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동의서 마스터·7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철회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정보주체가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만 정했을 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동의 철회는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에 들어왔습니다
철회 사유를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철회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처리를 정지하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입 시 동의하신 내용이라 철회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신 항목별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을 철회하시겠습니까.
탈퇴하셔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탈퇴하지 않고도 마케팅 수신 동의만 따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조문은 철회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그 앞에 아무 조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회원 탈퇴나 수신 거부를 누르면 왜 그만두려 하는지 고르라는 화면이 뜨는 일이 있습니다. 통계를 위한 것이면 건너뛸 수 있게 해 두면 되는데, 답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미 어긋납니다.
법이 정한 문장은 짧습니다. 정보주체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항의 내용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조문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처리를 멈추라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한 동의를 거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뒤엉켜 쓰이지만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그만 쓰라」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 철회가 이 조항에 명시된 것은 2023년 개정에서입니다. 그 전에도 실무에서는 철회를 받아 왔지만, 조문에 나란히 적히면서 근거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철회하면 처리하는 쪽에서 해야 할 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가지 동작이 이어집니다.
요청을 접수했다는 회신만 보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접수가 아니라 그다음의 동작입니다.
첫째, 처리를 멈추라는 요구를 받으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멈춰야 합니다. 둘째, 동의를 거두었을 때에는 모아 두었던 개인정보를 되살릴 수 없는 상태로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세 동작에 모두 같은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며칠 안이라는 숫자를 정해 두지 않은 대신, 미룰 만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하라는 뜻으로 세 번 반복해 두었습니다. 반복 자체가 이 조항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세 번째 동작을 특히 눈여겨보십시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전제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도 침묵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못 하겠다면 못 하는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 요청을 받은 사실을 남긴다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어느 항목에 대한 것인지 확인한다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멈출 범위가 달라집니다
- 처리를 멈춘다요구받은 범위의 처리를 지체 없이 정지합니다
- 없앨 것을 없앤다되살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가 조치입니다
- 결과를 알린다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알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멈추기는 멈췄는데 알리지 않아서, 요청한 사람은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도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갈라 받은 동의라면 철회도 항목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를 거두었다고 전부를 지워 버리면 상대가 유지하려던 것까지 사라집니다.
계약을 끝내는 일과는 다릅니다
계약은 사유가 있어야 끝나지만 이쪽은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점만 보면 둘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명했으니 마음대로 못 무른다」는 감각이 이 서면에도 옮겨 붙습니다. 그 감각이 앞의 시그니처에서 본 세 가지 답변을 만들어 냅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양쪽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르려면 무를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이 서면에서 표시하는 것은 상대가 이미 하려는 일을 허용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새로 생기는 의무가 없으니 거두는 데에도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서면은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이 다릅니다. 계약서는 서명 시점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이 서면은 받아 둔 뒤에도 상대의 한마디로 효력이 걷힐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승낙과 나란히 놓고 자세히 봅니다. 여기서는 「받아 두면 굳는다」는 전제가 이 서면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짚습니다.
철회를 받는 창구가 없으면 요청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면 행사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는 화면은 정성 들여 만들면서 거두는 경로는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은 두 번 누르면 되는데 수신 동의를 거두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을 기다려야 하는 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법이 정한 문장에 어긋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둘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청이 들어오는 창구를 좁게 만들어 두면 결과적으로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며칠이 지나면 그 며칠은 멈추지 않고 처리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설계할 때 거두는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로 말하면 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거둘 수 있는지, 거두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미리 적어 두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양쪽 다 헤매지 않습니다.
다만 거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근거로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조문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자기 사업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그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갈라 받은 동의는 항목별로 거둘 수 있고, 하나를 거둔다고 나머지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거둔 때에는 모아 둔 정보를 되살릴 수 없게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거로 보관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문답을 합치면 답은 하나입니다. 갈라 받았으면 갈라서 거둘 수 있고, 거두면 그에 맞는 조치가 따라옵니다. 갈라 받지 않은 동의는 거둘 때도 통째로 움직여서 양쪽 모두 손해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를 거두려면 이유를 말해야 하나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은 철회할 수 있다고만 정했고 사유를 요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거둔다고 하면 회사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며칠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멈추는 것도 알리는 것도 같은 기준입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법도 전제합니다. 다만 그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일부만 거둘 수 있나요?
항목을 갈라 받은 동의라면 그중 일부만 거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거둔 뒤에 회사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요?
멈췄든 못 멈췄든 결과를 알리는 것이 처리하는 쪽의 의무입니다. 연락이 없다면 그 자체가 빠진 절차입니다.
거두면 그동안의 기록이 전부 사라지나요?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되살릴 수 없게 없애는 조치가 따릅니다. 다른 근거로 보관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