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 가족끼리 사고팔 때도 써야 하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값이 오갔다면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그 거래가 사고판 것인지 그냥 넘겨준 것인지가 뒤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기간부터 갈립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아버지 차를 물려받기로 했다.
매도인 ○○○과 매수인 ○○○은 아래 자동차를 금 ○○○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돈은 형편 되는 대로 드리기로 했다.
매매대금 ○○○원은 2028년 ○월 ○일까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가족이니까 상태는 서로 아는 걸로 하자.
차량 상태는 매수인이 인도 전에 확인하였으며, 뒤에 드러나는 사항의 처리는 아래 특약에 따른다.
값이 오갔다면 그것은 매매입니다
가족 사이라는 사정이 거래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쓰던 차를 자녀가 가져가거나 형제 사이에 차가 옮겨 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 종이를 쓴다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값이 오갔다면 그것은 사고판 것입니다. 얼마를 주고받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누구와 거래했는지를 말해 줄 뿐 무엇을 했는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값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넘겨준 것이고, 그쪽은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이 글은 값이 오간 경우를 다룹니다.
어느 쪽인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록 신청 기간도 다르고 붙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정할 것은 이 거래가 어느 쪽인가입니다. 애매하게 두면 뒤에 양쪽 모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종이를 씁니다. 무엇을 적어야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무엇이 곤란해지나
사고판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대개 서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필요해지는 상황은 서로를 못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값을 얼마에 주고받았는지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그사이 다른 가족이 이야기에 끼어들기도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집에서는 나중에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값을 치르고 사 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갈림이 됩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는 일은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이 일을 다시 설명해야 할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종이가 말해 줍니다.
| 상황 | 종이가 있으면 | 종이가 없으면 |
|---|---|---|
| 값을 얼마에 주고받았나 | +계약서에 적혀 있음 | !서로 다르게 기억함 |
| 사고판 것인가 그냥 준 것인가 | +매매라고 적혀 있음 | !구별할 근거가 없음 |
| 언제 넘어갔나 | +인도일이 적혀 있음 | !등록일로만 짐작함 |
| 상태를 확인했나 | +특약에 적혀 있음 | !나중에 이야기가 나옴 |
| 다른 가족이 물어볼 때 | +보여 줄 것이 있음 | !말로 설명해야 함 |
표의 다섯째 줄이 실제로 가장 곤란한 자리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때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무엇을 적는가
남과 거래할 때 적는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가족용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는 항목은 남과 사고팔 때와 같습니다. 어떤 차인지, 얼마인지, 언제 주고받는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챙기면 좋습니다. 값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으므로 그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받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영수 확인란이 있으면 거기에, 없으면 특약 칸에 적으면 됩니다.
나눠 내기로 했다면 그 일정도 적습니다. 형편 되는 대로라는 말은 몇 년 뒤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것과 같게 읽힙니다.
- 매매라는 사실과 금액빠뜨리지 말 것 하나
- 값이 오간 기록둘
- 인도일과 등록을 마칠 시점셋
둘째가 가족 거래에서만 특별히 중요해지는 항목입니다. 남과 거래할 때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차를 안 주니 저절로 기록이 남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차가 먼저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다 값을 치르는 일이 뒤로 밀리면 무엇을 근거로 매매라고 할지가 애매해집니다.
등록 절차에서 갈리는 지점
신청 기간부터 다릅니다.
사고판 것과 그냥 넘겨준 것은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매매로 넘겨받았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로 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붙는 세금도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정마다 다르고 제도도 바뀌므로, 구체적인 것은 관할 기관이나 세무 상담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가족 사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늦은 만큼 붙는 것이 있고, 그 부담은 대체로 넘겨받은 쪽에 갑니다.
- 이 거래가 매매인지 정한다값이 오간다면 매매입니다. 애매하게 두지 마십시오.
- 계약서를 쓰고 값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는다계좌 이체가 가장 간단합니다.
- 정한 날에 차를 넘기고 양도증명서를 쓴다직접 거래이므로 그에 맞는 서식을 씁니다.
-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매매로 넘겨받았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 세금 관련은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사정마다 다르므로 미리 물어보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단계를 마지막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첫 단계에서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값을 어떻게 정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늦었을 때의 결과는 그 주제를 다룬 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물음
가족이라서 생략해도 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에서 나오는 물음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이만큼은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략해도 그날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에 나타나고,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챙기는 데 드는 수고는 크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을 두 부 인쇄해 채우고 서명하는 데 삼십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삼십 분이 나중에 몇 시간의 설명을 대신합니다. 가족 사이일수록 감정이 얽히기 쉬우므로 오히려 종이가 있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로 정할지는 두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만, 값에 따라 세금 쪽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괜찮지만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고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형편 되는 대로라고만 해 두면 뒤에 그것이 매매였는지 자체가 흐려집니다.
둘째 문답이 가족 거래에서 가장 흔한 모양입니다. 차가 먼저 가고 값이 뒤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일수록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적어 두면 그 자체가 매매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 차를 사고팔 때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값이 오갔다면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그 거래가 사고판 것인지 그냥 넘겨준 것인지가 뒤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가족용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적는 항목은 남과 사고팔 때와 같습니다. 다만 값이 오간 기록을 남기는 데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매매와 증여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등록 신청 기간부터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값을 얼마로 정하든 상관없나요?
정하는 것은 두 사람이지만 값에 따라 세금 쪽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십시오.
차를 먼저 넘기고 값은 나중에 줘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고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적어 두지 않으면 매매였는지 자체가 흐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