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를 다른 차와 구별해 주는 항목, 돈이 오가는 시점, 그리고 언제 넘기고 언제 등록할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뒤에 이야기가 갈립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이 서식으로 정해 둔 것은 이전등록에 쓰이는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이며, 매매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계약서에서 읽는 것
다툼이 생겼을 때 남는 것
차량그 차가 맞는가
값얼마로 정했는가
날짜언제 주고받는가
특약무엇을 따로 정했는가
읽는 시점계약 자리
읽는 목적합의 확인
읽는 사람두 당사자
이 자리에서는 서로 말로 채운 것도 통합니다.
차대번호 차를 특정하는 유일한 값
주행거리 상태를 가리키는 기준값
인도일 위험이 옮겨 가는 날
잔금일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
말로만 한 약속 남지 않음
계약 자리에서는 말로 채워도 통하지만, 뒤에 남는 것은 적힌 것뿐입니다.

법이 정해 둔 서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면 매매계약서 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쪽은 양도증명서입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쓰는 서류를 두고 정식 양식이 있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에서 받아 쓰는 종이가 있으니 계약서에도 정해진 서식이 있으리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훑어보면 서식이 정해져 있는 쪽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이 서식까지 정해 둔 것은 소유권 이전등록에 붙이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그것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할 때 쓰는 것과 매매업자를 거칠 때 쓰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서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법이 정한 항목이 아니라, 빠뜨렸을 때 실제로 곤란해지는 칸을 뜻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정 항목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목록만 채우면 끝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계약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서 무엇이 다툼거리가 될지를 미리 정해 두는 종이이므로, 거래마다 채워야 할 칸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남이 만든 양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빈칸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적어 두는 것과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은 나중에 다르게 읽힙니다.

두 서류의 자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한 비교 글에 나란히 놓아 두었습니다. 하나가 나머지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만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차가 맞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등록번호는 바뀔 수 있고, 바뀌지 않는 값은 차대번호입니다.

계약서에 자동차를 적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번호판입니다. 그런데 번호판의 등록번호는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사용본거지를 옮기거나 번호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바뀌지 않는 값은 차대번호입니다. 차 한 대마다 붙는 고유한 문자열이고,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자동차를 특정하는 일은 결국 이 값을 옮겨 적는 일입니다.

차종과 연식, 배기량 같은 항목도 함께 적습니다. 이것들은 차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값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뒤에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나중에 상태를 두고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주행거리는 성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면서 동시에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값이기도 합니다. 인도받고 나서 계기판을 보면 그때 적은 값과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적는 항목어디서 옮겨 적나왜 필요한가
차대번호자동차등록증그 차를 다른 차와 구별하는 유일한 값
등록번호번호판·등록증지금 쓰이고 있는 번호. 바뀔 수 있음
차종·연식·배기량자동차등록증값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주행거리계기판계약 시점의 상태이자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값
색상·용도자동차등록증등록증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값

표의 항목을 채울 때 등록증을 옆에 놓고 옮겨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억으로 채우면 한 글자가 어긋나고, 차대번호는 한 글자만 달라도 다른 차가 됩니다.

그리고 옮겨 적기 전에 등록증과 실제 차가 맞는지 한 번 보십시오. 번호판과 등록증만 맞추고 차대번호를 직접 대조하지 않으면 확인이 절반만 끝납니다.

돈에 관한 칸은 셋으로 나눠 적습니다

총액 하나만 적어 두면 어디까지 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대금 칸을 총액 하나로 채우는 계약서를 자주 봅니다. 그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며칠에 걸쳐 나눠 내는 거래에서는 곧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적습니다. 얼마를 언제 낼지가 각각 정해지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가 계약서만 봐도 드러납니다.

계약금 칸은 성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을 되돌리려 할 때 무엇을 포기하거나 물어 주게 되는지의 기준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민법이 원칙을 정해 두고 있고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도 있으므로,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도 한 줄 적어 두면 좋습니다. 계좌로 보낼지 현금으로 건넬지,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간단해집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돈에 관해 나눠 적는 칸
  • 금액과 날짜각 칸에 함께 적는 것
  • 받는 계좌와 명의한 줄 더 적으면 좋은 것
금액만 적고 날짜를 비워 두면 절반만 정한 것이 됩니다.

중도금이 없는 거래도 많습니다. 그 경우 칸을 비워 두지 말고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비어 있으면 적기로 했는데 안 적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액 칸은 나눠 적은 금액의 합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값을 깎는 과정에서 총액만 고치고 잔금을 그대로 두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날짜 칸이 셋인 이유

계약한 날, 넘기는 날, 등록을 마치는 날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계약서에 날짜를 적는 자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서명한 날이 있고, 차를 실제로 넘기는 날이 있고, 이전등록을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셋이 같은 날인 거래도 있지만 대개는 흩어집니다.

차를 넘기는 날이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차를 쓰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이나 사고처럼 차를 쓰다 생기는 일의 책임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등록을 마치는 날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날 전까지 장부상의 소유자는 아직 파는 쪽입니다. 넘긴 날과 등록한 날 사이가 벌어지면 그 기간의 세금과 과태료가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날짜를 각각 적고,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도 되는지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므로, 그 기한 안에 들어오도록 잡아야 합니다.

세 날짜를 같은 날로 잡아도 되나요

가능하고 그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자리에서 곧바로 등록 창구까지 함께 가면 세 날이 하나가 됩니다. 다만 서류와 보험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그날 끝납니다.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그것은 등록 절차의 문제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는지는 계약서에만 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이 셋째입니다. 앞의 둘은 거래를 마치기 위해 어차피 정하게 되지만, 등록을 언제까지 끝낼지는 정하지 않아도 그날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리는 것이 바로 이 칸입니다. 기한과 과태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 담아 두었습니다.

빠뜨리면 곤란해지는 나머지 칸

사람을 특정하는 칸과, 넘기지 않는 것을 적는 칸입니다.

당사자 칸은 이름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뒤에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등록 절차가 밀렸을 때 손쓸 데가 없어집니다.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서로 신분증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걸려 있는 부담도 적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등록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 안내는 이런 경우 먼저 해제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 누가 정리할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넘기는 물건과 넘기지 않는 물건도 적어 두면 뒤가 편합니다. 보조 열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계절용 타이어 같은 것들이 매번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 칸입니다. 이 거래에서만 따로 정한 것들이 들어가는 자리이고, 앞의 칸에 들어가지 않는 약속은 전부 여기에 적어야 남습니다. 무엇을 넣는지는 특약을 따로 다룬 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볼 다섯 줄

다섯째 줄이 이 목록의 핵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 가운데 적히지 않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다섯 줄 가운데 넷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등록증에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데, 확인하는 데 드는 수고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줄은 서명 직전이 아니라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에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할 때쯤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있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이 서식으로 정해 둔 것은 이전등록에 쓰이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법정 서식은 찾지 못했습니다.

차대번호와 등록번호 중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둘 다 적되 차를 특정하는 값은 차대번호입니다. 등록번호는 사용본거지를 옮기거나 번호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은 총액만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될 것은 없지만 나눠 내는 거래에서는 불편해집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액과 날짜로 나눠 적어 두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가 계약서만 봐도 드러납니다.

인도일과 이전등록일을 굳이 나눠 적어야 하나요?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넘긴 날과 등록한 날 사이의 기간에 생긴 세금과 과태료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나요?

있는지 여부와 누가 언제까지 정리할지를 적습니다. 등록관청 안내는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는 해제한 뒤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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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자동차매매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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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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