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9분·

과태료가 붙고, 그동안 소유자는 아직 판 사람입니다. 매매로 넘겨받았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과태료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0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5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 안내 기준)

  • 매수한 날부터 15일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증여로 받은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받은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그 밖의 사유
자동차등록령 제26조가 정한 이전등록 신청 기간입니다. 넘겨받은 사유에 따라 날수가 다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소유자는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넘겨받는 것만으로 내 것이 되지 않고,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소유자가 바뀝니다.

집이나 땅과 달리 자동차는 손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몰고 나올 수 있으니, 대금을 다 치르고 나면 이미 내 차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은 다르게 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등록으로 정해지고, 등록을 거치지 않은 동안에는 실제로 누가 몰고 다니든 소유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조문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한 줄이 이 글의 나머지를 전부 끌고 갑니다. 기한이 왜 있는지, 과태료가 왜 붙는지, 넘긴 사람에게 왜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가는지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득실변경이라는 말이 낯설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소유권을 얻거나 잃거나 옮기는 일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 모든 변화가 등록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등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입니다. 계약서는 사고팔기로 한 합의를 적은 종이이고, 등록은 그 합의를 나라의 장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앞의 것을 아무리 꼼꼼히 써 두어도 뒤의 것을 하지 않으면 장부는 그대로입니다.

기한은 넘겨받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 같은 이전등록인데 날수가 갈립니다.

이전등록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의 날수로 묶어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유로 넘어왔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고파는 거래가 가장 짧습니다.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는 서류가 이미 갖춰져 있고 당사자가 서로 연락이 닿는 상태이므로,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증여는 스무 날로 조금 깁니다. 상속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데,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을 반영한 기간입니다.

넘겨받은 사유언제부터 세는가며칠 안에
매매매수한 날15일
증여증여받은 날20일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15일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줄은 셋째 줄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로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기한보다 짧게 잡히므로 손해는 없지만, 반대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잊고 훨씬 뒤로 미루면 기한을 넘깁니다.

둘째 줄도 헷갈립니다. 가족끼리 값을 치르지 않고 넘기면 증여이므로 20일이고, 값을 치렀다면 매매이므로 15일입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거래라도 대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날수가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한 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늦은 날수만큼 쌓이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는 한 덩어리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 안내는 공통적으로 두 단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기간이 끝난 뒤 열흘 안에 신청하면 정해진 금액이 붙고, 열흘을 넘기면 그때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천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미뤄도 이 금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장에 닿았다고 해서 부담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볼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별개로 계속 쌓입니다.

이 구조가 알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늦었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비싼 판단이 됩니다.

  • 10만원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
  • 1만원 추가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 50만원아무리 늦어도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금액 자체보다 눈여겨볼 것은 두 번째 줄의 성격입니다. 하루마다 더해지는 방식이라 미룬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한두 주 미룬 것과 두세 달 미룬 것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는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과 산정 방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 안내가 같으므로 그대로 옮겼고, 부과 여부와 감경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므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뤄 두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장부가 그대로이니, 장부를 보고 움직이는 모든 절차가 판 사람을 향합니다.

이전등록이 밀려 있는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여전히 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둘러싼 행정은 실제로 누가 몰고 다니는지가 아니라 이 장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차세가 먼저 걸립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차를 넘긴 뒤에도 고지서는 넘긴 사람에게 갑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과태료도 마찬가지 경로를 탑니다.

보험도 얽힙니다. 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들어야 이전등록이 진행되는데, 등록이 밀리면 그 가입도 함께 밀립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수습이 대단히 번거로워집니다.

더 나아가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몰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차가 됩니다. 그런 차가 다른 일에 쓰이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요청을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는 넘겨받은 쪽에 있는데, 미뤄졌을 때 부담이 쌓이는 쪽은 넘긴 쪽입니다. 의무를 진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어긋남이 실무에서 가장 큰 사고를 만듭니다. 넘긴 사람은 대금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여기고, 넘겨받은 사람은 급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남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기한 안에 끝내려면 계약서 단계에서 무엇을 정해 두나

기한은 계약서에 적어 넣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고, 언제 무엇을 넘길지가 정해져야 지켜집니다.

이전등록이 밀리는 이유는 대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거나, 언제 함께 창구에 가기로 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지키는 일은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순서는 값을 정한 뒤부터 등록을 마칠 때까지의 흐름입니다. 어느 한 칸이 비면 그 뒤가 전부 밀리므로, 비는 칸이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 기산일이 되는 날을 계약서에 못 박는다매매라면 15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인지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잔금일과 인도일이 다르다면 어느 쪽인지를 적어 두십시오.
  2.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언제 준비할지 적는다넘기는 쪽이 준비할 것과 넘겨받는 쪽이 준비할 것이 나뉩니다. 목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3. 의무보험 가입 시점을 함께 정한다넘겨받는 쪽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인도일과 가입일이 어긋나면 그 사이가 비어 버립니다.
  4. 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다등록이 끝났는지를 넘긴 쪽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십시오. 확인하지 않으면 몇 달 뒤 고지서로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앞의 셋은 거래를 마치기 위해 어차피 하게 되는 일이지만, 마지막 확인은 하지 않아도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새 등록증이 나오므로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이 확인까지 넣어 두면 서로 잊을 일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되풀이되는 오해 셋

계약서, 인도, 그리고 창구에 내는 서류 — 이 셋의 자리가 자주 뒤섞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잘 써 두면 등록은 형식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적은 것이고, 그 약속이 소유권의 이동으로 완성되는 지점이 등록입니다. 앞의 것이 있어도 뒤의 것이 없으면 장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내가 소유자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몰고 다니는 것과 등록원부에 이름이 적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인도일과 등록일 사이의 기간에 생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자주 다툼거리가 됩니다.

셋째, 계약서를 등록 창구에 내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창구가 보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이전등록에 붙는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이것은 자동차등록규칙이 서식까지 정해 둔 종이입니다. 반대로 값이나 인도일, 특약 같은 것은 그 서식에 적을 칸이 없습니다.

세 오해가 겹치면 결과가 같아집니다. 계약서를 쓰고 차를 넘긴 상태로 몇 주가 흐르고, 그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두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는 따로 정리한 비교 글에서 나란히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늦은 날수만큼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미룰수록 커집니다. 이미 늦었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는 판단이 가장 비쌉니다.

판 사람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세 오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비싼 것은 둘째입니다. 넘겨받은 날부터 내 차라고 여기면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첫째와 셋째는 알고 나면 바로 해결됩니다. 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두고 인도일에 맞춰 창구 일정을 잡아 두면 그날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쓰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인도가 끝나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그대로입니다.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등록 안내에 따르면 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1만원이 더해지며 최고 50만원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십시오.

등록이 밀리는 동안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전등록이 끝나지 않았다면 차를 넘긴 사람에게 고지서가 갑니다.

가족끼리 넘기면 기한이 다른가요?

대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값을 치렀다면 매매이므로 15일, 값 없이 넘겼다면 증여이므로 20일입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자동차매매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6월 08일

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