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동의 범위를 특정해 쓰는 법
동의서 마스터·7분·
범위를 좁히는 기준은 그 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인가입니다. 그 선을 넘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의서는 최소한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 밖의 항목이 눈으로 구별되게 써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 위반해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위가 벌어진 문장
- 회원 정보 일체를 수집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에 이용합니다
- 보유가 필요한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 항목에 모두 동의합니다
범위를 좁힌 문장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합니다
- 회원 식별을 위해 이용합니다 / 신상품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합니다
-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하고 탈퇴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신상품 안내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회원 식별 동의 □ / 신상품 안내 동의 □
범위를 좁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선이 범위의 바깥쪽 경계입니다.
동의서를 쓰다 보면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넉넉하게 적어 두면 나중에 쓸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받지 않아도 되니 자꾸 넓어집니다. 그런데 넓히는 방향에는 법이 정한 제동장치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장치는 「이만큼까지만 받아라」는 형태가 아니라 「이 선을 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이 문장이 실무에 던지는 요구는 분명합니다. 받으려는 항목을 두 무리로 갈라 두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들어가는 무리와, 그 밖에 있어서 상대가 거절해도 서비스는 그대로 굴러가야 하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서면을 어떻게 썼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굴렸느냐를 보는 조항이지만, 서면이 두 무리를 갈라 놓지 않으면 굴리는 단계에서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범위를 좁히는 문제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최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일이 곧 동의서의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항목을 좁히는 법 — 셀 수 있게 적습니다
묶어서 부르는 이름을 쓰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넓은 표현이 회원 정보 일체나 기본 정보 같은 말입니다. 만드는 쪽에서는 편하지만 읽는 쪽에서는 무엇을 주는 것인지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표시는 알린 뒤에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좁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입력받는 칸의 이름을 그대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처럼 적으면 몇 개인지 셀 수 있고 각각을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부수 효과가 하나 생깁니다. 나열해 놓고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칸이 눈에 띕니다. 묶어서 부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낱개로 늘어놓으면 드러납니다. 목록을 만드는 일 자체가 최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특별히 조심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 논의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법령에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만 다룰 수 있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목록을 만들 때 이 칸이 있다면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을 좁히는 법 — 하나의 목적에 하나의 문장
여러 목적을 접속사로 이으면 각각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목적을 적을 때 흔히 쓰는 방식이 죽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그리고 마케팅과 이벤트 안내까지 한 문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를 쓰고 싶은 사람은 광고를 받는 데까지 함께 표시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목적은 문장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처리는 법이 별도로 구분해 받으라고 정해 둔 항목입니다. 다른 목적과 한 줄에 섞어 두면 구분해 받으라는 요구를 지키지 못합니다.
나눈 뒤에는 각 문장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운영이라는 말은 나누어도 여전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원을 식별하기 위해서인지, 주문한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인지,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인지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목적이 좁아지면 항목도 따라서 좁아집니다. 회원 식별이 목적이라면 이름과 연락처면 충분하고 생년월일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목적을 먼저 좁히면 항목 목록이 저절로 짧아지는 순서가 됩니다.
| 세 축 | 넓어지는 표현 | 좁히는 기준 |
|---|---|---|
| 항목 | !회원 정보 일체 · 기본 정보 | +실제 입력 칸의 이름을 낱개로 나열 |
| 목적 |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 +목적 하나에 문장 하나로 나눔 |
| 기간 | !보유가 필요한 기간까지 | +끝나는 시점을 가리키는 말로 |
세 축 가운데 기간이 가장 자주 뭉개집니다. 필요한 기간까지라는 말은 언제 끝나는지를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회원 탈퇴 시까지, 계약 종료 시까지처럼 어떤 사건이 오면 끝나는지를 가리켜야 합니다.
여기서 남의 양식에 적힌 숫자를 옮겨 적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몇 년이라고 적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그 숫자에 근거가 없으면 목적이 달성된 뒤에도 남겨 두는 상태가 됩니다.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무리로 갈라 배치합니다
좁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계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항목과 목적과 기간을 각각 좁혀 놓아도, 그것들을 한 표에 죽 늘어놓으면 읽는 사람은 여전히 전부 표시해야 하는 줄 압니다. 좁히는 일과 갈라 보이는 일은 다른 작업입니다.
배치의 기본형은 두 무리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해당하는 항목을 위에 모으고, 그 밖의 항목을 아래에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아래 무리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다는 문장을 붙입니다.
이 한 문장이 앞의 조문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서면이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 상대는 그 칸을 실제로 저울질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전부 표시합니다.
표시란도 무리마다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 무리에 하나, 아래 무리에 하나를 두면 어느 쪽에 동의했는지가 서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아래 무리만 거두겠다는 요청이 들어와도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 받으려는 칸을 낱개로 적는다묶어 부르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실제 입력 칸의 이름으로 적습니다
- 칸마다 목적을 하나씩 붙인다붙일 목적이 떠오르지 않는 칸은 그 자리에서 뺍니다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을 고른다없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칸만 위 무리로 올립니다
- 나머지를 아래 무리로 내린다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한 것은 반드시 이쪽입니다
- 아래 무리에 거부해도 된다는 문장을 붙인다표시하지 않아도 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적습니다
- 무리마다 표시란을 따로 둔다어느 무리에 동의했는지가 서면에 남습니다
여섯 단계를 거치면 서면의 모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길이는 오히려 짧아지고, 표시란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납니다. 이 두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제대로 좁힌 것입니다.
좁혀 놓은 범위가 나중에 무너지는 자리와, 이렇게 받아 둔 동의를 상대가 거두었을 때의 처리는 각각 다른 편에서 이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목을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실제로 입력받는 칸의 이름을 낱개로 적으면 됩니다. 묶어서 부르는 이름은 읽는 사람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습니다.
목적을 한 문장으로 쓰면 안 되나요?
성격이 다른 목적은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한 처리는 따로 구분해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몇 년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숫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근거가 없는 숫자는 목적이 끝난 뒤에도 남겨 두는 결과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오면 끝나는지를 가리키는 편이 낫습니다.
최소한이 아닌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막아도 되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표시란을 두 개로 나누면 번거롭지 않나요?
나누어 두면 나중에 한쪽만 거두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좁히나요?
좁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다룰 수 있어 동의로는 근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