서고 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약속한 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를 수 있다면 계약이라는 장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표시한 사람은 그것을 거둘 수 있고, 거두는 데 이유를 대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의무가 없으니 그것을 거둔다고 해서 상대의 기대를 깨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서면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옮겨 붙습니다. 승낙을 받아 둔 서면은 받은 시점의 내용이 그대로 굳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동의를 받아 둔 서면은 받아 둔 뒤에도 상대의 한마디로 효력이 걷힐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쪽은 거두겠다는 연락이 들어올 통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승낙서에는 그런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서면 하나를 만드는 일인데 뒤따르는 준비가 다릅니다.

보는 자리승낙동의
표시가 만드는 것계약이 섭니다허용이 생깁니다
새 의무생깁니다생기지 않습니다
되돌리기!사유가 필요합니다+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받는 단위!제시된 내용 전체+사항별로 각각
받은 뒤의 상태내용이 굳습니다걷힐 수 있는 채로 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앞의 두 줄은 개념의 차이라 서면을 만들 때 티가 나지 않지만, 이 두 줄은 서면의 모양을 직접 바꿉니다.

다섯 번째 줄은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서랍에 넣어 둔 승낙서는 그대로 두면 되지만 동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두겠다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면 서면과 실제 처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갈림 — 쪼개어 받는가

승낙은 통째로 받고 동의는 갈라서 받습니다.

승낙은 제시된 내용 전체를 향합니다. 조건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빼겠다고 하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이 되고, 상대가 다시 받아들여야 계약이 섭니다. 그래서 승낙서에 표시란을 여러 개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동의는 반대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항을 갈라 놓고 각각에 대해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의 두 갈림과 이어집니다. 새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 일부만 허용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고, 언제든 거둘 수 있으니 어느 것을 거두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시란의 개수가 두 서면을 구별하는 눈에 보이는 표지가 됩니다. 표시란이 하나뿐이면 통째로 받은 것이고, 여러 개면 갈라 받은 것입니다. 동의를 받는 서면에 표시란이 하나뿐이면 그 자체로 어긋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서면이 갈라지는 전부입니다. 세 지점 모두 첫 번째 갈림에서 흘러나온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계약이 생기는지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한 장에 둘이 나란히 놓일 때

같은 종이 위에 있어도 각각 다르게 굴러갑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두 문장이 한 장에 함께 인쇄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를 등록하면서 받는 서류가 전형적입니다. 위쪽에는 거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문장이 있고 아래쪽에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모으고 쓰는 데 동의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 장이니 한 번에 서명을 받고, 받아 둔 뒤에도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다 담당자가 자기 연락처에 관한 부분만 거두겠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래쪽 문장은 거둘 수 있지만 위쪽 문장은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시란을 하나만 두었다면 이 상황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무엇을 거둔 것인지 서면 위에서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아래에 표시란을 따로 두었다면 아래쪽만 걷어 내면 되고 거래 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한 장에 둘을 담을 때는 표시란과 날짜란을 각각 두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를 아끼는 대신 나중에 갈라내야 할 때 갈라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승낙서에 동의 문구를 덧붙여도 되나요?

덧붙일 수는 있지만 표시란과 날짜란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하나로 묶으면 뒤에 한쪽만 거두겠다는 요청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의만 거두면 거래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부분은 계약으로 서 있고, 동의를 거두는 것으로 그 계약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두 문답을 합치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같은 종이에 있다고 같은 성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면을 만들 때 이 둘을 구조적으로 갈라 두면 나중에 갈라야 할 순간에 헤매지 않습니다.

거두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항별로 갈라 받는다는 것이 서면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각각 다른 편에서 이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와 승낙서는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고 동의는 계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차이가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둘 다 서명을 받는데 왜 다르게 취급하나요?

표시가 만들어 내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새 의무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이미 하려는 일을 허용할 뿐입니다.

승낙도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일부만 받아들이면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이 되어 상대가 다시 받아들여야 계약이 섭니다.

동의는 왜 갈라서 받아야 하나요?

언제든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거두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애초에 갈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한 장에 둘을 같이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표시란과 날짜란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하나로 묶으면 뒤에 갈라내야 할 때 갈라지지 않습니다.

표시란이 하나뿐인 동의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통째로 받은 모양입니다. 갈라 받으라는 요구를 서면 구조에서 이미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의서
마스터
동의서 마스터비즈폼 동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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