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 하자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책임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잘못도 없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잘못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580조 제1항 · 개인 간 직거래 기준이며 매매업자를 낀 거래에는 별도의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매수인이 확인하였음
인도일 기준 주행거리 OOO킬로미터, 엔진·변속기 시운전 확인, 하부 육안 점검함. 정비 이력은 확인하지 못함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며 매도인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
매도인이 알고 있는 사고 이력과 수리 내역은 별지에 적은 것이 전부이며, 여기에 적지 않은 사실이 뒤에 드러난 경우는 이 조항에서 제외한다
문제가 생기면 협의하여 처리한다
인도일부터 OO일 안에 드러난 문제는 서면으로 알리고, 알린 날부터 OO일 안에 만나 처리 방법을 정한다
중고차에서 하자라는 말이 뜻하는 것
낡았다는 것과 하자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연식이 있는 차를 사면 새 차와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시트가 닳아 있고 도장이 바래 있고 소모품이 수명 끝에 가 있는 것은 값에 이미 반영된 상태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자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쓰는 기준은 그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었는지입니다. 새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값과 같은 연식으로 거래되는 물건이 보통 어떤 상태인지와 견주어 봅니다.
이 기준을 자동차에 대면 갈림이 보입니다. 십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 있는 것은 통상의 상태입니다. 반면 사고로 뼈대가 손상된 이력이 있는데 그것이 값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통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상황마다 달라진다는 점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미리 정해 둔 목록이 있어 거기 해당하면 하자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거래의 사정을 함께 놓고 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남겨 두는 일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통상의 상태였는지를 뒤에 판단할 때, 값과 함께 살펴본 내용이 기준을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적어 두지 않으면 양쪽 다 기억에 기대게 됩니다. 기억은 유리한 쪽으로 다듬어지므로 여기서 다툼이 길어집니다.
매도인이 지는 책임과, 거기에 붙어 있는 조건
책임은 잘못이 없어도 지지만,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물러납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몰랐어도 책임이 붙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서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잘못으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의 문언과 자세한 해설은 부동산 매매를 다룬 글에서 조문 그대로 인용해 두었으므로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서의 뒷부분이 중고차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몰랐던 데 잘못이 없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살펴보았어야 잘못이 없는 것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보통 어디까지 확인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시운전을 했는지, 하부를 들여다보았는지, 정비 이력을 물어보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 상황 | 매수인 쪽 사정 | 책임을 묻기 |
|---|---|---|
| 계약 전에 사고 이력을 들었다 | 알고 있었다 | 어렵습니다 |
| 시운전에서 드러날 소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 다투게 됩니다 |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뒤에 나왔다 | 알 수 없었다 | 여지가 있습니다 |
| 매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 | 알 방법이 없었다 | 여지가 큽니다 |
표의 둘째 줄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시운전을 생략하고 사진과 설명만으로 계약하는 일이 흔한데, 그 경우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오히려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을 못 봤는지가 남아 있으면, 못 본 데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을 되돌리는 것과 돈으로 메우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다.
하자가 인정된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두 갈래를 두고 있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은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지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라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고치는 데 차값에 견줄 만한 돈이 드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쪽입니다. 고치는 데 든 비용만큼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쪽이 훨씬 자주 쓰이는 길입니다.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는 순서도 여기서 나옵니다. 되돌리는 쪽을 앞세웠다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사이 시간만 흐릅니다. 고치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견적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치고 영수증을 남기면 금액을 다투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치기 전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민법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산점은 사실을 안 날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는 하자담보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부동산 매매 쪽 글에서 조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커지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애매해지면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흔들리고,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한 즉시 상대에게 알리고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보다 문자나 메일이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없앤다고 써 두었다면
그런 문구가 있어도 알면서 알리지 않은 부분까지 덮이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며 매도인은 이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이런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서로 사정을 알고 값을 그만큼 낮춰 잡았다면 존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구가 모든 것을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알면서 숨긴 것까지 면제해 주는 문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구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반쪽짜리 안전장치입니다. 파는 쪽은 이 한 줄을 믿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는 쪽은 이 한 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 문구를 넣을 때 함께 적어 둘 것
다섯 줄 가운데 둘째 줄이 가장 낯설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굳이 적어 두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파는 쪽은 그 항목에 대해 확인을 권했다는 사실이 남고, 사는 쪽은 못 본 데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상사를 거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없는 절차가 그쪽에는 따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산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자동차관리법이 마련해 둔 절차가 따로 작동합니다.
매매업자에게는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나 저당권이 걸려 있는지,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매매업자를 거친 거래에만 있고 개인 간 직거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경로로 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드러나도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어야 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매매업자 거래에서 열리는 해제의 조건은 따로 정리한 글에 담았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를 고를 때 값이 싼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점검과 고지의 절차가 붙지 않으니 그 비용이 값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절차가 붙지 않는 거래일수록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적어 두는 일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잘못으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물러납니다.
현 상태 그대로 판다고 계약서에 썼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나요?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쪽으로 갑니다. 실무에서는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흔합니다.
소모품이 닳은 것도 하자인가요?
보통은 아닙니다. 하자인지는 그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마모는 값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경우에도 같나요?
다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에게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고지가 사실과 다르면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