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를 쓴 중고차, 인도 뒤에 해제할 수 있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라면 되돌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매수인 쪽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비자 상담 기관의 안내를 종합하면 사유에 따라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안에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실제 적용 요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인도일부터 30일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인도일부터 30일압류·저당을 허위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인도일부터 90일침수 사실을 허위로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매매업자를 거친 거래열리는 거래
되돌릴 수 있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
이 제도는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에만 붙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받아서 며칠 타 보고 나서야 이상한 점이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주행거리가 계기판과 서류에서 다르게 읽히거나, 아무 말도 없던 침수 흔적이 정비소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이럴 때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차를 매매상사에서 샀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직접 샀는지입니다. 두 경우에 열리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매매상사를 거쳤다면 자동차관리법이 매수인 쪽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사에게는 계약 전에 차의 상태와 부담 관계를 서면으로 알려 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개인에게 직접 산 경우에는 이 제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쪽은 일반적인 매도인의 하자 책임으로 풀어야 하고, 요건과 다툼의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개인 직거래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꺼내 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상대가 누구였는가입니다. 상사 이름과 사업자 정보가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이 글이 다루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였다면 이 글의 기간이나 요건을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이 어긋났을 때 열리는가
알려 주기로 되어 있던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상사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침수 여부와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와 저당권이 걸려 있는지, 상사가 받는 수수료, 그리고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입니다.
해제가 열리는 지점은 이 가운데 앞의 둘입니다. 점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리고 부담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침수 사실을 감춘 경우가 따로 다뤄지며 기간이 더 깁니다.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짐작할 만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은 받아서 조금만 살펴봐도 드러나지만, 물에 잠겼던 흔적은 시간이 지나 전기 계통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기간은 안내 자료를 종합한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관할 기관이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 어긋난 내용 | 인도일부터 | 따져 볼 자료 |
|---|---|---|
| 점검한 내용이 실제와 다름 | 30일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 |
| 압류·저당을 허위로 알림 | 30일 | +고지서면과 등록원부 |
| 압류·저당을 알리지 않음 | 30일 | +고지서면에 그 항목이 있는지 |
| 침수 사실을 감춤 | 90일 | +정비 소견과 차량 내부 흔적 |
| 개인에게 직접 산 경우 | !이 제도가 열리지 않음 | !매도인의 하자 책임으로 다툽니다 |
표의 셋째 칸이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기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긋났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고치기 전에 상태부터 남겨 두십시오. 수리를 마친 뒤에는 원래 어땠는지를 보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간을 세는 날은 계약한 날이 아닙니다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의 출발점을 계약한 날로 잡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은 차가 실제로 넘어온 날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며칠을 좌우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며칠 뒤에 차를 받는 거래가 흔한데, 그 며칠을 잘못 세면 남았다고 생각한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인도일을 적어 두는 일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언제 넘겨받았는지가 종이에 남아 있으면 기간을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인수증이나 보험 개시일, 주유 기록 같은 것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차를 받는 날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유용합니다. 그날의 값이 남아 있으면 점검서에 적힌 숫자와 대 보는 일이 간단해집니다.
이 제도가 닫힐 뿐 다른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건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남아 있는 기간을 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고쳤다는 사실 자체가 길을 막지는 않지만 상태를 보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수리 전 사진과 정비 명세, 진단 소견을 모아 두었다면 그것이 자료가 됩니다.
두 문답 모두 결론은 같습니다. 늦었다고 짐작해서 손을 놓기보다 날짜부터 정확히 세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일이 언제였는지 스스로도 헷갈린다면 그 자체가 계약서에 인도일 칸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해제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돌아가나
차를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해제라는 말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받은 것을 서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안내에 따르면 상사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같은 시점에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내놓고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에 오가는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 어디서 차를 넘길지, 그 자리에서 대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하라고 버티는 사이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전등록을 이미 마쳤다면 그 부분도 되돌려야 합니다. 장부를 다시 고치는 일이 따르므로 절차와 비용을 누가 감당하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대목은 상사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꺼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상한 점을 발견한 날짜와 상태를 남긴다사진과 정비 소견을 그날 확보합니다. 고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 고지서면과 점검기록부를 다시 꺼낸다계약 전에 받은 서면에 그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인도일을 확정한다계약서의 인도일 칸을 봅니다. 비어 있다면 인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상사에 서면으로 알린다말로만 하면 언제 알렸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 진행이 되지 않으면 상담 창구를 찾는다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 상담 기관에 사안을 놓고 지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단계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흐려집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다음이 진행됩니다.
다섯째 단계를 마지막에 둔 것은 순서 때문이지 중요도 때문이 아닙니다. 요건이 헷갈리면 처음부터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점검서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장치
점검한 쪽이 드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사람에게는 책임보험에 들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점검기록부에 적힌 것과 실제 상태가 달라 손해가 생겼을 때를 위한 장치입니다.
보장이 미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이나 주행거리 2,000킬로미터 가운데 먼저 오는 시점까지로 설명됩니다. 조금씩 타면서 지켜보다가는 거리보다 날짜가 먼저 지나가고, 멀리 다니는 분은 날짜가 남아 있어도 거리에서 걸립니다.
그러니 차를 받은 직후에 한 번 살펴보는 일이 여러 겹으로 값을 합니다. 해제를 다투는 기간도 그때부터 세고, 이 보장도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검기록부는 받은 그날 훑어보고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무엇을 다투든 출발점이 되는 종이입니다.
차를 받은 그 주에 해 둘 것
이 글에 적은 기간과 요건은 안내 자료를 종합한 것입니다. 자기 사안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관할 기관이나 소비자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를 다룬 편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직접 산 중고차도 인도 뒤에 해제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매매업자를 거친 거래에 열립니다. 개인 사이의 거래는 매도인의 하자 책임으로 풀어야 하고 요건이 다릅니다.
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세나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계약과 인도 사이가 벌어진 거래에서는 이 차이가 며칠을 좌우합니다.
침수만 90일인 이유가 있나요?
안내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흔적은 시간이 지나 전기 계통이 말썽을 부린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배경으로 설명됩니다.
해제하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내에 따르면 차를 돌려주는 것과 같은 시점에 이미 낸 대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설명됩니다. 넘기는 자리와 방법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점검기록부와 실제가 달라 손해를 봤다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점검한 쪽에 책임보험 의무가 붙어 있고, 보장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킬로미터 가운데 먼저 오는 때까지로 설명됩니다.




